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와 대비되는 장부로,

간단히 수입, 비용과 자산매입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편해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장부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양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편장부를 간이장부라고 부르며, 국가별로 쓰는 표현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몇개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든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월 몇만원 내면서 쓰고있다면 좀 모순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이나 UI/UX 등이 충분히 편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액셀 + 매크로 프로그래밍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파일 불러오기 등이 안되고 모든 입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며, 수정/삭제도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환불 등의 마이너스 값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력건수가 월 10건이하 정도로 수작업을 하겠다면 그다지 나쁜 옵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

 

위 간편장부는 특별히 사용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5월 소득세신고를 위한 서식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배포 엑셀 장부

이것 또한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엑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3. 온라인 간편장부 '사내대장부'

엑셀장부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듯한 간편장부입니다.
 
엑셀장부와 달리, 월별 동일항목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돋보이네요.
 
홈택스 엑셀을 다운받아서 등록함으로써 내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사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기존내역을 복사하여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리포트 그래프도 볼 수 있어서 엑셀장부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대장 등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빙서류첨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스스로 장부작성을 해보겠다면 가장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https://zangboo.net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즉 2018년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2019년5월에 하는 2018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2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 마저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 매출액의 80~90%를 비용으로 썼을거라고 퉁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재고매입을 5천만원에 해서 실제매출은 1억원이었다고 해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면, 그냥 매출액 1억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8천만원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은 2천만원이라고 보고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해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둘다 쉽게 말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임차료, 재고매입, 기타수수료 등등등 아주아주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매출은 카드매출,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런걸로 거의 끝나므로

매출집계는 아주 쉽지만 비용집계는 꽤나 번거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그냥 1년동안 매출액만 가지고 세금액 단순계산' 하자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줄정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큰것 같으니

매출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대로 퉁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아주 세금적으로 유리해지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간편장부대로 꼼꼼히 하는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경비율은 의외로 쓸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예시를 가져와서

2015년에 서비스/SW개발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사업자를 낸 2015년도에 3천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2017년5월에 하는 2016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는 보통 75%를 단순경비율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7년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소득금액(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75%를 뺀 25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에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사업자가 알고있는게 왜 중요하냐면,

한달에 매출이 400만원정도가 발생하는 SW개발업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사업자를 내서 

2015년 10개월동안 매출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다면,

2016년 5월에 신고하는 2015년도분의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3천만원경비를 인정받고

기본 세액공제등으로 과세표준은 850만원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44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년동안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 비용지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2017년5월의 종소세 신고에서 2016년도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5000만원 - 비용2500만원 에 대한 2500만원이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액공제등을 감안해도 23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만약 2015년 4월중순부터 사업자를 내서

2015년 8개월남짓동안 매출액이 3500만원이었다면!

2016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세는 36만원 정도이고,

똑같이 2016년에 5천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때,

2017년5월 신고에서도 한번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대략 1100만원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59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즉, 한달 일찍 시작해서 매출400만원이 발생했지만 세법에 익숙치 않아서

소득세로만 거의 180만원정도를 더 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달 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용역계약에서 매출인식 시점은 대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SW사업자가 용역매출로 대금을 받는 시점을 2015년도 12월에 받을 것을

2016년도 1월에 받았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아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발생 조절 등은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동안 열심히 일한것과 1달 그냥 놀아버린것에 대한 결과적 소득이 똑같다면

1달의 휴가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만들때

기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카드를 발급할때도 기업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두종류가 존재하다보니, 사업용으로는 사업자용으로 나온 카드를 꼭 써야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이라면, 두가지가 명확히 분리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계좌가 없어도, 기업용 카드가 없어도 된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긴 해도,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체받을때 명의때문에라도 사업용계좌는 만드는 것이 좋다.

꿀꺽상회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홍길동이라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통장을 만들면

홍길동꿀꺽상회 라는 이름으로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 있고, 다른사람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할때

이름과 사업자명이 같이 붙어서 조회되기 때문에 법인...보다는 덜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용도 자금을 명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

사업자용 통장으로 연결된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매번 거래금액과 거래처가 통장내역에 남게 되는데

개인통장에서 개인비용과 사업지출 등이 혼재해 있으면 나중에 보기에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용통장 + 사업자용체크카드는 꽤 필요한 조합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용으로 발급받아서 혜택을 많이 볼 카드가 매우 적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한달에 한번만 통장내역에 찍히니까 관리가 쉽기도 하다.

그리고 개인용 신용카드지만 사업자용 계좌로 출금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분류상은 개인용신용카드지만, 법인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조건이 있다.

