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다.
2. 특허가치평가를 받는다.
3-1. 법인에 현물출자 한다.
3-2. 법인에 양도한다. (또는 대여도 가능)
4.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서 절세를 즐긴다.
가치평가를 받아서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의 장점은
공인기관으로부터 특허가치를 인정받아서 안전하게(?) 특허를 자본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 특허는 무형자산으로, 증자형태를 통해 자본금으로도 들어간다.
그리고 특허를 출자한 개인에게는 당장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발행된 신주가 부여된다.
물론 과세이연을 통해 당장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그 외에 그냥 법인에 특허권을 파는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양도할 때와 출자의 차이점은 개인입장에서는 돈으로 바로 받는가 주식으로 받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는 단순 무형자산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무상증자 방식으로 자본금화 할 수도 있겠다.
법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니까 가격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금액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사실 보통 이런 걸 검토하는 개인과 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이다.
즉 자기가 만든 법인에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넘기는 것이다.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이익금을 가져오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배당금으로 가져오려고 해도 어차피 기준금액 초과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도 똑같이 내야할 것이다.
건보료나 고용보험료 같은것은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조금 절약이 되겠다.
하지만 특허권을 통해 가져오면 일단 소득의 60%는 까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개인의 소득세 절세 뿐만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도 특허권을 평가받은 금액대로 7년간 감가상각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도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0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평가금액이 7억원인데, 매년 1억원의 이익이 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1천만원의 법인세를 내야하겠지만,
7억원을 7년동안 균등상각 때려버리면 법인세가 7년동안 0원이 된다.
매년 5천만원의 이익이 나는 경우라고 하면, 무려 14년동안 법인세가 0이 되는 것이다.
근데 특허 가치평가는 평가비용이 좀 쎈 편이다.
보통 1500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근데 이런것도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75%는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개인 입장에서는 40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 평가비용도 뭐 잘 할인받고 하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특허를 내야한다.
특허를 낼때는 이미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출원해야한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넘긴다.
특허를 출원할때도 잘 찾으면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꽤 있다.
가능하면 평가를 잘 받기위해 해당 특허를 통한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해두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평가를 다 받고 나서 그때 법인설립해서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다.
법인이 있고 이미 사업분야가 정해져있는데 그것과 밀접한 특허를 법인소속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출원해서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상태라면, 얼마든지 내가 출원한 특허로 사업화를 하기위해 법인화 하겠다고 하는게
너무나 당당하고 누가봐도 박수쳐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게 그거인데 순서에 따라 당당함은 천양지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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