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즉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쇼핑몰 등이나 개인온라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525101이다.
단순경비율은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물건을 소싱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남이 사고 팔 수 있게 중개플랫폼만 운영한다면
업종코드는 525103이 된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통신판매업이지만, 인터넷상에서 파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매장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업종코드는 525102 이다. 단순경비율은 87.6%이고 기준경비율은 18.6%이다.
그리고 신설된 업종코드가 있다. 블로그나 카페 등 SNS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기타 알선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코드는 525104 이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 외 다단계판매원 등 화장품,정수기, 책 등의 방문판매는 기타 무점포 소매업으로 업종코드 525200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비유하여 쉽게 요약하자면, 스타일난다는 업종코드 525101, 티몬은 525103, 오또맘은 525104 이 되겠다.
그리고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지가
정해지는데, 통신판매업 등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코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쉽고,
6천만원 ~ 3억원 사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적절하다.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면 보통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난하다. 사업이 더 성장하여 6억원이상 매출이 되면
외부조정의무가 생겨서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해지고, 복식부기의무가 생겨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시점에도 이미
셀프로 장부작성이 까다로워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정도 규모가 되면 직원도 5명이상 규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무효율로 봐서도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3억원 미만 구간이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를 쓰는 것은 사치이다.
간편장부 작성은 매우 쉽고 장부작성을 통해 현금 흐름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로서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