큰그림에서 보면 세무신고에 오류가 없고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용카드라고 무턱대고 사업비용이랑 개인비용이랑 섞어쓰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를 할때

다시한번 다 일일이 필터링을 해야되고,

그 과정이 복잡해서 쓸데없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필수조건 1.  개인용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도로만 사용할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둔다.

필수조건 2.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는 개인비용 집행에 사용하지 않는다.

 

간혹 세무사 중에는 그냥 개인카드든 뭐든 다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쓰시면,

자기가 알아서 신고때 분류해서 신고하니 걱정말고 편하게 쓰시라고.... 사업자를 낚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틀린말은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하게되면 세무사의 도움없이는 정기신고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세무사도 카드매출전표정보만으로는 사업비인지 개인비인지 헷갈리는게 워낙 많아서

확실한 개인비용말고는 몽땅 사업비에 때려넣고 나중에 '사장님이 안알려주셨잖아요'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우선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메뉴의 하위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처럼 카드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하고 나면 해당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될때까지는 오래걸릴경우 한달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는 개인발급카드건 기업발급카드건 모두 등록해두면 된다.

 

이렇게 등록을 해두는 이유는 편리한 세무신고를 위해서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부관리가 되어있으면 신고는 무난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있다면, 개별건을 일일이 입력해줘야하는대신 원클릭으로 합계금액을 불러와서 

신고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냥 신고서작성중에 불러와버리면 안되고...

매입공제 불공제는 한번 걸러주는 작업을 미리 진행해줘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카드도 등록된 카드로 쓴 비용은 자동으로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공제 불공제만 한번 쓱 필터링하기만 하면

신고서 작성은 90%는 자동으로 되는 셈이다.

 

그리고 장부작성도 사실 홈택스상에서 90%는 자동으로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으면 그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고

카드를 써도 등록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도 등록되어 있으니...

웬만해서는 사업지출이나 매출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한군데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장부가 된다.

 

그러니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이라면 그냥 장부작성을 안하면 되고....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대상이라면 종소세신고때 1년치를 모아서

한번만 장부작성을 간편장부로 해주면 된다.

간편장부는 관리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일단위로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단위로 하거나 월단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어차피 다 홈택스에 개별 내역이 있으니 나중에 내역뽑는데에 문제가 없다.

월단위로 해도 되는 이유는, 종소세 신고시에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라도

장부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내역의 1년치 합계표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홈택스에서 저장된 정보를 엑셀로 저장해서 휙휙 합계만 돌려서

신고를 하면 된다.

매출금액 등 신고해야할 액수는 부가세신고와 기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합하여

종소세 신고시기 직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기때문에 계산이 틀리더라도 한번 검토할 수 있기도 하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잘 되어, 개인사업자 대표가 월 순수익으로 천만원 이상씩 가져갈 정도가 되면

그냥 한달에 5만원~10만원정도만 세무사에게 지출하면 눈감아버려도 되니까 그때쯤에는 아웃소싱의 가치가 생긴다고

할수도 있겠다.

하지만 부트스트랩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월200~300만원 가져가는 것도 버거운 개인사업자에게 월5~10만원의 세무대리비용은

사치비용이라고 단언한다.

아, 그리고 대표가 월 천만원 가져갈 정도라면 세무사에게 월평균 15만원이상씩은 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니까

소득의 1~2%로 여전히 꽤 큰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알면 정기 신고에 몇시간만 쓰면 되는건데

그 시간에 본업에 충실해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거라면 아웃소싱이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닌 범위의 사업자는 셀프가 분수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한푼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사업자가

진정한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

 

 

 

 

4대보험은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본인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고용이 하나도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는 것이 직원 4대보험 다 내주고도 더 절약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금전적 내용을 제외하고라도, 어차피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고이자 비과세 저축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가입해서 내는 돈도 얼마 안되고, 폐업시나 교육훈련비용 나갈 때 절감 되는 부분이 생긴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증가하므로 고용보험에 어떤 지원금 신청시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글에서 다룰 주제는 4대보험 가입 의무범위이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없는 1인일 경우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부터 불가능하고, 가입하려고 뭘 할 필요도 없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필수가 되는데,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그 외에 알바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고,


월8일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와 유사하지만, 초청강연자라든지 자문료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4.4%를 원천징수하는데


해당 인력이 그 업무를 업으로 정기적으로 수행 하는 사람이면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해당 인력입장에서 일시적인 수입에 해당하는 강연 등이라면 4.4%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는게 보통인데


실제로는 조금 섞여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세무회계는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세무사 기장대리 맡기면 월비용이 고정으로 나가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또 따로 받는다.

 

그렇다고 셀프로 하자니, 모르는게 많아서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않다.

