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간편장부는

이런식으로 작성했었는데

 

2018년도의 신고분부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정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용어만 안썼을 뿐, 급료 상품매입 접대비 등등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분류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기타'로 퉁쳤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식이던 필요경비 명세서가

이렇게 조금 복잡도가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계정과목 추가는 오히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스스로 비용관리 등을 더 잘 할 수 있게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해서 비용처리하는 것이 훨씬 관리하여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식부기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정과목이 모두 등장한 것도 아니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간편장부에 있어서 이런 계정과목의 분류는 실제 납부 세액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이고,

같은 식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의비에 가까운 것인지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뭐 이런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바뀌기도 하고 또 장부상에 분류를 안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할 상황이 와도 이게 왜 접대비이고 복리후생비인지 소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장부에 나누어 기재를 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해진 측면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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