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 아닌, 스스로 1년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납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란?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서 그 외의 신고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액이 크지 않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있어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형태로 납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인 강연등으로 기타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은 무조건 사업소득과 합쳐서 합산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것은 합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선택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조건 합산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은 일정액수가 안되면 무조건 분리과세, 일정액수를 초과하면 무조건 합산과세 (당연종합과세)가 됩니다. 그 기준점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의 경우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분리/합산 가능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산과세만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세율은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과세의 세율이 15%라면 합산을 선택하고, 종합과세의 세율구간이 24%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즉, 연소득이 대략 4500만원이하라면 기타소득은 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연소득은 연매출과 다릅니다. 연매출3억에 비용2.7억이면 연소득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넉넉하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을 꼭 합산과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맞추어야

갑자기 종합과세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