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적은 간이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신고 1회 (1월)

1년에 종합소득세신고 1회 (5월)


이렇게 두번의 주요 세무신고 일정이 있고,


그외의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신고 2회 (1월, 7월)

1년에 종합소득세신고 1회 (5월)

의 주요 세무일정이 있게 마련이다.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연간 4회를 하고, 종소세신고 대신 법인세 신고를 3월에 하게 된다.

 


어쨌든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1~2회의 부가세신고와 1회의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매출액이 크고 매출비용구조가 복잡하고 직원이 있고 한 경우가 아니면 셀프로 세무신고를 하거나,

신고때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면 된다.


월계약을 해서 세무기장을 다 맡기고 있으면 대부분 부가세 신고는 무료로 포함되어 있고,

월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신고대리 이렇게 두종류만 그때 그때 맡기면 된다.


그러면 과연 얼마면 적절한걸까?




프리랜서 마켓 등에 있는 가격표를 가져와 봤다.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대략 비슷비슷 하기도 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다.


업체에 따라 가격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부가세신고대리의 경우 55,000원이 최저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제한이 없이 case5에 나온 직원없는 개인사업자 55,000원이 가장 저렴한 편이고,


매출액에 따라 올려받는 업체가 있고, 온라인매출의 유무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


어디에 맡기든 사실 세금이란건 1년간의 이익금액 (수익 - 비용) 에 매기는 것이므로 누가 해도

같은 금액이 나와야 정상이다.


즉, 실수없이 제대로 처리하는 세무사라면 세무사수수료가 얼마이든 같은 신고를 하게 된다.


결국 싸게 맡기는 것이 좋긴한데,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종소세신고대리에 대해 가격을 알아보자.


case 1. 


case 2. 


case3.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조건별로 가격테이블이 복잡해서 심플한 업자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

아무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매출 1억원 정도 수준이라서 간편장부대상이라면 10만원~20만원 전후,

복식부기도 해야하면 30~5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이 종소세신고대리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렴한 세무사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은 왜 저렴해도 되는지 (세무사의 일처리가 적은지) 를 스스로 알고 그걸로 협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라서 5천만원자리 매출 10개가 있고, 비용은 임차료, 소모품, 접대비, 인건비 등으로 심플하면

매출이 5억원인 개인사업자라도 굉장히 일처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간편장부 수준으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연매출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인데 온라인매출로 G마켓도 있고 옥션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오프라인매출도 있고

짜잘한 건수가 많고, 고정자산도 있고 복잡하면 3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도 세무사가 선뜻 수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 (도소매기준 3억원, 제조/정보서비스 1.5억원이하) 라면 가능한 셀프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도소매가 10% 이익률의 사업이라면 3억원 매출이라도 연간 3천만원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50만원만 절약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그 돈을 주지말고 조금 더 공부해서 셀프로 하는 것이 좋다.


https://zangboo.net

셀프로 하겠다면 사내대장부를 추천한다.

자동장부 작성하여 부가세신고 / 종소세신고를 셀프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것만큼 쉽지는 않다. 분명히 공부할 부분이 있다.

계정과목이 뭔지 알아야하고,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도 알아야 하고, 매입공제가 뭔지도 알아야한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에 마케팅에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세무신고는 또 뭔지 복잡하기만해서 '에라 모르겠다. 세무사에게 다 맡겨!'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문제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이 작다면 세금부담도 작기 때문에 세무사비용이 납부세금보다 훨씬 크기 쉽고,

사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면 본인 스스로 세금지식이 많이 있어야 재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간 어떤 세무신고일정 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게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위 표에서 처럼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번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납부 의무도 없고 환급도 없기 때문에 신고도 없습니다. 대신 1년에 한번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기본적인 연간 세무신고이지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관련 신고가 따르게 됩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원천세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게 됩니다. 직원수 20명이하의 경우 반기별납부승인을 통해 반기별 즉 1년에 두번으로 합쳐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 일용직알바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1,4,7,10월에 하고 그 외는 1년치를 매년 3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신설되어 6개월에 한번씩 1월,7월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간이지급명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다시 요약하자면,

직원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고,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관련을 신경써야 합니다. 

 

너무 쓸데없이 할일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세무관련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고,

기업회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고 쓴돈에 대해 자연스럽게 신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신고는 무슨 논문쓰는것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대로 숫자를, 쓴돈 번돈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도 예를 들어 

①5명, ②지급 천만원, ③원천징수 백만원  이렇게 숫자 3개만 쓰고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시간으로는 10분도 안걸리고,

부가세신고도 장부작성만 해둔 상황이면 30분~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작성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엑셀에다가 기입할 수도 있고, 종이에 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우선은 간편장부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쓰기쉬우면서 무료인

사내대장부로 시작해보세요.

https://zangboo.net 

 

사내대장부 - 자영업자,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내대장부는 무료 간편장부 서비스 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받아서 사내대장부에 넣기만 하면 간편장부가 자동완성 됩니다. �

zangboo.net

 

 

부가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1월~6월까지의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를 납부하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7월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1년에 4번,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며,

1기예정 (1~3월분), 1기확정 (4~6월분), 2기예정, 2기확정 이렇게 4번의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기예정 부가세신고는 없고, 1기확정신고로 1~6월분의 신고를 합니다.

