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이름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보험공단에서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기도 하고, 금액차등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고, 이익이 적거나 마이너스라도 매출이 4억원이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도 단란주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가능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부분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월에 2019년도분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여부통지가 가고 따로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에 매출감소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은 빠르면 추석전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업 6개월 이상 (2019년 9월1일이전 창업자) 인 개인사업자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만원 x 2개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은 개업 6개월이상인 서울시 매출액 2억미만 소상공인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니 제조업 사업자의 경우 비교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온라인 신청은

https://smallbusiness.seoul.go.kr 로 접속하면 됩니다!

요일별 5부제 방식을 적용하니 요일을 잘 봐두세요.

물론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또는 기타 지정장소 입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원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만원×2개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 70만원, 2개월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5.25.(월)~’20.6.30.(화)
방문신청: ’20.6.15.(월)~’20.6.30.(화)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일 이전 창업자)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과 중복수혜 불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VS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비교
※두 사업의 중복 지원은 안되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순)
지원대상:
’19년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시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20년 2월말 기준 업력 6개월 이상)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서울소재 4대 제조업 (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9.1.1. 이전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지원금액:
총 140만원 (70만원×2개월),
사업장 규모별 최대 3,000만원까지

사용용도:
제한 없음,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비에 사용

조건
고용유지 조건:
해당 없음, 3개월간 고용 유지 조건

신청 사업장 규모: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1인 사업장 제외)

모집일정:
온라인: ’20.5.25.~’20.6.30.
오프라인: ’20.6.15.~’20.6.30.

’20.6.5부터 시작
※자세한 내용 서울시 고시‧공고 확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제외 업체는?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순)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제외
46416 및 46417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102 중, 담배·중개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46333, 담배 도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64 금융업
91291, 무도장운영업, 65 보험 및 연금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간: ’20.5.25.(월)~’20.6.30.(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방식을 적용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가능

방법:
PC 또는 휴대폰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smallbusiness.seoul.go.kr)접속 ▶ 신청자(사업자)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신청완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 아닌, 스스로 1년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납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란?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서 그 외의 신고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액이 크지 않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있어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형태로 납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인 강연등으로 기타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은 무조건 사업소득과 합쳐서 합산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것은 합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선택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조건 합산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은 일정액수가 안되면 무조건 분리과세, 일정액수를 초과하면 무조건 합산과세 (당연종합과세)가 됩니다. 그 기준점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의 경우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분리/합산 가능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산과세만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세율은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과세의 세율이 15%라면 합산을 선택하고, 종합과세의 세율구간이 24%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즉, 연소득이 대략 4500만원이하라면 기타소득은 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연소득은 연매출과 다릅니다. 연매출3억에 비용2.7억이면 연소득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넉넉하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을 꼭 합산과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맞추어야

갑자기 종합과세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원천세신고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게 약간 중복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야된다.

 

또 2019년도는 중간에 한번 고용보험 요율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1~9월과 10~12월로 나눠서 입력하게 되어있다.

 

어쨌든 산재와 고용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접수하고 나면,

 

뭐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