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에 마케팅에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세무신고는 또 뭔지 복잡하기만해서 '에라 모르겠다. 세무사에게 다 맡겨!'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문제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이 작다면 세금부담도 작기 때문에 세무사비용이 납부세금보다 훨씬 크기 쉽고,
사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면 본인 스스로 세금지식이 많이 있어야 재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간 어떤 세무신고일정 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게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부가세 | 종소세 | 부가세 |
위 표에서 처럼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번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납부 의무도 없고 환급도 없기 때문에 신고도 없습니다. 대신 1년에 한번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기본적인 연간 세무신고이지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관련 신고가 따르게 됩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원천세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게 됩니다. 직원수 20명이하의 경우 반기별납부승인을 통해 반기별 즉 1년에 두번으로 합쳐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 일용직알바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1,4,7,10월에 하고 그 외는 1년치를 매년 3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신설되어 6개월에 한번씩 1월,7월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부가세 | 종소세 | 부가세 |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원천세 |
간이지급명세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다시 요약하자면,
직원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고,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관련을 신경써야 합니다.
너무 쓸데없이 할일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세무관련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고,
기업회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고 쓴돈에 대해 자연스럽게 신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신고는 무슨 논문쓰는것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대로 숫자를, 쓴돈 번돈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도 예를 들어
①5명, ②지급 천만원, ③원천징수 백만원 이렇게 숫자 3개만 쓰고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시간으로는 10분도 안걸리고,
부가세신고도 장부작성만 해둔 상황이면 30분~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작성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엑셀에다가 기입할 수도 있고, 종이에 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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