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다.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즉, 외화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하고, 원화로 환전했으면 환전해서 보유한 원화 기준으로 계상하면 됨. 심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됨.

한국처럼 수익이란 말을 아무데나 마구 사용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은데

수익에 대비되는 단어는 비용이다.

관련 용어를 같이 보자면

수입과 지출이 있고,

이익과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

수익과 비용

수입과 지출

이익과 손실이다.

 

그럼 이익과 손실은 아마 누구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수익과 비용이라는 단어와

수입과 지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미묘하게 다른 쌍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영어로 하면 다음과 같다.

수익 (revenue) ↔ 비용 (expenditure)

수입(income) 지출(expense)

수입과 지출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간 돈이라고 할 수 있고,

수익과 비용은 회계용어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번돈과 쓴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예치금으로 법인통장에 들어왔으면 임시적 수입이긴하지만, 수익은 아니다.

 

어쨌든, 수익은 번돈 비용은 쓴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쓴돈' 은 또 대부분 헷갈리지 않지만 '번돈'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번돈' 만 번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었지만 쓴돈도 있으니 실제 내게 남은 돈' 같은

금액을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초반에 설명한 '이익'과 '손실'의 단어가 있지만

이상하게 '번돈'을 의미하는 '수익'이라는 단어에서 너무 많은 의미의 확장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방송자막이든 뭐든 너무 많이 보는 안타까운 표현이 있다.

'순수익' 같은 것이다.

아마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 의미도 헷갈리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매우 모호한 표현이고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이다.

수익을 말하고자 하면 수익이라고 말하면 되고, 이익을 말하고자 하면 이익이라고 말하면 된다.

물론 이익에도 회계적으로는 매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존재하므로 명확히 어떤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익이라고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된다.

수익과 비용은 제법 큰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만 따져서 계산하면

매출이익 = 매출 - 매출원가

가 된다.

즉 어떤 상품을 1000원에 매입해서 1500원에 판매했으면 중간에 인건비든 관리비든 상관없이

매출이익 = 1500 - 500 = 500원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 매출은 1500원이고, 그 매출 전체인 1500원이 수익이기도 하며, 비용은 1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과 매출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물론 매출(sales)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작으므로,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익이 매출과 어떻게 다른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다.

수익은 매출을 포함하는 조금 더 큰 회계개념이다.

보통 작은 사업단위에서는 매출외의 수익은 없다. 이 경우 매출 = 수익 이 된다.

하지만 조금 사업단위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0억짜리 연매출의 도매업을 하지만, 평소에 은행에 1억씩 예금이 있어서 1년에 100만원의 이자수익이 있으면,

이 회사의 수익은 100억의 매출 + 100만원의 이자수익 이 된다.

즉 이 경우 수익 > 매출이다.

결국 수익 ≥ 매출 의 구조가 성립한다.

가끔 방송 자막으로 잘못 나오는 경우를 보면 하루 100만원 매출인데 수익이 20만원이라는 둥...

어리둥절한 자막이 나오곤 한다.

문맥상 뭘 잘못말했는지는 알것 같긴 한데

매출이 100만원이면 수익은 무조건 100만원보다 같거나 큰 값이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 의무가 없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는 조건이 있고,

전문직 사업자 등 특수직종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이 표와 같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된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규모를 알려면 우선 전체 개인사업자 수를 알아야 한다.

2020년 3월 현재 개인사업자수는 727만, 법인사업자수는 103만여개이다.

 

2019년도의 신고 통곈는 아직 없으므로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로부터 정보를 확인하면,

단순경비율 신고자가 202만명, 기준경비율 신고자가 55만명, 간편장부신고자가 176만명이고,

복식장부로 신고한 경우는 외부조정이 129만, 자기조정이 23만명정도이다.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장부작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기준경비율 신고자와 간편장부신고자를 더하면 약 40퍼센트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신고자까지 장부작성은 했지만 비교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다고 치면

사실상 개인사업자 전체의 70%이상은 간편장부대상이며,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편장부대상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굉장히 많을 것을 감안하면, 80%정도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조금 오래된 2014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비율을 보면,

1억5천만원이상 매출액인 사업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20%를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80%정도가 간편장부대상자 자격을 가진 개인사업자일 거란 생각은 대체로 맞을 것 같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나라인데,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면서 점점 더 자영업자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자동화로 채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긱이코노미 등의 발달이 프리랜서에 가까운 사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는 줄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중이기도 하다.

