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업무중에 하나가 세금신고 관련일 것 같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1년에 한두번만 하려면 할 때마다 공부해야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사업자와 관련한 세무사의 대리업무는 두종류로 나뉜다.
기장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대리가 있고 신고철에만 건건이 활용하는 신고대리가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잘못된 정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세무대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장대리는 말 그대로 (기장이 무슨뜻인지 모르고, 찾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 기장을 대리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과거에는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영수증 보고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99%의 매출 매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수임한 세무사의 업무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매월 요금을 받으면서도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신고철에 몰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위 예시처럼 매월 결산 요청시 요금을 받는 것이다. 평소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해두었으면 그냥 출력버튼만 누르면 나오는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기장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영수증 만으로는 어떤 계정과목에 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들은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잘 넣어준다. 예를 들어 PG결제인데 5만원이면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식이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튼 현재 시장의 기장대리 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7~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싼 곳은 3만원도 있고,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기장대리 요금은 저렴하게 하면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요금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흔한 매출1.5억짜리 자영업자의 평균에 가까운 세무사 비용을 보면
실제 수중에 남는 소득이 얼마이건간에...
매월 10만원 + 소득세신고 100만원 ▶ 매년 220만원이 된다.
그러면 20%가 남아서 3천만원이 남는 사업이고, 세무사비용으로 220만원이 나가고 기본소득 공제 등 150만원 하고, 또 일부 공제 50만원이 더 있었다고 치면 과세표준은 2580만원에 종합소득세는 대략 280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으니 복식부기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가 추가 감면되어 실제는 22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사 활용의 가치가 220만원 - 감면 56만원 정도보다 크다고 하면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그냥 간편장부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챙기고, 부가세 신고대리 10만원 x 2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대리 30만원 x 1회 를 통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고 60만원 가량을 감면받을 정도가 되면 적절히 세무사를 활용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스스로 챙겨서 부가세신고도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martA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99%의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복식장부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부조정의무가 되는 수입금액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까지 간편장부이고 3~6억원 구간은 셀프로 복식장부로 제출가능하고
6억원이상은 세무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도소매 수입금액 3~6억원 또는 IT업종 1.5억원~3억원 인 애매한 구간만 셀프로 복식장부를 하는게 허용되기 때문에 이왕 간편장부로 버틸 수 없는 구간이 되었다면 세무사를 이용한 세무조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오히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면 갑자기 종합소득세신고때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서 해당건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셀프로 간편장부 수준의 장부작성을 꾸준히 하고, 부가세신고와 원천세 신고 정도는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면 가장 절약을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가 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수입금액이 6억원이라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정도라든지 해서 벌이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게 유리하겠지만, 수입금액 6억원인데 소득금액은 1.5억원 정도 되는 근사한 사업이 되고 있다면 과감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한 이유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같은 뻔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여러 비용처리를 개인의 돈으로 인건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인건비 방식이 아니라 배당이나 다른 소득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도 있을텐데, 개인명의로 하는 것보다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시대이다. 단순히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 측면 특히 건강보험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으로 책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배당금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물론 법인은 행정적으로는 더 귀찮고 돈이 많이 든다. 등기때마다 돈도 들고, 부가세신고도 연4회에 법인세 신고는 아무래도 더 비용을 세무사가 많이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35% 세율구간을 맨몸으로 처맞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절한 세무사 수수료에 대해 논해보자면 물론 당연히 그때그때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대리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량과 업무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 원천세신고 등의 업무도 직원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일이 없다. 이 부분이 가격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10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건과 1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0건의 수입금액은 동일하지만 건수가 10번이 되면 처리량이 10배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세무사들은 부동산중개사처럼 수입금액에 연동한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00건이라도 동일거래처의 반복거래라면 업무가 쉬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 건당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50 per transaction 같은 식이다.
즉 매출이든 비용이든 월 평균 100건이 있다면 $50를 기장료로 받는 것이다. 물론 큼직큼직한 거래만 하는 곳은 월 10~20건 거래하고도 수천만원 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한선이나 기본요금의 설정은 필요하겠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건 1건에 대해 처리하는 시간은 글쎄 평균적으로 10초정도 아닐까 싶다. 길어도 1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10초라고 해도 월 100건이면 1000초 즉 17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물론 기장대리를 하면 급여관리와 원천세신고까지 해주므로 대략 10~20분정도는 추가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숙달된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월매월 조금씩 처리하지 않고, 신고철에만 몰아서 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낼 필요없이 신고철에 신고대리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물론 기장료에는 원천세신고와 급여관리, 4대보험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부가세신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요즘은 보통이다. 그런데 매월 실제로 '기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신고철에 몰아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겠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1~2명 직원에 연수입 1~2억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정도라면 세무사비용은 1년에 20~30만원이 허용치이고 그보다 더 쓰고있다면 대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3~5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인데 연소득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이라면 1년에 세무사 비용은 100만원도 비싸고 50만원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무난하다. 그중에서 연수입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세무사비용 80~100만원까지 그러려니 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이면 상술했듯이 법인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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