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적은 간이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신고 1회 (1월)

1년에 종합소득세신고 1회 (5월)


이렇게 두번의 주요 세무신고 일정이 있고,


그외의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신고 2회 (1월, 7월)

1년에 종합소득세신고 1회 (5월)

의 주요 세무일정이 있게 마련이다.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연간 4회를 하고, 종소세신고 대신 법인세 신고를 3월에 하게 된다.

 


어쨌든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1~2회의 부가세신고와 1회의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매출액이 크고 매출비용구조가 복잡하고 직원이 있고 한 경우가 아니면 셀프로 세무신고를 하거나,

신고때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면 된다.


월계약을 해서 세무기장을 다 맡기고 있으면 대부분 부가세 신고는 무료로 포함되어 있고,

월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신고대리 이렇게 두종류만 그때 그때 맡기면 된다.


그러면 과연 얼마면 적절한걸까?




프리랜서 마켓 등에 있는 가격표를 가져와 봤다.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대략 비슷비슷 하기도 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다.


업체에 따라 가격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부가세신고대리의 경우 55,000원이 최저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제한이 없이 case5에 나온 직원없는 개인사업자 55,000원이 가장 저렴한 편이고,


매출액에 따라 올려받는 업체가 있고, 온라인매출의 유무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


어디에 맡기든 사실 세금이란건 1년간의 이익금액 (수익 - 비용) 에 매기는 것이므로 누가 해도

같은 금액이 나와야 정상이다.


즉, 실수없이 제대로 처리하는 세무사라면 세무사수수료가 얼마이든 같은 신고를 하게 된다.


결국 싸게 맡기는 것이 좋긴한데,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종소세신고대리에 대해 가격을 알아보자.


case 1. 


case 2. 


case3.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조건별로 가격테이블이 복잡해서 심플한 업자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

아무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매출 1억원 정도 수준이라서 간편장부대상이라면 10만원~20만원 전후,

복식부기도 해야하면 30~5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이 종소세신고대리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렴한 세무사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은 왜 저렴해도 되는지 (세무사의 일처리가 적은지) 를 스스로 알고 그걸로 협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라서 5천만원자리 매출 10개가 있고, 비용은 임차료, 소모품, 접대비, 인건비 등으로 심플하면

매출이 5억원인 개인사업자라도 굉장히 일처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간편장부 수준으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연매출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인데 온라인매출로 G마켓도 있고 옥션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오프라인매출도 있고

짜잘한 건수가 많고, 고정자산도 있고 복잡하면 3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도 세무사가 선뜻 수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 (도소매기준 3억원, 제조/정보서비스 1.5억원이하) 라면 가능한 셀프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도소매가 10% 이익률의 사업이라면 3억원 매출이라도 연간 3천만원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50만원만 절약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그 돈을 주지말고 조금 더 공부해서 셀프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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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하겠다면 사내대장부를 추천한다.

자동장부 작성하여 부가세신고 / 종소세신고를 셀프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것만큼 쉽지는 않다. 분명히 공부할 부분이 있다.

계정과목이 뭔지 알아야하고,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도 알아야 하고, 매입공제가 뭔지도 알아야한다.

전문직 사업자라서 개인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고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단순히 소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재투자를 통해 부를 만들어 가면서 세금은 줄일 수 있다.

 

이 소득세 100만원을 역산하면, 대략 과세표준 1450만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아무런 절세플랜이 없다면 연간 1450만원만 벌고도 소득세 10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로 챙기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1억에 가까우면서도 소득세는 100만원이하로 낼 수 있다.

 

 

우선 단순히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는 연간 1000만원~2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더 큰 절세를 할 수 있다.

 

그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절세 플랜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e커머스를 하면서 매출이 2.5억원이고, 비용이 1.5억인 사업자가 있다면 1억원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5천만원이 연구원의 인건비라고 하면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세액공제로 과세표준기준 세액의 10%가 추가로 감면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IRP계좌에 각 400만원,300만원씩 저축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92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무것도 안했을 경우의 소득세는 1900만원정도이고, 위에서의 세액감면을 통해 1250만원, 190만원, 92만원을 감면 받으면

 

내야하는 소득세는 368만원이다.

 

이런 고액의 소득세를 낼 바에는 예를 들어 월 80만원의 유지비가 드는 자동차를 하나 구매하여 사업용으로 활용하면 내야할 소득세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해보면, 1500만원 - 1250만원 - 150만원 - 92만원 으로 8만원이 된다.

