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개인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 이외의 장점 혹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신뢰도 같은 부분도 있고, 사업자통장에도 개인이름이 써있지 않고 법인명이 써있게 되고,
iOS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릴때도 개인사업자는 대표이름 실명으로밖에 올릴 수 없지만,
법인은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복식부기의무와 년4차례의 부가세 신고등의 번거로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런 비금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금전적인 부분만 계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Case.
1인사업자이고, 서울지역에서 직원이 없는 통신판매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1억원이고, 사입4천만원에 기타 애매한 비용처리로 2천만원을 하는 경우.
그러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는 200만원, 세액공제는 20%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62만원에서 20%할인하면 37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연금보험료는 월 284,94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월221,92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221,920원이 아니고.... 지역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
만약 무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만 3억원에 자동차는 2년된 아반떼 정도를 보유했을때 약 월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 조건은 같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조금더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40만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닌 고급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3~4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건강보험료는 월30만원으로 잡고 연금보험료는 284,94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700만원을 건강+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370만원을 더하면 1070만원이 증발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계산할때는 이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보험료가 먼저 나오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었다면?
법인은 법인에 이익금을 얼마나 놔둘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에 0을 남기고 법인세를 0을 만드는 것과
법인에 반, 개인에 반으로 하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에 0을 남기면 4천만원을 모두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니죠.. 분리과세 기준에 맞춰 배당은 2천만원으로 하고 급여를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급여는 150만원+보험료 정도가 되겠네요.
연금보험료는 월 13만5천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10만5천원입니다. (근로자+사업자 둘다 고려)
월급여 150만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대략 월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14%인 1년에 280만원이 됩니다.
결국 연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는 292만원, 보험료는 288만원으로 합쳐서 6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했을 경우 약 천만원정도 였던 것이 400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에 2천만원, 개인 급여로 2천만원으로 반반 하는 경우는,
개인은 위에서 배당소득세만 빼면 되고,
그 대신 법인세가 10%인데 20%세액공제 적용하여 실질 8%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1840만원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다 가져오려면 소득세 자체는 큰 차이가 나려면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결국 미래저축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많이내나 적게내나 혜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내야할 경우 재산내역에 따라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자로 최대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법인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통신판매업이라면 매출3억원까지) 라면 간편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편의를 택해도 되고,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중에 하나 선택 말고도, 사업영역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종류를 적절히 분배하면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으면 적발시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즉, 둘간의 거래는 없으면서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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