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즉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쇼핑몰 등이나 개인온라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525101이다.

단순경비율은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물건을 소싱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남이 사고 팔 수 있게 중개플랫폼만 운영한다면

업종코드는 525103이 된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통신판매업이지만, 인터넷상에서 파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매장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업종코드는 525102 이다. 단순경비율은 87.6%이고 기준경비율은 18.6%이다.

 

그리고 신설된 업종코드가 있다. 블로그나 카페 등 SNS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기타 알선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코드는 525104 이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 외 다단계판매원 등 화장품,정수기, 책 등의 방문판매는 기타 무점포 소매업으로 업종코드 525200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비유하여 쉽게 요약하자면, 스타일난다는 업종코드 525101, 티몬은 525103, 오또맘은 525104 이 되겠다.

 

그리고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지가

정해지는데, 통신판매업 등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코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쉽고,

6천만원 ~ 3억원 사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적절하다.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면 보통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난하다. 사업이 더 성장하여 6억원이상 매출이 되면

외부조정의무가 생겨서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해지고, 복식부기의무가 생겨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시점에도 이미

셀프로 장부작성이 까다로워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정도 규모가 되면 직원도 5명이상 규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무효율로 봐서도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3억원 미만 구간이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를 쓰는 것은 사치이다.

간편장부 작성은 매우 쉽고 장부작성을 통해 현금 흐름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로서는 필수적이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 의무가 없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는 조건이 있고,

전문직 사업자 등 특수직종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이 표와 같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된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규모를 알려면 우선 전체 개인사업자 수를 알아야 한다.

2020년 3월 현재 개인사업자수는 727만, 법인사업자수는 103만여개이다.

 

2019년도의 신고 통곈는 아직 없으므로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로부터 정보를 확인하면,

단순경비율 신고자가 202만명, 기준경비율 신고자가 55만명, 간편장부신고자가 176만명이고,

복식장부로 신고한 경우는 외부조정이 129만, 자기조정이 23만명정도이다.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장부작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기준경비율 신고자와 간편장부신고자를 더하면 약 40퍼센트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신고자까지 장부작성은 했지만 비교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다고 치면

사실상 개인사업자 전체의 70%이상은 간편장부대상이며,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편장부대상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굉장히 많을 것을 감안하면, 80%정도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조금 오래된 2014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비율을 보면,

1억5천만원이상 매출액인 사업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20%를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80%정도가 간편장부대상자 자격을 가진 개인사업자일 거란 생각은 대체로 맞을 것 같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나라인데,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면서 점점 더 자영업자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자동화로 채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긱이코노미 등의 발달이 프리랜서에 가까운 사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는 줄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중이기도 하다.

물론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꼭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무튼 개인사업자의 80%는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간편장부는 복잡한것 하나도 없이 아래 처럼 가계부 쓰듯 줄줄 작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장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신고 등이 스스로 어려울 때만 신고대리를 이용하면 되고,

요즘은 무료 프로그램 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법을 공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세무서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더나 홈택스 인터넷 질문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의 계정과목은

필요경비 명세서 상에 들어갈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면 되고,

매우 작성이 쉽다.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아래 링크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와 대비되는 장부로,

간단히 수입, 비용과 자산매입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편해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장부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양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편장부를 간이장부라고 부르며, 국가별로 쓰는 표현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몇개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든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월 몇만원 내면서 쓰고있다면 좀 모순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이나 UI/UX 등이 충분히 편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액셀 + 매크로 프로그래밍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파일 불러오기 등이 안되고 모든 입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며, 수정/삭제도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환불 등의 마이너스 값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력건수가 월 10건이하 정도로 수작업을 하겠다면 그다지 나쁜 옵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

 

위 간편장부는 특별히 사용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5월 소득세신고를 위한 서식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배포 엑셀 장부

이것 또한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엑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3. 온라인 간편장부 '사내대장부'

엑셀장부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듯한 간편장부입니다.
 
엑셀장부와 달리, 월별 동일항목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돋보이네요.
 
홈택스 엑셀을 다운받아서 등록함으로써 내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사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기존내역을 복사하여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리포트 그래프도 볼 수 있어서 엑셀장부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대장 등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빙서류첨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스스로 장부작성을 해보겠다면 가장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https://zangboo.net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즉 2018년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2019년5월에 하는 2018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2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 마저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 매출액의 80~90%를 비용으로 썼을거라고 퉁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재고매입을 5천만원에 해서 실제매출은 1억원이었다고 해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면, 그냥 매출액 1억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8천만원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은 2천만원이라고 보고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해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둘다 쉽게 말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임차료, 재고매입, 기타수수료 등등등 아주아주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매출은 카드매출,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런걸로 거의 끝나므로

매출집계는 아주 쉽지만 비용집계는 꽤나 번거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그냥 1년동안 매출액만 가지고 세금액 단순계산' 하자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줄정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큰것 같으니

매출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대로 퉁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아주 세금적으로 유리해지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간편장부대로 꼼꼼히 하는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경비율은 의외로 쓸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예시를 가져와서

2015년에 서비스/SW개발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사업자를 낸 2015년도에 3천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2017년5월에 하는 2016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는 보통 75%를 단순경비율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7년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소득금액(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75%를 뺀 25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에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사업자가 알고있는게 왜 중요하냐면,

한달에 매출이 400만원정도가 발생하는 SW개발업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사업자를 내서 

2015년 10개월동안 매출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다면,

2016년 5월에 신고하는 2015년도분의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3천만원경비를 인정받고

기본 세액공제등으로 과세표준은 850만원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44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년동안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 비용지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2017년5월의 종소세 신고에서 2016년도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5000만원 - 비용2500만원 에 대한 2500만원이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액공제등을 감안해도 23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만약 2015년 4월중순부터 사업자를 내서

2015년 8개월남짓동안 매출액이 3500만원이었다면!

2016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세는 36만원 정도이고,

똑같이 2016년에 5천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때,

2017년5월 신고에서도 한번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대략 1100만원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59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즉, 한달 일찍 시작해서 매출400만원이 발생했지만 세법에 익숙치 않아서

소득세로만 거의 180만원정도를 더 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달 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용역계약에서 매출인식 시점은 대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SW사업자가 용역매출로 대금을 받는 시점을 2015년도 12월에 받을 것을

2016년도 1월에 받았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아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발생 조절 등은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동안 열심히 일한것과 1달 그냥 놀아버린것에 대한 결과적 소득이 똑같다면

1달의 휴가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