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 초보라면,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 환급받을 부가세를 굳이 누군가가 먼저 내야되고 왜 사업자가 이걸 모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내야하며 이런 과정들이 이해도 안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B2B로 거래했다면 일종의 면세거래라고 할 수 있다.
판매자가 1100원짜리 초콜릿 한개를 팔고, 구매자가 그걸 사면
판매자의 매출액은 1000원이고, 100원은 잠시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내는 부가세이고,
구매자가 내는 1100원 중에 1000원은 매입금액이고 100원은 판매자가 국세청에 낼 부가세를 내주는 것인데 이 부가세만큼은 또 국세청에서 구매자가 환급을 받게 된다.
어차피 그럴거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음부터 1000원에 주고 받으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가격을 달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B2B 거래였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다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팔기 위해서 사온 상품이나 재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라든지, 그 재료를 다루는 직원의 식대라든지 거래처와 만나서 쓴 접대비라든지 이런 비용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는 환급이 안되는 비용지출도 섞여있다.
또 상품이나 제품매입을 한 경우라도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결제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쯤되면 이쪽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사업자라면 견디지 못하고 세무 관련은 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세무대리인이라고 해도 세법과 각 지출의 성격과 거래처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완벽하게 걸러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준 지출증빙이라고는 온라인에서 PG결제 영수증 뿐인데 이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일이 사업자에게 확인해서 넣는것보다 대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대로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좌우지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매입이든 매출이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무일정상으로도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연2회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거래에 없는데 왜 부가세신고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에 부가세는 없지만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 매입 금액을 신고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간이과세자 전용 비율에 따라 정해져있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세무신고의 기본은 장부작성으로 시작된다. 장부는 경리직원을 따로 둘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셀프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당연히 세무사부터 고용해야 하는 줄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보게되는데, 기본적인 장부작성도 해본적이 없고 세무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세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사가 뭘 해주고 비용을 받는 건지 명확히 알아야 필요할 때 세무사를 쓰고, 또 당연히 내야할 돈을 공짜로 해주면 안되냐고 조르는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세무사들은 또 장부작성이라는 쉬운 표현대신 '기장'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기장은 그냥 장부를 기록한다는 한자어 그대로 뜻이다.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기장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번돈 쓴돈을 거래처와 내역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게 장부이고 그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기장이다. 그 장부작성을 직접 안하고 쓴 영수증 증빙등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서 세무사가 대신 장부를 작성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기장대리인데,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영수증 등을 다 전달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도 다 전달해서 일일이 수작업 입력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열면 기장대리를 맡기는게 당연한 수순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거래가 전산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장부만 놓고 이야기 하자면, 굳이 매월 기장대리 요금을 내는 것과 세무신고철에 신고대리 요금 한번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세무사가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기장대리서비스에는 4대보험관련 원천세 신고나 급여관련 등 지급명세서 등도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장대리라고 해도 매월 기장은 실제로 안하는데 기장이라는 말에 포함도 안되는 직원관리 위주의 업무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데 매월 기장요금을 세무사에게 내고 있는 사업자는 호구중의 호구 베스트 호구라고 할 수 있다.
부가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다른길로 새긴했지만, 부가세를 잘 알려면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장부작성은 일단을 셀프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장부는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하면 된다. 사업 초년차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무서워서 장부작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초보 사업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업무중에 하나가 세금신고 관련일 것 같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1년에 한두번만 하려면 할 때마다 공부해야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사업자와 관련한 세무사의 대리업무는 두종류로 나뉜다.
기장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대리가 있고 신고철에만 건건이 활용하는 신고대리가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잘못된 정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세무대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장대리는 말 그대로 (기장이 무슨뜻인지 모르고, 찾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 기장을 대리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과거에는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영수증 보고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99%의 매출 매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수임한 세무사의 업무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매월 요금을 받으면서도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신고철에 몰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위 예시처럼 매월 결산 요청시 요금을 받는 것이다. 평소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해두었으면 그냥 출력버튼만 누르면 나오는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기장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영수증 만으로는 어떤 계정과목에 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들은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잘 넣어준다. 예를 들어 PG결제인데 5만원이면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식이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튼 현재 시장의 기장대리 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7~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싼 곳은 3만원도 있고,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기장대리 요금은 저렴하게 하면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요금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흔한 매출1.5억짜리 자영업자의 평균에 가까운 세무사 비용을 보면
실제 수중에 남는 소득이 얼마이건간에...
매월 10만원 + 소득세신고 100만원 ▶ 매년 220만원이 된다.
