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사업행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주 소액의 경우 개인판매를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일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매출별로 장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 매출 3600만원미만
연매출 3600만원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매출액에 비래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익 - 비용) 이지만, 이 경우는 그냥 매출액 x 단순경비율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80%인 업종의 경우 매출 3000만원일 때, 3000만원의 80%인 24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적용받으므로 실질 소득세는 0이 됩니다.
적당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소소히 공예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하면 매출액은 3600만원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에대해 장부정리 등 할 필요없이 간단히 단순경비율로 아주 작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신 같이 알아두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다음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다소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다면, 위와 같이 소득금액 600만원에 대한 지역보험료는 월6만원 이하이므로, 아주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수준의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적게 내지만 부가세환급도 받지 못하므로 항상 이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2. 매출 3600만원 이상, 과세표준 3천~5천만원 정도
예를 들어, 매출 1억원, 비용 6천만원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도 불가능하고,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 되면, 450만원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기준 4000만원과 동일한 소득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절세를 하기 좋은 혜택이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퇴근용으로 구입하거나 장기렌트한 차량을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등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출퇴근용으로 차를 산다고 해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이 아닌것에 비하면 꽤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의 10~20%는 대체로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축의금 조의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조사에 자주 참여한다면 근로소득자 대비 꽤 좋은 혜택일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상황일 것이므로 관련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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