 

물론 이런식으로 쉽게 고급차를 한대 몰면서 소득세 360만원을 안내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필요없는 차에 사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사무실 부동산 같은 것을 매입하여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다.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당연히 가능하다)

 

2억짜리 부동산을 4천만원의 자기자본 + 80%인 1.6억원의 대출, 그리고 천만원의 세금등을 들이면

 

1회성 비용은 세금 1천만원일 것이고, 건축물 토지가 50% 50%이라면 건축물 1억원에 대하여 30년 감가상각을 하면

 

매년 33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제할 수 있고, 또한 1.6억원의 대출이자 (3%)라고 하면 480만원에 대하여 지급이자 비용이 인정된다.

 

즉, 세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만으로 810만원의 비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월 70만원 유지비의 자동차를 매입한것의

 

비용 효과가 발생한다. 사무실에 추가적으로 기계장치나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늘릴 수 있고,

 

비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투자에 속하는 것으로 자산의 증가에 기여하여 결국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계속 재투자를 거듭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다.

 

꼭 자산이 부동산일 필요는 없고, 지적재산권 같이 더 비용효율이 뛰어난 방법도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도 어느정도 이상은 가능하지만,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을 넘고 성실신고 기준을 넘게 되면 여러모로 사업에도 절세에도 불리하므로 법인으로 적당히 분할 전환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모든 사업을 다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개인의 사업소득이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되어 다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올 때 세금적으로 불리해진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전체의 사업부문이 아닌 적당히 소득 2~3천만원이 보장되는 정도는 개인사업자로 놔두고 나머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귀하게 아끼는 방법이 된다.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도 이런 세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다. 

 

사업자는 번 돈의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에 마케팅에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세무신고는 또 뭔지 복잡하기만해서 '에라 모르겠다. 세무사에게 다 맡겨!'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문제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이 작다면 세금부담도 작기 때문에 세무사비용이 납부세금보다 훨씬 크기 쉽고,

사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면 본인 스스로 세금지식이 많이 있어야 재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간 어떤 세무신고일정 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게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위 표에서 처럼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번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납부 의무도 없고 환급도 없기 때문에 신고도 없습니다. 대신 1년에 한번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기본적인 연간 세무신고이지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관련 신고가 따르게 됩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원천세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게 됩니다. 직원수 20명이하의 경우 반기별납부승인을 통해 반기별 즉 1년에 두번으로 합쳐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 일용직알바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1,4,7,10월에 하고 그 외는 1년치를 매년 3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신설되어 6개월에 한번씩 1월,7월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간이지급명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다시 요약하자면,

직원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고,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관련을 신경써야 합니다. 

 

너무 쓸데없이 할일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세무관련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고,

기업회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고 쓴돈에 대해 자연스럽게 신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신고는 무슨 논문쓰는것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대로 숫자를, 쓴돈 번돈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도 예를 들어 

①5명, ②지급 천만원, ③원천징수 백만원  이렇게 숫자 3개만 쓰고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시간으로는 10분도 안걸리고,

부가세신고도 장부작성만 해둔 상황이면 30분~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작성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엑셀에다가 기입할 수도 있고, 종이에 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우선은 간편장부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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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1월~6월까지의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를 납부하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7월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1년에 4번,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며,

1기예정 (1~3월분), 1기확정 (4~6월분), 2기예정, 2기확정 이렇게 4번의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기예정 부가세신고는 없고, 1기확정신고로 1~6월분의 신고를 합니다.

대신 예정고지라고 해서 1~3월분을 실제 납부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작년 2기)의 부가세 납부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만 전기에 납부한 경우는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1~6월까지 부가세액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맡기고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세무사가 부가세신고는 추가금액없이 진행해줍니다.

보통 기장대리업무는 부가세신고와 4대보험신고/정정, 그리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등을 포함한 급여인건비 관리입니다. 요즘은 실제 '기장' 자체는 자동프로그램으로 다 하기 때문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하는게 아니라 언급한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거나 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 등이 혼자 가능하다면 세무사 기장은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무료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신고시에 필요한 금액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장부입력만 되어있고, 매입세액공제만 잘 골라내두었다면 부가세신고를 실수없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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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장부에서는 장부작성도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자동 입력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래건 하나하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 초보라면,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 환급받을 부가세를 굳이 누군가가 먼저 내야되고 왜 사업자가 이걸 모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내야하며 이런 과정들이 이해도 안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B2B로 거래했다면 일종의 면세거래라고 할 수 있다.

 

판매자가 1100원짜리 초콜릿 한개를 팔고, 구매자가 그걸 사면

판매자의 매출액은 1000원이고, 100원은 잠시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내는 부가세이고,

구매자가 내는 1100원 중에 1000원은 매입금액이고 100원은 판매자가 국세청에 낼 부가세를 내주는 것인데 이 부가세만큼은 또 국세청에서 구매자가 환급을 받게 된다.