대신 예정고지라고 해서 1~3월분을 실제 납부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작년 2기)의 부가세 납부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만 전기에 납부한 경우는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1~6월까지 부가세액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맡기고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세무사가 부가세신고는 추가금액없이 진행해줍니다.

보통 기장대리업무는 부가세신고와 4대보험신고/정정, 그리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등을 포함한 급여인건비 관리입니다. 요즘은 실제 '기장' 자체는 자동프로그램으로 다 하기 때문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하는게 아니라 언급한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거나 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 등이 혼자 가능하다면 세무사 기장은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무료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신고시에 필요한 금액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장부입력만 되어있고, 매입세액공제만 잘 골라내두었다면 부가세신고를 실수없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zangboo.net 사내대장부

 

사내대장부 - 자영업자,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내대장부는 무료 간편장부 서비스 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받아서 사내대장부에 넣기만 하면 간편장부가 자동완성 됩니다. �

zangboo.net

 

https://zangboo.net 

 

사내대장부 - 자영업자,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내대장부는 무료 간편장부 서비스 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받아서 사내대장부에 넣기만 하면 간편장부가 자동완성 됩니다. �

zangboo.net

 

사내대장부에서는 장부작성도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자동 입력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래건 하나하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 초보라면,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 환급받을 부가세를 굳이 누군가가 먼저 내야되고 왜 사업자가 이걸 모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내야하며 이런 과정들이 이해도 안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B2B로 거래했다면 일종의 면세거래라고 할 수 있다.

 

판매자가 1100원짜리 초콜릿 한개를 팔고, 구매자가 그걸 사면

판매자의 매출액은 1000원이고, 100원은 잠시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내는 부가세이고,

구매자가 내는 1100원 중에 1000원은 매입금액이고 100원은 판매자가 국세청에 낼 부가세를 내주는 것인데 이 부가세만큼은 또 국세청에서 구매자가 환급을 받게 된다.

 

어차피 그럴거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음부터 1000원에 주고 받으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가격을 달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B2B 거래였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다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팔기 위해서 사온 상품이나 재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라든지, 그 재료를 다루는 직원의 식대라든지 거래처와 만나서 쓴 접대비라든지 이런 비용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는 환급이 안되는 비용지출도 섞여있다.

 

또 상품이나 제품매입을 한 경우라도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결제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쯤되면 이쪽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사업자라면 견디지 못하고 세무 관련은 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세무대리인이라고 해도 세법과 각 지출의 성격과 거래처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완벽하게 걸러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준 지출증빙이라고는 온라인에서 PG결제 영수증 뿐인데 이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일이 사업자에게 확인해서 넣는것보다 대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대로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좌우지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매입이든 매출이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무일정상으로도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연2회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거래에 없는데 왜 부가세신고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에 부가세는 없지만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 매입 금액을 신고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간이과세자 전용 비율에 따라 정해져있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세무신고의 기본은 장부작성으로 시작된다. 장부는 경리직원을 따로 둘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셀프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당연히 세무사부터 고용해야 하는 줄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보게되는데, 기본적인 장부작성도 해본적이 없고 세무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세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사가 뭘 해주고 비용을 받는 건지 명확히 알아야 필요할 때 세무사를 쓰고, 또 당연히 내야할 돈을 공짜로 해주면 안되냐고 조르는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세무사들은 또 장부작성이라는 쉬운 표현대신 '기장'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기장은 그냥 장부를 기록한다는 한자어 그대로 뜻이다.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기장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번돈 쓴돈을 거래처와 내역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게 장부이고 그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기장이다. 그 장부작성을 직접 안하고 쓴 영수증 증빙등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서 세무사가 대신 장부를 작성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기장대리인데,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영수증 등을 다 전달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도 다 전달해서 일일이 수작업 입력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열면 기장대리를 맡기는게 당연한 수순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거래가 전산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장부만 놓고 이야기 하자면, 굳이 매월 기장대리 요금을 내는 것과 세무신고철에 신고대리 요금 한번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세무사가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기장대리서비스에는 4대보험관련 원천세 신고나 급여관련 등 지급명세서 등도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장대리라고 해도 매월 기장은 실제로 안하는데 기장이라는 말에 포함도 안되는 직원관리 위주의 업무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데 매월 기장요금을 세무사에게 내고 있는 사업자는 호구중의 호구 베스트 호구라고 할 수 있다. 

