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A씨의 근로소득은 연간 5천만원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천만원을 내고, 세후 소득은 4천만원인데

생활비로 25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주거비로 천만원, 식비로 500만원, 차량유지비로 500만원, 가족 여행비로 500만원, 의료비료 100만원, 쇼핑으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15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카드사용과 의료비 등으로 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B씨는 통신판매업을 하고 연간 1억5천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사입 및 플랫폼수수료, 배송비 등으로 1억원을 써서  매출이익이 5천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비 2500만원을

주거비로 천만원, 식비로 500만원, 차량유지비로 500만원, 가족 여행비로 500만원, 의료비료 100만원, 쇼핑으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량유지비 500만원은 사업자 차량으로 연간기준 8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가 되었고,

식비의 20%인 100만원은 사업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5천만원의 매출이익에서 약 천만원 정도를 비용처리하고, 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4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이듬해부터 유튜버를 사업항목에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버로서 주제는 판매상품 리뷰, 음식점 리뷰 및 소개, 여행관련 리뷰 소개로 정했습니다.

같은 매출 1억5천만원과 비용이 발생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식비와 차량유지비, 여행비, 쇼핑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했고,

갔던 레스토랑도 영상을 찍어 올리고 비행기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간신히 1년간 천명의 구독자를 모아서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5천만원의 매출이익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비용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천만원인 소득금액이 올해는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소득세를 절반인 200만원만 내게 되었고, 저축액은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사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모든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카를 타고 싶은 사람이 슈퍼카 렌트업을 하면서

슈퍼카를 구입하고, 렌트가 되지 않는 기간 자기가 타고다닌다면

슈퍼카 구입 자금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 이외의 장점 혹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신뢰도 같은 부분도 있고, 사업자통장에도 개인이름이 써있지 않고 법인명이 써있게 되고,

 

iOS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릴때도 개인사업자는 대표이름 실명으로밖에 올릴 수 없지만,

법인은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복식부기의무와 년4차례의 부가세 신고등의 번거로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런 비금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금전적인 부분만 계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Case.

1인사업자이고, 서울지역에서 직원이 없는 통신판매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1억원이고, 사입4천만원에 기타 애매한 비용처리로 2천만원을 하는 경우.

그러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는 200만원, 세액공제는 20%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62만원에서 20%할인하면 37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연금보험료는 월 284,94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월221,92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221,920원이 아니고.... 지역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

만약 무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만 3억원에 자동차는 2년된 아반떼 정도를 보유했을때 약 월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 조건은 같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조금더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40만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닌 고급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3~4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건강보험료는 월30만원으로 잡고 연금보험료는 284,94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700만원을 건강+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370만원을 더하면 1070만원이 증발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계산할때는 이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보험료가 먼저 나오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었다면?

법인은 법인에 이익금을 얼마나 놔둘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에 0을 남기고 법인세를 0을 만드는 것과

법인에 반, 개인에 반으로 하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에 0을 남기면 4천만원을 모두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니죠.. 분리과세 기준에 맞춰 배당은 2천만원으로 하고 급여를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급여는 150만원+보험료 정도가 되겠네요.

연금보험료는 월 13만5천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10만5천원입니다. (근로자+사업자 둘다 고려)

월급여 150만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대략 월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14%인 1년에 280만원이 됩니다.

결국 연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는 292만원, 보험료는 288만원으로 합쳐서 6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했을 경우 약 천만원정도 였던 것이 400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에 2천만원, 개인 급여로 2천만원으로 반반 하는 경우는,

개인은 위에서 배당소득세만 빼면 되고,

그 대신 법인세가 10%인데 20%세액공제 적용하여 실질 8%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1840만원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다 가져오려면 소득세 자체는 큰 차이가 나려면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결국 미래저축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많이내나 적게내나 혜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내야할 경우 재산내역에 따라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자로 최대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법인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통신판매업이라면 매출3억원까지) 라면 간편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편의를 택해도 되고,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중에 하나 선택 말고도, 사업영역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종류를 적절히 분배하면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으면 적발시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즉, 둘간의 거래는 없으면서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이든,

다른 광고를 붙여서 광고비를 받았든,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유튜버라면 워낙 정보가 많아서 쉽다.

업종코드 921304로 하면 되고,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30.6%이다.

 

그런데 블로거라면?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으로 어차피 블로거로 분류된 업종은 없으므로 그 외 기타 자영업을 고르면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 블로그가 예를 들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특정 업계만 다루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다른 업종코드를 고를 수 있다.

 

 

블로그는 아니고 일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광고를 붙여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부기장 없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79.3% 기준경비율 20.2% 가 된다.

 

그 외에는

위에 언급된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724000 업종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을 고를 바에는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걸 고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수익모델 자체가 광고수익이라면 당연히 애드센스 수입이 부가적인 수입이 아닌 근본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게임에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르면 된다.

722000이 되겠다.

 

 

근데 업종코드가 애매해고 뭘 골라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절세의 방법으로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장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라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업종코드가 개인서비스쪽인지 정보통신업인지에 따라

금액 기준이 7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을 골라서 8000만원의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세무신고가 복잡해진다.

722000이었다면 1억5천만원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계속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도 잘 봐야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전년도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에 해당될 경우 더 큰 절세가 가능하다.