 

어차피 그럴거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음부터 1000원에 주고 받으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가격을 달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B2B 거래였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다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팔기 위해서 사온 상품이나 재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라든지, 그 재료를 다루는 직원의 식대라든지 거래처와 만나서 쓴 접대비라든지 이런 비용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는 환급이 안되는 비용지출도 섞여있다.

 

또 상품이나 제품매입을 한 경우라도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결제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쯤되면 이쪽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사업자라면 견디지 못하고 세무 관련은 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세무대리인이라고 해도 세법과 각 지출의 성격과 거래처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완벽하게 걸러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준 지출증빙이라고는 온라인에서 PG결제 영수증 뿐인데 이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일이 사업자에게 확인해서 넣는것보다 대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대로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좌우지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매입이든 매출이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무일정상으로도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연2회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거래에 없는데 왜 부가세신고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에 부가세는 없지만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 매입 금액을 신고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간이과세자 전용 비율에 따라 정해져있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세무신고의 기본은 장부작성으로 시작된다. 장부는 경리직원을 따로 둘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셀프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당연히 세무사부터 고용해야 하는 줄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보게되는데, 기본적인 장부작성도 해본적이 없고 세무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세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사가 뭘 해주고 비용을 받는 건지 명확히 알아야 필요할 때 세무사를 쓰고, 또 당연히 내야할 돈을 공짜로 해주면 안되냐고 조르는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세무사들은 또 장부작성이라는 쉬운 표현대신 '기장'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기장은 그냥 장부를 기록한다는 한자어 그대로 뜻이다.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기장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번돈 쓴돈을 거래처와 내역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게 장부이고 그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기장이다. 그 장부작성을 직접 안하고 쓴 영수증 증빙등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서 세무사가 대신 장부를 작성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기장대리인데,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영수증 등을 다 전달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도 다 전달해서 일일이 수작업 입력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열면 기장대리를 맡기는게 당연한 수순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거래가 전산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장부만 놓고 이야기 하자면, 굳이 매월 기장대리 요금을 내는 것과 세무신고철에 신고대리 요금 한번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세무사가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기장대리서비스에는 4대보험관련 원천세 신고나 급여관련 등 지급명세서 등도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장대리라고 해도 매월 기장은 실제로 안하는데 기장이라는 말에 포함도 안되는 직원관리 위주의 업무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데 매월 기장요금을 세무사에게 내고 있는 사업자는 호구중의 호구 베스트 호구라고 할 수 있다. 

 

부가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다른길로 새긴했지만, 부가세를 잘 알려면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장부작성은 일단을 셀프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장부는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하면 된다. 사업 초년차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무서워서 장부작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간편장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추가로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초보 사업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업무중에 하나가 세금신고 관련일 것 같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1년에 한두번만 하려면 할 때마다 공부해야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사업자와 관련한 세무사의 대리업무는 두종류로 나뉜다.

기장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대리가 있고 신고철에만 건건이 활용하는 신고대리가 있다.

모 세무회계사무실의 요금표
다른 낡은 예시 (해당건은 불법 담합으로 판결이 났다)

 

예시 3

많은 사업자들이 잘못된 정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세무대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장대리는 말 그대로 (기장이 무슨뜻인지 모르고, 찾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 기장을 대리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과거에는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영수증 보고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99%의 매출 매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수임한 세무사의 업무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매월 요금을 받으면서도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신고철에 몰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위 예시처럼 매월 결산 요청시 요금을 받는 것이다. 평소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해두었으면 그냥 출력버튼만 누르면 나오는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기장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영수증 만으로는 어떤 계정과목에 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들은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잘 넣어준다. 예를 들어 PG결제인데 5만원이면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식이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튼 현재 시장의 기장대리 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7~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싼 곳은 3만원도 있고,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기장대리 요금은 저렴하게 하면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요금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흔한 매출1.5억짜리 자영업자의 평균에 가까운 세무사 비용을 보면

실제 수중에 남는 소득이 얼마이건간에... 

매월 10만원 + 소득세신고 100만원  ▶ 매년 220만원이 된다.

