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즉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쇼핑몰 등이나 개인온라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525101이다.

단순경비율은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물건을 소싱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남이 사고 팔 수 있게 중개플랫폼만 운영한다면

업종코드는 525103이 된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통신판매업이지만, 인터넷상에서 파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매장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업종코드는 525102 이다. 단순경비율은 87.6%이고 기준경비율은 18.6%이다.

 

그리고 신설된 업종코드가 있다. 블로그나 카페 등 SNS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기타 알선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코드는 525104 이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 외 다단계판매원 등 화장품,정수기, 책 등의 방문판매는 기타 무점포 소매업으로 업종코드 525200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비유하여 쉽게 요약하자면, 스타일난다는 업종코드 525101, 티몬은 525103, 오또맘은 525104 이 되겠다.

 

그리고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지가

정해지는데, 통신판매업 등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코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쉽고,

6천만원 ~ 3억원 사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적절하다.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면 보통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난하다. 사업이 더 성장하여 6억원이상 매출이 되면

외부조정의무가 생겨서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해지고, 복식부기의무가 생겨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시점에도 이미

셀프로 장부작성이 까다로워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정도 규모가 되면 직원도 5명이상 규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무효율로 봐서도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3억원 미만 구간이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를 쓰는 것은 사치이다.

간편장부 작성은 매우 쉽고 장부작성을 통해 현금 흐름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로서는 필수적이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IT관련 사업자는 하나가 아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단순히 업종이름만 가지고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이름의 이 코드가 맞나? 싶을 때가 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레벨에서부터 큰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차례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국세청 기준으로는 '프리랜서'는 퉁으로 볼 수 있다.

코드 94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래와 같다.

코드 6201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인적용역(컴퓨터 프로그래머) 

 

2. 홈페이지 제작 업체

클라이언트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주는 업체라면

코드 722005 (신설)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분류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10으로 프리랜서와 같다.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든지, 쇼핑몰제작,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규모 개발업체가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업체

주문식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회계소프트웨어, ERP, 의료용소프트웨어 등으로

특정 분야 (게임제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국세청기준 코드 722000 

사실 원래 이 코드에 위 2번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세분화되어서 자잘한 주문제작업체는 별도 코드로 빠지게 되었다.

정보통신업 >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8222 이다

 

4. IT 컨설팅 + SI 업체

주문형 소프트웨어 2번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SI는 보통 더 규모가 크고 때로는 하드웨어와의 통합도 존재하고,

주문이 상세하지 않고 목적만 있는 정도인 클라이언트에게 시스템을 제안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출된 목표결과물을

만들어서 제공, 설치까지 하는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코드 72100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21

 

5. 정보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체

이런게 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취업정보제공 사이트라든지 언론기사 같은게 없는 패션잡지 여행잡지의 온라인버전 등도 해당하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다.

물론 여기서 '만들어서' 라는 것은 꼭 직접이 아니라 외주로 만들어서라도 포함된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24000

정보통신업 > 정보 서비스업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3991

 

 

우선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고,

온라인 뉴스제공업의 경우는 724001 번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IT사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 분류 중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소매중개업이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이든,

다른 광고를 붙여서 광고비를 받았든,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유튜버라면 워낙 정보가 많아서 쉽다.

업종코드 921304로 하면 되고,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30.6%이다.

 

그런데 블로거라면?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으로 어차피 블로거로 분류된 업종은 없으므로 그 외 기타 자영업을 고르면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 블로그가 예를 들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특정 업계만 다루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다른 업종코드를 고를 수 있다.

 

 

블로그는 아니고 일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광고를 붙여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부기장 없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79.3% 기준경비율 20.2% 가 된다.

 

그 외에는

위에 언급된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724000 업종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을 고를 바에는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걸 고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수익모델 자체가 광고수익이라면 당연히 애드센스 수입이 부가적인 수입이 아닌 근본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게임에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르면 된다.

722000이 되겠다.

 

 

근데 업종코드가 애매해고 뭘 골라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절세의 방법으로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장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라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업종코드가 개인서비스쪽인지 정보통신업인지에 따라

금액 기준이 7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을 골라서 8000만원의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세무신고가 복잡해진다.

722000이었다면 1억5천만원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계속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도 잘 봐야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전년도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에 해당될 경우 더 큰 절세가 가능하다.

당연히 잘 모르니까 기타 자영업을 골라버리면 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때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인정을 거의 못받게 되고 동시에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만,

유튜버라서 유튜버해당 업종코드로 신고했다면 88.6%의 단순경비율로

사실상 8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762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가 0원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위의 기타자영업자를 고르면 과세표준이 2800만원이 되어 소득세를 300만원이상 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 애드센스로 한달에 천만원이상 찍혀서 절세를 해도 방법이 없다 수준이라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명의로 수익금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