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이름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보험공단에서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기도 하고, 금액차등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고, 이익이 적거나 마이너스라도 매출이 4억원이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도 단란주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가능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부분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월에 2019년도분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여부통지가 가고 따로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에 매출감소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은 빠르면 추석전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