그러면 20%가 남아서 3천만원이 남는 사업이고, 세무사비용으로 220만원이 나가고 기본소득 공제 등 150만원 하고, 또 일부 공제 50만원이 더 있었다고 치면 과세표준은 2580만원에 종합소득세는 대략 280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으니 복식부기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가 추가 감면되어 실제는 22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사 활용의 가치가 220만원 - 감면 56만원 정도보다 크다고 하면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그냥 간편장부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챙기고, 부가세 신고대리 10만원 x 2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대리 30만원 x 1회 를 통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고 60만원 가량을 감면받을 정도가 되면 적절히 세무사를 활용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스스로 챙겨서 부가세신고도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martA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99%의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복식장부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부조정의무가 되는 수입금액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까지 간편장부이고 3~6억원 구간은 셀프로 복식장부로 제출가능하고

6억원이상은 세무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도소매 수입금액 3~6억원 또는 IT업종 1.5억원~3억원 인 애매한 구간만 셀프로 복식장부를 하는게 허용되기 때문에 이왕 간편장부로 버틸 수 없는 구간이 되었다면 세무사를 이용한 세무조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오히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면 갑자기 종합소득세신고때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서 해당건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셀프로 간편장부 수준의 장부작성을 꾸준히 하고, 부가세신고와 원천세 신고 정도는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면 가장 절약을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가 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수입금액이 6억원이라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정도라든지 해서 벌이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게 유리하겠지만, 수입금액 6억원인데 소득금액은 1.5억원 정도 되는 근사한 사업이 되고 있다면 과감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한 이유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같은 뻔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여러 비용처리를 개인의 돈으로 인건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인건비 방식이 아니라 배당이나 다른 소득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도 있을텐데, 개인명의로 하는 것보다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시대이다. 단순히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 측면 특히 건강보험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으로 책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배당금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물론 법인은 행정적으로는 더 귀찮고 돈이 많이 든다. 등기때마다 돈도 들고, 부가세신고도 연4회에 법인세 신고는 아무래도 더 비용을 세무사가 많이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35% 세율구간을 맨몸으로 처맞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절한 세무사 수수료에 대해 논해보자면 물론 당연히 그때그때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대리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량과 업무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 원천세신고 등의 업무도 직원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일이 없다. 이 부분이 가격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10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건과 1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0건의 수입금액은 동일하지만 건수가 10번이 되면 처리량이 10배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세무사들은 부동산중개사처럼 수입금액에 연동한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00건이라도 동일거래처의 반복거래라면 업무가 쉬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 건당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50 per transaction 같은 식이다.

즉 매출이든 비용이든 월 평균 100건이 있다면 $50를 기장료로 받는 것이다. 물론 큼직큼직한 거래만 하는 곳은 월 10~20건 거래하고도 수천만원 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한선이나 기본요금의 설정은 필요하겠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건 1건에 대해 처리하는 시간은 글쎄 평균적으로 10초정도 아닐까 싶다. 길어도 1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10초라고 해도 월 100건이면 1000초 즉 17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물론 기장대리를 하면 급여관리와 원천세신고까지 해주므로 대략 10~20분정도는 추가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숙달된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월매월 조금씩 처리하지 않고, 신고철에만 몰아서 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낼 필요없이 신고철에 신고대리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물론 기장료에는 원천세신고와 급여관리, 4대보험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부가세신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요즘은 보통이다. 그런데 매월 실제로 '기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신고철에 몰아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겠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1~2명 직원에 연수입 1~2억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정도라면 세무사비용은 1년에 20~30만원이 허용치이고 그보다 더 쓰고있다면 대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3~5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인데 연소득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이라면 1년에 세무사 비용은 100만원도 비싸고 50만원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무난하다. 그중에서 연수입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세무사비용 80~100만원까지 그러려니 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이면 상술했듯이 법인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다.

 

IT관련 사업자는 하나가 아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단순히 업종이름만 가지고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이름의 이 코드가 맞나? 싶을 때가 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레벨에서부터 큰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차례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국세청 기준으로는 '프리랜서'는 퉁으로 볼 수 있다.

코드 94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래와 같다.

코드 6201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인적용역(컴퓨터 프로그래머) 

 

2. 홈페이지 제작 업체

클라이언트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주는 업체라면

코드 722005 (신설)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분류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10으로 프리랜서와 같다.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든지, 쇼핑몰제작,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규모 개발업체가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업체

주문식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회계소프트웨어, ERP, 의료용소프트웨어 등으로

특정 분야 (게임제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국세청기준 코드 722000 

사실 원래 이 코드에 위 2번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세분화되어서 자잘한 주문제작업체는 별도 코드로 빠지게 되었다.