 

부가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다른길로 새긴했지만, 부가세를 잘 알려면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장부작성은 일단을 셀프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장부는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하면 된다. 사업 초년차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무서워서 장부작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간편장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추가로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개인사업자라면 규모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

2. 간편장부 대상

3. 복식부기 의무대상

 

단순경비율 대상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 장부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해당 귀속연도의 장부는 필요없다는 것이고, 현재 사업년도의 장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비용을 퍼센트로 연동계산하는 방식이라 비용처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매출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매출액의 몇%를 소득금액 즉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금액의 두배정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가 아닌 차변/대변 등의 복식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의 2배가 되면 외부조정의무대상이 됩니다. 외부조정이란 세무사가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튜버인 세무사의 발언을 하나 캡처해봤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인건비관련 신고가 없고, 

매출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거나 간편장부대상일테니 

그런경우 세무사가 굳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겠다거나 너무 모르겠다는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런 정도의 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기장을 하셔야 한다고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기장수임을 하려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무신고가 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더라도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내면서 세무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은 말그대로 장부작성인데 장부작성을 매월 해야할 의무도 없고 그정도로 수입 지출 내역이 있지도 않을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도 매월 장부를 꼬박꼬박 작성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량이 적으면 세무사도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다운로드 받아 처리하고 기장료 받아서 기장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장대리가 아닌 '신고대리' 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신고대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평소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사업자들도

직원이 없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멍때리고 있다가 부가세신고와 종소세신고때만 세무사를 찾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세무사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있고, 기장료가 수십년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다 일일이 영수증 손으로 입력해야 했던것이

거의 다 전자문서화 되어 자동입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영수증 내역 받아서 장부정리 해야 했던 것들이

사실상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경우 '기장대리'는 '기장'의 의미보다 오히려 직원 인건비 관리의

측면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장대리를 하면 부가세신고는 따로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기장대리'라고 하더라도 '인건비(+4대보험)관리 + 부가세신고' 정도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장료를 매월 내는 것이 필요한 사업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는 그럴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의 과잉진료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기장을 맡기는 경우라도 어떤 서비스가 포함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장료를 매월 낸다는 것은 매월 기장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하는데, 기장을 1년에 한번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매월 기장료를 내면 억울하겠죠.

그리고 세무사의 기장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일부 세무사들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세무기장을 매월 기장료 받아서 기장 안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 수수료를 내는 돈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그만큼 다시 회수되는 구조여야 하지만, 세무사가 자기편의위주로 정보의 비대칭성만 이용하여 사업자의 돈을 약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반드시 기장을 한 내역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장 내역이 적절한지 스스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꺼려한다든지 돈을 더받겠다는 세무사가 있다면 과감히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세무사는 엄청나게 많고 서비스와 서비스 요금은 천차만별이고 돈을 많이 낸다고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도 성실하고 사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세무사가 있는 반면, 세무사를 대단한 전문직으로 착각하고 본인의 사무장과 과장을 무시하고 사업자마저도 무시하는 미성숙한 세무사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반복작업이고 그 업무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을 대충 빨리 해버리고 돈만 챙기겠다는 맘을 먹게 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도 없는 것이 아니니 세무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세무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최소 월1회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 니즈도 있는 경우여야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세무적 의문은 홈택스 인터넷질문으로 해결하면 더 명확합니다. 세무사들에게 물어보려면 당연히 매월 기장료를 내고있어야 할테고, 기장료도 안내면서 굳이 세무사를 찾아가서 질문만 하고 답변만 들으려하면 그것 또한 세무사를 농락하는 일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이든,

다른 광고를 붙여서 광고비를 받았든,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유튜버라면 워낙 정보가 많아서 쉽다.

업종코드 921304로 하면 되고,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30.6%이다.

 

그런데 블로거라면?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으로 어차피 블로거로 분류된 업종은 없으므로 그 외 기타 자영업을 고르면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 블로그가 예를 들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특정 업계만 다루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다른 업종코드를 고를 수 있다.

 

 

블로그는 아니고 일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광고를 붙여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부기장 없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79.3% 기준경비율 20.2% 가 된다.

 

그 외에는

위에 언급된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724000 업종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을 고를 바에는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걸 고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수익모델 자체가 광고수익이라면 당연히 애드센스 수입이 부가적인 수입이 아닌 근본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게임에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르면 된다.

722000이 되겠다.

 

 

근데 업종코드가 애매해고 뭘 골라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절세의 방법으로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장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라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업종코드가 개인서비스쪽인지 정보통신업인지에 따라

금액 기준이 7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을 골라서 8000만원의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세무신고가 복잡해진다.

722000이었다면 1억5천만원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계속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도 잘 봐야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전년도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에 해당될 경우 더 큰 절세가 가능하다.

당연히 잘 모르니까 기타 자영업을 골라버리면 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때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인정을 거의 못받게 되고 동시에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만,

유튜버라서 유튜버해당 업종코드로 신고했다면 88.6%의 단순경비율로

사실상 8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762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가 0원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위의 기타자영업자를 고르면 과세표준이 2800만원이 되어 소득세를 300만원이상 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 애드센스로 한달에 천만원이상 찍혀서 절세를 해도 방법이 없다 수준이라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명의로 수익금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