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A씨의 근로소득은 연간 5천만원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천만원을 내고, 세후 소득은 4천만원인데
생활비로 25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주거비로 천만원, 식비로 500만원, 차량유지비로 500만원, 가족 여행비로 500만원, 의료비료 100만원, 쇼핑으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15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카드사용과 의료비 등으로 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B씨는 통신판매업을 하고 연간 1억5천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사입 및 플랫폼수수료, 배송비 등으로 1억원을 써서 매출이익이 5천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비 2500만원을
주거비로 천만원, 식비로 500만원, 차량유지비로 500만원, 가족 여행비로 500만원, 의료비료 100만원, 쇼핑으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량유지비 500만원은 사업자 차량으로 연간기준 8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가 되었고,
식비의 20%인 100만원은 사업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5천만원의 매출이익에서 약 천만원 정도를 비용처리하고, 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4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이듬해부터 유튜버를 사업항목에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버로서 주제는 판매상품 리뷰, 음식점 리뷰 및 소개, 여행관련 리뷰 소개로 정했습니다.
같은 매출 1억5천만원과 비용이 발생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식비와 차량유지비, 여행비, 쇼핑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했고,
갔던 레스토랑도 영상을 찍어 올리고 비행기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간신히 1년간 천명의 구독자를 모아서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5천만원의 매출이익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비용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천만원인 소득금액이 올해는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소득세를 절반인 200만원만 내게 되었고, 저축액은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사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모든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카를 타고 싶은 사람이 슈퍼카 렌트업을 하면서
슈퍼카를 구입하고, 렌트가 되지 않는 기간 자기가 타고다닌다면
슈퍼카 구입 자금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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