정보통신업 >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8222 이다

 

4. IT 컨설팅 + SI 업체

주문형 소프트웨어 2번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SI는 보통 더 규모가 크고 때로는 하드웨어와의 통합도 존재하고,

주문이 상세하지 않고 목적만 있는 정도인 클라이언트에게 시스템을 제안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출된 목표결과물을

만들어서 제공, 설치까지 하는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코드 72100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21

 

5. 정보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체

이런게 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취업정보제공 사이트라든지 언론기사 같은게 없는 패션잡지 여행잡지의 온라인버전 등도 해당하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다.

물론 여기서 '만들어서' 라는 것은 꼭 직접이 아니라 외주로 만들어서라도 포함된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24000

정보통신업 > 정보 서비스업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3991

 

 

우선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고,

온라인 뉴스제공업의 경우는 724001 번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IT사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 분류 중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소매중개업이다.

 

 

 

 

 




------------ 요점정리 해드립니다^^ -------------------------


렌트, 리스, 매입 관계 없이

회사에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1000만원 ( 감가상각비로 800만원 + 차량유지비로 200만원 까지) 입니다.


즉, 장기렌트인데 렌트비가 월 1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로 연간 100만원이 들었다면,

렌트비 1200만원중 8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차량유지비 100만원이 전액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가 없습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BMW한대 장기렌트해서 월 100만원 썼다고 해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도소매업은 연매출 3억이하,

IT업은 연매출 1.5억이하

그 외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7500만원 이하 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인데 마진이 좋아서 연매출 3억가까이 되지만 소득이 1억정도 된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금 비싼차를 타고 전액 비용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근데 대단한 혜택은 아니겠죠^^; 어차피 소득이 커서 세금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절세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걸어서 월렌트비를 70만원 근처까지 줄일 수 있다면

다 비용처리 되는거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 법인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  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법인세법 시행령[2019.07.01]일부개정

제50 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16>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2.13>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3, 2018.2.13>

 

 

법인세법 시행규칙

 

①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③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8. 3. 21.>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본조신설 2016. 3. 7.]



소득세법

제33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3조  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의 간편장부는

이런식으로 작성했었는데

 

2018년도의 신고분부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정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용어만 안썼을 뿐, 급료 상품매입 접대비 등등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분류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기타'로 퉁쳤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식이던 필요경비 명세서가

이렇게 조금 복잡도가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계정과목 추가는 오히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스스로 비용관리 등을 더 잘 할 수 있게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해서 비용처리하는 것이 훨씬 관리하여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식부기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정과목이 모두 등장한 것도 아니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간편장부에 있어서 이런 계정과목의 분류는 실제 납부 세액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이고,

같은 식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의비에 가까운 것인지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뭐 이런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바뀌기도 하고 또 장부상에 분류를 안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할 상황이 와도 이게 왜 접대비이고 복리후생비인지 소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장부에 나누어 기재를 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해진 측면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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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사업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경비율신고대상자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한 이유라든지, 기타 절세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남거나 그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거나 편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문직 등 매출액수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도 있다.

 

복식부기를 할 때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점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로 남는 장점이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을 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금융자산도 명확히 자본금으로 설정하여 잡아놓고 거기에서 개인비용으로 썼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고 갚는 절차하고 이래저래 귀찮아 진다.

 

그럴바에야 법인으로 얼른 넘어가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도 같다.

 

그리고, 종종 국세 지방세 등의 카드납부시에 카드수수료가 0.5% 식으로 붙게 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면 그냥 제세공과금으로 퉁쳐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세금액수는 세금 계정으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카드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법인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도 편하게 본인의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혜택도 없는 경우도 있고, 선택의 폭도 작기도 하고, 카드결제하고 싶어도 그냥 계좌이체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외에도 차량이용을 통해 비용처리와 절세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하면 이래저래 혜택이 줄어든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용을 몽땅 넣어버릴 수 있다. 

 

물론 사업규모가 빨리 커져서 법인설립하고 복식부기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좋긴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들은 그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5억원보다 낮은 매출액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일 확률이 크고,

2억원이상의 매출액을 신고한 일반사업자는 전체 일반사업자 중의 10%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체 150만명이 모두 간편장부로 충분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약 93%정도는 장부작성을 할 경우 간편장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50만명중 40만명정도를 제외한 510만여명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며,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당 소비액 또는 회원비가 일년에 1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510억원이 최대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기장대리를 하는 비율도 꽤 될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장부를 안쓰고 대충 퉁치는 농업 수산업 등등의 사업자도 적당히 빼야할 것이므로,

직접적 시장규모는 1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캐시노트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위주로 봐야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시장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으면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을 시장이고,

스타트업도 굳이 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업무를 하던 중소기업이 부가서비스처럼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적당히 틈새로 먹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