그러면 20%가 남아서 3천만원이 남는 사업이고, 세무사비용으로 220만원이 나가고 기본소득 공제 등 150만원 하고, 또 일부 공제 50만원이 더 있었다고 치면 과세표준은 2580만원에 종합소득세는 대략 280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으니 복식부기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가 추가 감면되어 실제는 22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사 활용의 가치가 220만원 - 감면 56만원 정도보다 크다고 하면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그냥 간편장부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챙기고, 부가세 신고대리 10만원 x 2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대리 30만원 x 1회 를 통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고 60만원 가량을 감면받을 정도가 되면 적절히 세무사를 활용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스스로 챙겨서 부가세신고도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martA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99%의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복식장부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부조정의무가 되는 수입금액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까지 간편장부이고 3~6억원 구간은 셀프로 복식장부로 제출가능하고
6억원이상은 세무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도소매 수입금액 3~6억원 또는 IT업종 1.5억원~3억원 인 애매한 구간만 셀프로 복식장부를 하는게 허용되기 때문에 이왕 간편장부로 버틸 수 없는 구간이 되었다면 세무사를 이용한 세무조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오히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면 갑자기 종합소득세신고때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서 해당건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셀프로 간편장부 수준의 장부작성을 꾸준히 하고, 부가세신고와 원천세 신고 정도는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면 가장 절약을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가 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수입금액이 6억원이라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정도라든지 해서 벌이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게 유리하겠지만, 수입금액 6억원인데 소득금액은 1.5억원 정도 되는 근사한 사업이 되고 있다면 과감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한 이유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같은 뻔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여러 비용처리를 개인의 돈으로 인건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인건비 방식이 아니라 배당이나 다른 소득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도 있을텐데, 개인명의로 하는 것보다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시대이다. 단순히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 측면 특히 건강보험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으로 책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배당금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물론 법인은 행정적으로는 더 귀찮고 돈이 많이 든다. 등기때마다 돈도 들고, 부가세신고도 연4회에 법인세 신고는 아무래도 더 비용을 세무사가 많이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35% 세율구간을 맨몸으로 처맞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절한 세무사 수수료에 대해 논해보자면 물론 당연히 그때그때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대리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량과 업무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 원천세신고 등의 업무도 직원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일이 없다. 이 부분이 가격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10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건과 1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0건의 수입금액은 동일하지만 건수가 10번이 되면 처리량이 10배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세무사들은 부동산중개사처럼 수입금액에 연동한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00건이라도 동일거래처의 반복거래라면 업무가 쉬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 건당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50 per transaction 같은 식이다.
즉 매출이든 비용이든 월 평균 100건이 있다면 $50를 기장료로 받는 것이다. 물론 큼직큼직한 거래만 하는 곳은 월 10~20건 거래하고도 수천만원 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한선이나 기본요금의 설정은 필요하겠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건 1건에 대해 처리하는 시간은 글쎄 평균적으로 10초정도 아닐까 싶다. 길어도 1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10초라고 해도 월 100건이면 1000초 즉 17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물론 기장대리를 하면 급여관리와 원천세신고까지 해주므로 대략 10~20분정도는 추가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숙달된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월매월 조금씩 처리하지 않고, 신고철에만 몰아서 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낼 필요없이 신고철에 신고대리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물론 기장료에는 원천세신고와 급여관리, 4대보험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부가세신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요즘은 보통이다. 그런데 매월 실제로 '기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신고철에 몰아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겠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1~2명 직원에 연수입 1~2억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정도라면 세무사비용은 1년에 20~30만원이 허용치이고 그보다 더 쓰고있다면 대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3~5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인데 연소득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이라면 1년에 세무사 비용은 100만원도 비싸고 50만원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무난하다. 그중에서 연수입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세무사비용 80~100만원까지 그러려니 할 수 있겠다.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단순히 업종이름만 가지고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이름의 이 코드가 맞나? 싶을 때가 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레벨에서부터 큰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차례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국세청 기준으로는 '프리랜서'는 퉁으로 볼 수 있다.
코드 94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래와 같다.
코드 6201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인적용역(컴퓨터 프로그래머)
2. 홈페이지 제작 업체
클라이언트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주는 업체라면
코드 722005 (신설)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분류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10으로 프리랜서와 같다.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든지, 쇼핑몰제작,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규모 개발업체가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업체
주문식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회계소프트웨어, ERP, 의료용소프트웨어 등으로
특정 분야 (게임제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국세청기준 코드 722000
사실 원래 이 코드에 위 2번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세분화되어서 자잘한 주문제작업체는 별도 코드로 빠지게 되었다.
정보통신업 >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8222 이다
4. IT 컨설팅 + SI 업체
주문형 소프트웨어 2번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SI는 보통 더 규모가 크고 때로는 하드웨어와의 통합도 존재하고,
주문이 상세하지 않고 목적만 있는 정도인 클라이언트에게 시스템을 제안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출된 목표결과물을
만들어서 제공, 설치까지 하는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코드 72100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21
5. 정보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체
이런게 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취업정보제공 사이트라든지 언론기사 같은게 없는 패션잡지 여행잡지의 온라인버전 등도 해당하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다.
물론 여기서 '만들어서' 라는 것은 꼭 직접이 아니라 외주로 만들어서라도 포함된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24000
정보통신업 > 정보 서비스업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3991
우선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고,
온라인 뉴스제공업의 경우는 724001 번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IT사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 분류 중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소매중개업이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BMW한대 장기렌트해서 월 100만원 썼다고 해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도소매업은 연매출 3억이하,
IT업은 연매출 1.5억이하
그 외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7500만원 이하 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인데 마진이 좋아서 연매출 3억가까이 되지만 소득이 1억정도 된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금 비싼차를 타고 전액 비용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근데 대단한 혜택은 아니겠죠^^; 어차피 소득이 커서 세금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절세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걸어서 월렌트비를 70만원 근처까지 줄일 수 있다면
다 비용처리 되는거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 법인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 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법인세법 시행령[2019.07.01]일부개정
제50 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16>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2.13>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3, 2018.2.13>
법인세법 시행규칙
① 영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③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8. 3. 21.>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본조신설 2016. 3. 7.]
소득세법
제33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3조 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