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적은 간이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신고 1회 (1월)
1년에 종합소득세신고 1회 (5월)
이렇게 두번의 주요 세무신고 일정이 있고,
그외의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신고 2회 (1월, 7월)
1년에 종합소득세신고 1회 (5월)
의 주요 세무일정이 있게 마련이다.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연간 4회를 하고, 종소세신고 대신 법인세 신고를 3월에 하게 된다.
어쨌든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1~2회의 부가세신고와 1회의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매출액이 크고 매출비용구조가 복잡하고 직원이 있고 한 경우가 아니면 셀프로 세무신고를 하거나,
신고때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면 된다.
월계약을 해서 세무기장을 다 맡기고 있으면 대부분 부가세 신고는 무료로 포함되어 있고,
월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신고대리 이렇게 두종류만 그때 그때 맡기면 된다.
그러면 과연 얼마면 적절한걸까?
프리랜서 마켓 등에 있는 가격표를 가져와 봤다.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대략 비슷비슷 하기도 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다.
업체에 따라 가격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부가세신고대리의 경우 55,000원이 최저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제한이 없이 case5에 나온 직원없는 개인사업자 55,000원이 가장 저렴한 편이고,
매출액에 따라 올려받는 업체가 있고, 온라인매출의 유무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
어디에 맡기든 사실 세금이란건 1년간의 이익금액 (수익 - 비용) 에 매기는 것이므로 누가 해도
같은 금액이 나와야 정상이다.
즉, 실수없이 제대로 처리하는 세무사라면 세무사수수료가 얼마이든 같은 신고를 하게 된다.
결국 싸게 맡기는 것이 좋긴한데,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종소세신고대리에 대해 가격을 알아보자.
case 1.
case 2.
case3.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조건별로 가격테이블이 복잡해서 심플한 업자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
아무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매출 1억원 정도 수준이라서 간편장부대상이라면 10만원~20만원 전후,
복식부기도 해야하면 30~5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이 종소세신고대리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렴한 세무사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은 왜 저렴해도 되는지 (세무사의 일처리가 적은지) 를 스스로 알고 그걸로 협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라서 5천만원자리 매출 10개가 있고, 비용은 임차료, 소모품, 접대비, 인건비 등으로 심플하면
매출이 5억원인 개인사업자라도 굉장히 일처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간편장부 수준으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연매출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인데 온라인매출로 G마켓도 있고 옥션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오프라인매출도 있고
짜잘한 건수가 많고, 고정자산도 있고 복잡하면 3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도 세무사가 선뜻 수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 (도소매기준 3억원, 제조/정보서비스 1.5억원이하) 라면 가능한 셀프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도소매가 10% 이익률의 사업이라면 3억원 매출이라도 연간 3천만원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50만원만 절약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그 돈을 주지말고 조금 더 공부해서 셀프로 하는 것이 좋다.
셀프로 하겠다면 사내대장부를 추천한다.
자동장부 작성하여 부가세신고 / 종소세신고를 셀프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것만큼 쉽지는 않다. 분명히 공부할 부분이 있다.
계정과목이 뭔지 알아야하고,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도 알아야 하고, 매입공제가 뭔지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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