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만들때

기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카드를 발급할때도 기업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두종류가 존재하다보니, 사업용으로는 사업자용으로 나온 카드를 꼭 써야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이라면, 두가지가 명확히 분리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계좌가 없어도, 기업용 카드가 없어도 된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긴 해도,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체받을때 명의때문에라도 사업용계좌는 만드는 것이 좋다.

꿀꺽상회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홍길동이라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통장을 만들면

홍길동꿀꺽상회 라는 이름으로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 있고, 다른사람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할때

이름과 사업자명이 같이 붙어서 조회되기 때문에 법인...보다는 덜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용도 자금을 명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

사업자용 통장으로 연결된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매번 거래금액과 거래처가 통장내역에 남게 되는데

개인통장에서 개인비용과 사업지출 등이 혼재해 있으면 나중에 보기에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용통장 + 사업자용체크카드는 꽤 필요한 조합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용으로 발급받아서 혜택을 많이 볼 카드가 매우 적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한달에 한번만 통장내역에 찍히니까 관리가 쉽기도 하다.

그리고 개인용 신용카드지만 사업자용 계좌로 출금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분류상은 개인용신용카드지만, 법인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조건이 있다.

큰그림에서 보면 세무신고에 오류가 없고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용카드라고 무턱대고 사업비용이랑 개인비용이랑 섞어쓰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를 할때

다시한번 다 일일이 필터링을 해야되고,

그 과정이 복잡해서 쓸데없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필수조건 1.  개인용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도로만 사용할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둔다.

필수조건 2.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는 개인비용 집행에 사용하지 않는다.

 

간혹 세무사 중에는 그냥 개인카드든 뭐든 다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쓰시면,

자기가 알아서 신고때 분류해서 신고하니 걱정말고 편하게 쓰시라고.... 사업자를 낚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틀린말은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하게되면 세무사의 도움없이는 정기신고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세무사도 카드매출전표정보만으로는 사업비인지 개인비인지 헷갈리는게 워낙 많아서

확실한 개인비용말고는 몽땅 사업비에 때려넣고 나중에 '사장님이 안알려주셨잖아요'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우선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메뉴의 하위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처럼 카드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하고 나면 해당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될때까지는 오래걸릴경우 한달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는 개인발급카드건 기업발급카드건 모두 등록해두면 된다.

 

이렇게 등록을 해두는 이유는 편리한 세무신고를 위해서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부관리가 되어있으면 신고는 무난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있다면, 개별건을 일일이 입력해줘야하는대신 원클릭으로 합계금액을 불러와서 

신고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냥 신고서작성중에 불러와버리면 안되고...

매입공제 불공제는 한번 걸러주는 작업을 미리 진행해줘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카드도 등록된 카드로 쓴 비용은 자동으로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공제 불공제만 한번 쓱 필터링하기만 하면

신고서 작성은 90%는 자동으로 되는 셈이다.

 

그리고 장부작성도 사실 홈택스상에서 90%는 자동으로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으면 그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고

카드를 써도 등록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도 등록되어 있으니...

웬만해서는 사업지출이나 매출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한군데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장부가 된다.

 

그러니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이라면 그냥 장부작성을 안하면 되고....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대상이라면 종소세신고때 1년치를 모아서

한번만 장부작성을 간편장부로 해주면 된다.

간편장부는 관리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일단위로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단위로 하거나 월단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어차피 다 홈택스에 개별 내역이 있으니 나중에 내역뽑는데에 문제가 없다.

월단위로 해도 되는 이유는, 종소세 신고시에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라도

장부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내역의 1년치 합계표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홈택스에서 저장된 정보를 엑셀로 저장해서 휙휙 합계만 돌려서

신고를 하면 된다.

매출금액 등 신고해야할 액수는 부가세신고와 기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합하여

종소세 신고시기 직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기때문에 계산이 틀리더라도 한번 검토할 수 있기도 하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잘 되어, 개인사업자 대표가 월 순수익으로 천만원 이상씩 가져갈 정도가 되면

그냥 한달에 5만원~10만원정도만 세무사에게 지출하면 눈감아버려도 되니까 그때쯤에는 아웃소싱의 가치가 생긴다고

할수도 있겠다.

하지만 부트스트랩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월200~300만원 가져가는 것도 버거운 개인사업자에게 월5~10만원의 세무대리비용은

사치비용이라고 단언한다.

아, 그리고 대표가 월 천만원 가져갈 정도라면 세무사에게 월평균 15만원이상씩은 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니까

소득의 1~2%로 여전히 꽤 큰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알면 정기 신고에 몇시간만 쓰면 되는건데

그 시간에 본업에 충실해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거라면 아웃소싱이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닌 범위의 사업자는 셀프가 분수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한푼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사업자가

진정한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