당연히 잘 모르니까 기타 자영업을 골라버리면 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때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인정을 거의 못받게 되고 동시에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만,

유튜버라서 유튜버해당 업종코드로 신고했다면 88.6%의 단순경비율로

사실상 8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762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가 0원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위의 기타자영업자를 고르면 과세표준이 2800만원이 되어 소득세를 300만원이상 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 애드센스로 한달에 천만원이상 찍혀서 절세를 해도 방법이 없다 수준이라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명의로 수익금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이 되겠다.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다.

2. 특허가치평가를 받는다.

3-1. 법인에 현물출자 한다.

3-2. 법인에 양도한다. (또는 대여도 가능)

4.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서 절세를 즐긴다.

 

가치평가를 받아서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의 장점은

공인기관으로부터 특허가치를 인정받아서 안전하게(?) 특허를 자본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 특허는 무형자산으로, 증자형태를 통해 자본금으로도 들어간다.

그리고 특허를 출자한 개인에게는 당장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발행된 신주가 부여된다.

물론 과세이연을 통해 당장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그 외에 그냥 법인에 특허권을 파는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양도할 때와 출자의 차이점은 개인입장에서는 돈으로 바로 받는가 주식으로 받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는 단순 무형자산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무상증자 방식으로 자본금화 할 수도 있겠다.

법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니까 가격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금액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사실 보통 이런 걸 검토하는 개인과 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이다.

즉 자기가 만든 법인에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넘기는 것이다.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이익금을 가져오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배당금으로 가져오려고 해도 어차피 기준금액 초과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도 똑같이 내야할 것이다.

건보료나 고용보험료 같은것은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조금 절약이 되겠다. 

하지만 특허권을 통해 가져오면 일단 소득의 60%는 까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개인의 소득세 절세 뿐만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도 특허권을 평가받은 금액대로 7년간 감가상각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도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0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평가금액이 7억원인데, 매년 1억원의 이익이 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1천만원의 법인세를 내야하겠지만,

7억원을 7년동안 균등상각 때려버리면 법인세가 7년동안 0원이 된다.

매년 5천만원의 이익이 나는 경우라고 하면, 무려 14년동안 법인세가 0이 되는 것이다.

 

 

근데 특허 가치평가는 평가비용이 좀 쎈 편이다.

보통 1500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근데 이런것도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75%는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개인 입장에서는 40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 평가비용도 뭐 잘 할인받고 하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특허를 내야한다.

특허를 낼때는 이미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출원해야한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넘긴다.

특허를 출원할때도 잘 찾으면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꽤 있다.

가능하면 평가를 잘 받기위해 해당 특허를 통한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해두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평가를 다 받고 나서 그때 법인설립해서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다.

법인이 있고 이미 사업분야가 정해져있는데 그것과 밀접한 특허를 법인소속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출원해서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상태라면, 얼마든지 내가 출원한 특허로 사업화를 하기위해 법인화 하겠다고 하는게

너무나 당당하고 누가봐도 박수쳐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게 그거인데 순서에 따라 당당함은 천양지차이다.

 

 

1인창조기업 같은 용어에서 시작됐을까요.

요즘 1인기업이라는 용어가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는 약간은 허세섞인, 혹은 당당하지 못해서 당당한척 하는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자의 형태가 법인이고,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없으면 1인법인이라는 용어가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모두 1인기업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아줌마들을 다 1인기업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1인기업이라는 용어는 쓰고싶지 않고,

무고용기업 또는 무고용회사라는 용어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고용기업이라 함은, 현재 무고용인 상태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무고용을 지향한다는 말입니다.

고용이 없어야만 하는 이유는 꼭 없지만,

고용이 없을 때 비로소 생기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실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출퇴근할 장소와 여러 가구나 컴퓨터 등이 필요하니까요.

 

둘째, 출퇴근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출근 안하면 직원은 일을 제대로 할리가 없겠죠.

할일이 당장 없어도 직원 근태관리를 위해서도 사장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셋째, 세무관리가 수월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와 원천세신고, 4대보험가입, 급여대장 만들고 급여이체, 연말정산 등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천세반기별납부신청을 하여 1년에 2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이체는 매월 해야하고, 보험료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의무교육이라든지 자잘한 부분이 있고,

직원이 생각과 달리 여러 사업적 상황을 꼬아버리는 직원리스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무고용기업의 장점을 설명했고,

사업자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여러가지로 돈나갈 일이 많습니다.

부가세신고도 1년에 4회를 해야하고, 법인세 신고는 복식장부로 해야합니다.

법인세는 최소 10%이기 때문에 버는 돈이 적어도 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료 혹은 등기료와 함께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그렇고, 주식에 변동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2억원이 넘으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법인세(20%)가 당연히 낮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감춰진 사실이 있는 것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1억을 급여로 가져오려고 하면

1억에 대한 소득세는 다 내고, 또 남은 1억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내야합니다.

물론 급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기타소득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잘 사용하면 2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법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다면 '간편장부 대상' 정도의 매출일 때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정도의 매출이라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편장부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작성이 가계부처럼 쉽고,

아래 링크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료 작성 툴이 있어서 세무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인 것이 개인에게 책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대출 같은 것을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보증을 서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가 연대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금을 끌어와서 더 큰 사업을 할 때 법인이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지요.

 

또하나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중에 하나는, 통장에서 돈 빼서 쓰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법인통장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고, 일일이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다시 갚는 절차도 필요하고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