세무 기본지식

간편장부대상자 얼마나 될까?

-양사장- 2020. 6. 10. 02:34

간편장부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 의무가 없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는 조건이 있고,

전문직 사업자 등 특수직종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이 표와 같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된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규모를 알려면 우선 전체 개인사업자 수를 알아야 한다.

2020년 3월 현재 개인사업자수는 727만, 법인사업자수는 103만여개이다.

 

2019년도의 신고 통곈는 아직 없으므로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로부터 정보를 확인하면,

단순경비율 신고자가 202만명, 기준경비율 신고자가 55만명, 간편장부신고자가 176만명이고,

복식장부로 신고한 경우는 외부조정이 129만, 자기조정이 23만명정도이다.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장부작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기준경비율 신고자와 간편장부신고자를 더하면 약 40퍼센트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신고자까지 장부작성은 했지만 비교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다고 치면

사실상 개인사업자 전체의 70%이상은 간편장부대상이며,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편장부대상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굉장히 많을 것을 감안하면, 80%정도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조금 오래된 2014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비율을 보면,

1억5천만원이상 매출액인 사업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20%를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80%정도가 간편장부대상자 자격을 가진 개인사업자일 거란 생각은 대체로 맞을 것 같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나라인데,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면서 점점 더 자영업자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자동화로 채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긱이코노미 등의 발달이 프리랜서에 가까운 사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는 줄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중이기도 하다.

물론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꼭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무튼 개인사업자의 80%는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간편장부는 복잡한것 하나도 없이 아래 처럼 가계부 쓰듯 줄줄 작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장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신고 등이 스스로 어려울 때만 신고대리를 이용하면 되고,

요즘은 무료 프로그램 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법을 공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세무서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더나 홈택스 인터넷 질문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의 계정과목은

필요경비 명세서 상에 들어갈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면 되고,

매우 작성이 쉽다.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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