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소득세에 보통은 함께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마냥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는 없으니, 지역가입자는 어떻게든 피부양자가 되든지 직장가입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업자는 없을테니 보통은 직장가입자가 되면 무난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직을 하든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직원을 1명이상 고용하든가, 1인 법인을 설립하여 급여를 적당히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2022년부터는 급여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현행 3400만원기준),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처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급여외에 2천만원을 넘기는 기준이 건보료를 올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 같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간 건보료는 1년에 한번 재정산 되기 때문에 1년넘게 올라버린 건보료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의 추가 종합소득에서 1200만원, 즉 월100만원기준으로 추가종합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 월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76500원입니다. 12개월하면 918000원이 됩니다. 즉, 본인의 소득세 구간이 35%인 사람이라면 1천만원 더 번것 때문에 3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고 건보료도 100만원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즉 뭐 다른 연금보험료 등을 내는것을 생각하면 50%이상이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천만원 벌어서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을 재앙정부에 내야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세도 절세지만, 건보료도 같이 고민을 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24%구간 또는 15% 구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법인' 입니다. 법인세는 작은 법인(이익2억까지)이면 법인세율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서 모아두려면 법인운영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꼭 개인사업자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구간 15%(과세표준소득 4600만원) 대에서는 개인사업자도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사업영역을 적절히 분할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단, 사업 종류가 하나인데 임의로 쪼개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법인으로 하고, 마케팅업을 명확히 분리하여 개인사업자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용역위주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설정하는 것이 이래저래 유리합니다.

한가지 함께 알아두면 좋은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것도 연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법인설립시 급여 보다는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까지는 개인계좌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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