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기본지식
세액공제 챙겨서 소득세나 법인세 절세
-양사장-
2018. 7. 29. 01:3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신고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잘 챙기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항처럼 2018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업데이트 되어서 아주 조금씩만 변동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보험료부담도 같이 커지는데 당연히 이런 특례는 줄어들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는게 일반 사업자분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2017년도 상시근로자수 대비 2018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했다면 적용대상이고,
그 채용인원이 청년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 4대보험 100%를
아니라도 5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이면 75%)
이 부분은 과세년도 기준 2017년도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18년도부터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