물론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꼭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무튼 개인사업자의 80%는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간편장부는 복잡한것 하나도 없이 아래 처럼 가계부 쓰듯 줄줄 작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장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신고 등이 스스로 어려울 때만 신고대리를 이용하면 되고,

요즘은 무료 프로그램 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법을 공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세무서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더나 홈택스 인터넷 질문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의 계정과목은

필요경비 명세서 상에 들어갈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면 되고,

매우 작성이 쉽다.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아래 링크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2019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사업자를 귀찮게 하는 신고제도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아래 Q&A처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시행을 위해서 생긴... 불편하고 무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알아두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겠고,

신고 그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신고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잘 챙기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항처럼 2018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업데이트 되어서 아주 조금씩만 변동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보험료부담도 같이 커지는데 당연히 이런 특례는 줄어들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는게 일반 사업자분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2017년도 상시근로자수 대비 2018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했다면 적용대상이고,

그 채용인원이 청년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 4대보험 100%를

아니라도 5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이면 75%)

 

 

 이 부분은 과세년도 기준 2017년도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18년도부터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세무기장을 할까말까 망설여지는데 가격정보도 투명하지 않고 알려진데는 비싸고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잘나가는 유명한 세무법인을 이용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고객이 더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이라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싸고,


세무기장이 과연 그정도 가격 차가 났을 때 더 기대할 수 있는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업체는 매우 보수적이고 책임회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전하고 쉽게 가기 위해 포기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세무법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사업자는 1~2명의 세무사와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느정도 연소득이 커지면 소득세 부담율도 너무 커지고, 즉 어느이상 돈벌이를 하면


많이 쓰는게 차라리 낫지 더 벌고 싶은 욕구를 꺾을 만큼 소득세가 커지므로 개인사업자인 세무사도


연매출 3억에 연소득1억원쯤 된다면 더 아등바등 벌고 싶은 생각보다 차라리 더 시간을 여유롭게 쓰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소득이 적을때는 기장 월10만원 받는다면 세금제하고 대략 8~9만원이 자기 몫이 되지만,


연소득이 억대로 넘어가면 5~6만원만 남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계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될만큼 의욕이 꺾입니다.)


그래서 기존고객이 너무 많으면 기장료를 싸게 부를 이유도 없고 싸게 불렀을 때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부른 세무대리인을 조심해야할 이유중에 하나는,


세무사 밑의 직원이 대부분의 일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유명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 ... 실제로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했지만


받는 서비스는 더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업체는 큰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에 더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경험이 없는, 자격취득하고 실무경험이 1~2년 밖에 안되는


세무사는 그 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서비스정신은 더 좋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다양한 산업분야 지식,경험 부족에 따른


'말이 잘 안통함...' 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해외송금관련하여 페이팔이 뭔지 모르고,


외국결제받기 위한 엑심베이 같은 PG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정부지원금이나 면세처리 관련한 여러 경험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나이든 세무사에게도 종종 발견되기는 합니다.

 

기업에서도 경력채용으로 인기있는 나이/직급대가 30대중반의 '과장급' 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대성능비가 제일 좋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무사도 5년정도 대표세무사 경력을 가져서


충분히 경험할 것은 다 했고, 여전히 기반고객수가 충분치 않아서


계속 저가에 기장대리 수주를 해야하는 사정인 경우가 대체로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무사 수도 많은데, 


세무사 없이 세무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IT서비스 들도 많이 등장해서


세무기장수수료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인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3만원짜리 기장대리 100건 수주해봐야 간신히 월 300만원인데,


그정도 수주하면 최소한 인력고용 1명은 더 해야하니 월300만원 가까이 인건비관련 비용이 또 지출되고,


세무사가 남는 것이 없는 구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5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동시에 매출이 간편장부대상인데 기장수수료로 15만원이상을 월지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도 절약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가끔 스타트업대표님들 중에 잘못된 정보와 허세로...


직원도 없는데 기장대리부터 찾는 분도 계시고,


매출이 아직 없는데도 기장대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사들은 그런경우에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무기장 관련 정보 블로그는 세무사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 '싼게 비지떡이니 조금 비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를 


돌려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