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가장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다.

 

기업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을 배치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해당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대체로 연구원 인건비)의 25% 이상을

세액공제 해주는 마법같은 절세 수단이다.

이미

https://semubiz.tistory.com/entry/사업자-절세-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에서 다룬 바 있다.

오늘은 조금 더 심화차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관련 법조문을 한번은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법령, 시행규칙이 있다. 

 

오늘 다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조세제한특례법의 관련조항인 제10조를 보면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그 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온다.

이 글에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은 제외한다.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사업자가 당연히 소수일테고 공제가 큰만큼 더 철저히 관리되고 제출 서류도 많다.

일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라면 연구비의 25%가 세액공제금액이 된다.

즉 연구원 인건비가 1년에 1억이라면 세금이 2500만원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실제로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은 일반연구개발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눈여겨 봐야할 조항 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도 까지는 증거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시행령이 2020년 2월11일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금액이 크다보니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이런내용을 직접 알고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제한 조건도 많고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관련 돌아가는 모든 일을 세무사에게 다 전달해야 하기도 어렵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계획서나 보고서 또는 연구노트를 계속 작성해와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는 갑자기 세무신고 타이밍에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그런 서류의 작성까지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보고서는 자유형식으로도 무방하지만

이런 참고 양식대로 하면 무난하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 이외의 장점 혹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신뢰도 같은 부분도 있고, 사업자통장에도 개인이름이 써있지 않고 법인명이 써있게 되고,

 

iOS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릴때도 개인사업자는 대표이름 실명으로밖에 올릴 수 없지만,

법인은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복식부기의무와 년4차례의 부가세 신고등의 번거로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런 비금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금전적인 부분만 계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Case.

1인사업자이고, 서울지역에서 직원이 없는 통신판매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1억원이고, 사입4천만원에 기타 애매한 비용처리로 2천만원을 하는 경우.

그러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는 200만원, 세액공제는 20%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62만원에서 20%할인하면 37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연금보험료는 월 284,94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월221,92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221,920원이 아니고.... 지역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

만약 무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만 3억원에 자동차는 2년된 아반떼 정도를 보유했을때 약 월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 조건은 같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조금더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40만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닌 고급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3~4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건강보험료는 월30만원으로 잡고 연금보험료는 284,94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700만원을 건강+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370만원을 더하면 1070만원이 증발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계산할때는 이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보험료가 먼저 나오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었다면?

법인은 법인에 이익금을 얼마나 놔둘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에 0을 남기고 법인세를 0을 만드는 것과

법인에 반, 개인에 반으로 하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에 0을 남기면 4천만원을 모두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니죠.. 분리과세 기준에 맞춰 배당은 2천만원으로 하고 급여를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급여는 150만원+보험료 정도가 되겠네요.

연금보험료는 월 13만5천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10만5천원입니다. (근로자+사업자 둘다 고려)

월급여 150만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대략 월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14%인 1년에 280만원이 됩니다.

결국 연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는 292만원, 보험료는 288만원으로 합쳐서 6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했을 경우 약 천만원정도 였던 것이 400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에 2천만원, 개인 급여로 2천만원으로 반반 하는 경우는,

개인은 위에서 배당소득세만 빼면 되고,

그 대신 법인세가 10%인데 20%세액공제 적용하여 실질 8%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1840만원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다 가져오려면 소득세 자체는 큰 차이가 나려면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결국 미래저축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많이내나 적게내나 혜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내야할 경우 재산내역에 따라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자로 최대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법인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통신판매업이라면 매출3억원까지) 라면 간편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편의를 택해도 되고,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중에 하나 선택 말고도, 사업영역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종류를 적절히 분배하면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으면 적발시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즉, 둘간의 거래는 없으면서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세 / 법인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수익 - 비용 = 이익 = 과세표준 

이 기본틀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율이 곱해지면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수익과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1억원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1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7천만원이 최종이익금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러가지 절세방법이 있다. 

단순하게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가짜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그대로 남기지 말고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확장을 한다든지 고용을 늘려서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투자나 사업확장은 수익을 더 증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므로,

결국은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또 이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1억원 벌었는데 최대한 호주머니에 1억원 가까이 넣고 싶다면,

여러가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 알아둬야 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물론 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용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까다롭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이라도 되고 추가로 사업장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누구나 조금만 준비하면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물론 세액공제 조금 받겠다고 전혀 필요없는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겠지만...

 

법조문을 먼저 살펴 보면,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면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한 인력의 인건비의 25% (신성장동력분야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보자면 10억원 수익, 9억원 비용의 기업이 1억원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였다면,

1억원 x 25% = 2500만원의 세액감면이 발생한다!

즉, 아까 1억원 과세표준에 3000만원의 소득세를 꼼짝없이 내야했던 기업이라면, 3000만원 - 2500만원 해서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흔한 중소기업세액감면 10~20%도 있으므로 3천만원의 10% = 300만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자동 소득공제나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등 뭐 이런걸로 실제로 1억원의 이익금이 있어도

세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만 언급했지만, 해당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독립사업장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그 임차료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돈을 어느정도 벌고 있다면, 무조건 절세가 사업 잘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연구개발은 정말 어떤 연구개발을 했고, 그 연구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 진짜 사업에 활용이 됐는지 헛수고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연구소로 등록을 해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나 해당 임차료 등을 합한 금액이 '연구비'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당업을 하더라도 연구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음식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같은 회사도 아마 많은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레시피 개발이나 프랜차이즈 사업개발 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조문을 잘 살펴보면 꼭 25%에 한정되지 않는다.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연구비가 올해 1억원이 됐다면, 90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50% 즉, 4500만원까지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무사에게 영수증만 전달해서는 해당인력이 연구전담부서 소속인지 해당 임차료가 연구소 임차료인지 뭔지

세무사가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대표나 재무책임자가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절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