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는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세무사 기장대리 맡기면 월비용이 고정으로 나가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또 따로 받는다.
그렇다고 셀프로 하자니, 모르는게 많아서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않다.
소기업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또 그걸 몰라서 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어떤게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안되는지 잘 몰라서
혹은 이런거 한두개는 넣어도 모르겠지... 하면서 넣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매출이 1억원도 넘지 않으면서,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일부 부가세 납부를 하고
소득세도 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크지 않다.
세무서 인력도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컴퓨터만 들여다 보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창구 근무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신고한대로 납부하고 끝나게 마련이지만,
너무나 뻔하게 안되는 것을 하거나, 어떤 평균적인 범위에서 너무 멀어지는 행위를 해서
자동필터링 대상이 될만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온다든지,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증빙이 다 있고, 잘못 처리한게 매우 작은 비율이라면 수정신고를 한들 더 내거나 받을 것도 없으니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안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괜히 한두푼 아끼려고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대로 다 하고,
확실한 증빙꺼리가 되는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의심살만한 경우를 추가하는 케이스라면 과감히 비용처리에서 제외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자잘한 물건을 사서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마트에서 소액결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마트'라고만 카드명세서에 찍혀있으니 생필품 산것인지
마트에서 판매재고를 산 것인지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한 것의 대다수가 '마트'라면 쓸데없이 소명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마트가 사업장 주소지 주변인지 자택주변인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전산상으로 카운트 되니,
사업장 주소지를 실제 오프라인비용이 잦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는 길이다.
직원 회식비나 야근식대비 등도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식장소가 회사주변이 아니라면 정당한 비용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도
일상사용에 쓰고 나중에 신고할 때 해당 비용만 제외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에서는 일단은 사업비용 목록에 다 들어간다음에 빠지는 것이고
자동으로 세무서에 기록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는
개인생활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 카드 청구할인이나 이런 이유로 사업용카드를 사업비용과 무관하게 쓰게되기도 하는데
빈도가 굉장히 적고, 신고시에 관리가 잘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업용지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비용만 처리되면 더 돋보이게 되므로
사업용은 사업용으로 명확히 나눠서 쓰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매출발생부분에 대한 누락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기 쉬운데,
업종별 평균적인 범위의 현금매출 발생 통계가 다 존재하고,
카드매출이 1억인데 현금매출이 수백만원이라면 당연히 의심대상 1순위가 된다.
어차피 현금매출이 20%가 넘는 오프라인업종도 거의 없는 추세이기도 하니
집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장님 스스로도 잘 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은 선에서 현금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매출누락분을 잡으러다닐 형편이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증거가 없으니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고, 그래서 잡으러 다니지도 않는 구조이긴 하지만
여러해 동안 누적되어 통장잔고가 실제 신고된 소득대비 소명하기 힘든 정도로 많아졌고,
또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소명이 안된다면 한참 뒤에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
아무튼 세무서는 매출누락에 집중하기 보다는 과다비용계상에 집중하여 적발하는 경향이 더 짖다.
매출은 워낙 전산화가 많이 되어있고, 해외송금은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되고,
오픈마켓 중고판매내역도 월별로 오픈마켓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중고나라에서 현금결제로 하지 않는 이상, 안전결제만 쓰더라도 국세청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즉,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때가 되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거기에 이미 설마 이런 매출까지(?)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액수가 너무 작다면 무시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다.
어쨌든 매출액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빼박이기 때문에, 공제될 비용신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절세는 일단 내야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지만, 최대한 잘 살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챙겨 받고
가능하면 세무사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서 결국은 세금때문에 내야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스스로 잘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정기 신고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무조건 나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주변의 많은 경우를 보면 세무사가 신고해줄 때 세무사 수수료 정도나 그 이상을 더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지정된 세무사가 신고하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더 쉽기도 하고, 세무서 연락이 오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대응하면 되니까 매출구조와 비용구조, 그리고 인건비 지급 등이 매우 단순한 구조가 아닌데
사장님 스스로 세무에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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