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으면 급여가 작든 크든 매월 원천징수하여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데

 

물론 한번에 지난거까지 몰아서 신고해도 꼭 안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간단한 신고서라도 매번 작성하고 또 원천세 납부결제까지 매달 하려면 귀찮음.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세 신고처럼 1년에 2번만 하면 된다는 사실.

 

홈택스 신청/제출 화면에서

아래의 메뉴를 이용하면 됨.

 

 

 

아래는 2009년 이라고 되어있지만, 매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올해도 아래 내용처럼 이해하면 됨.

원천세라는 것은 직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