 

소기업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또 그걸 몰라서 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어떤게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안되는지 잘 몰라서 

 

혹은 이런거 한두개는 넣어도 모르겠지... 하면서 넣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매출이 1억원도 넘지 않으면서,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일부 부가세 납부를 하고

 

소득세도 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크지 않다.

 

세무서 인력도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컴퓨터만 들여다 보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창구 근무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신고한대로 납부하고 끝나게 마련이지만,

 

너무나 뻔하게 안되는 것을 하거나, 어떤 평균적인 범위에서 너무 멀어지는 행위를 해서

 

자동필터링 대상이 될만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온다든지,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증빙이 다 있고, 잘못 처리한게 매우 작은 비율이라면 수정신고를 한들 더 내거나 받을 것도 없으니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안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괜히 한두푼 아끼려고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대로 다 하고,

 

확실한 증빙꺼리가 되는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의심살만한 경우를 추가하는 케이스라면 과감히 비용처리에서 제외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자잘한 물건을 사서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마트에서 소액결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마트'라고만 카드명세서에 찍혀있으니 생필품 산것인지

 

마트에서 판매재고를 산 것인지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한 것의 대다수가 '마트'라면 쓸데없이 소명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마트가 사업장 주소지 주변인지 자택주변인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전산상으로 카운트 되니,

 

사업장 주소지를 실제 오프라인비용이 잦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는 길이다.

 

직원 회식비나 야근식대비 등도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식장소가 회사주변이 아니라면 정당한 비용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도

 

일상사용에 쓰고 나중에 신고할 때 해당 비용만 제외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에서는 일단은 사업비용 목록에 다 들어간다음에 빠지는 것이고

 

자동으로 세무서에 기록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는

 

개인생활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 카드 청구할인이나 이런 이유로 사업용카드를 사업비용과 무관하게 쓰게되기도 하는데

 

빈도가 굉장히 적고, 신고시에 관리가 잘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업용지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비용만 처리되면 더 돋보이게 되므로

 

사업용은 사업용으로 명확히 나눠서 쓰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매출발생부분에 대한 누락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기 쉬운데,

 

업종별 평균적인 범위의 현금매출 발생 통계가 다 존재하고,

 

카드매출이 1억인데 현금매출이 수백만원이라면 당연히 의심대상 1순위가 된다.

 

어차피 현금매출이 20%가 넘는 오프라인업종도 거의 없는 추세이기도 하니

 

집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장님 스스로도 잘 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은 선에서 현금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매출누락분을 잡으러다닐 형편이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증거가 없으니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고, 그래서 잡으러 다니지도 않는 구조이긴 하지만

 

여러해 동안 누적되어 통장잔고가 실제 신고된 소득대비 소명하기 힘든 정도로 많아졌고,

 

또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소명이 안된다면 한참 뒤에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

 

아무튼 세무서는 매출누락에 집중하기 보다는 과다비용계상에 집중하여 적발하는 경향이 더 짖다.

 

매출은 워낙 전산화가 많이 되어있고, 해외송금은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되고,

 

오픈마켓 중고판매내역도 월별로 오픈마켓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중고나라에서 현금결제로 하지 않는 이상, 안전결제만 쓰더라도 국세청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즉,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때가 되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거기에 이미 설마 이런 매출까지(?)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액수가 너무 작다면 무시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다.

 

어쨌든 매출액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빼박이기 때문에, 공제될 비용신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절세는 일단 내야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지만, 최대한 잘 살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챙겨 받고


가능하면 세무사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서 결국은 세금때문에 내야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스스로 잘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정기 신고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무조건 나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주변의 많은 경우를 보면 세무사가 신고해줄 때 세무사 수수료 정도나 그 이상을 더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지정된 세무사가 신고하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더 쉽기도 하고, 세무서 연락이 오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대응하면 되니까 매출구조와 비용구조, 그리고 인건비 지급 등이 매우 단순한 구조가 아닌데


사장님 스스로 세무에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직원이 있으면 급여가 작든 크든 매월 원천징수하여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데

 

물론 한번에 지난거까지 몰아서 신고해도 꼭 안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간단한 신고서라도 매번 작성하고 또 원천세 납부결제까지 매달 하려면 귀찮음.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세 신고처럼 1년에 2번만 하면 된다는 사실.

 

홈택스 신청/제출 화면에서

아래의 메뉴를 이용하면 됨.

 

 

 

아래는 2009년 이라고 되어있지만, 매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올해도 아래 내용처럼 이해하면 됨.

원천세라는 것은 직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무관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신고,

복식부기 신고

 

이렇게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증빙이 가능한 경비사용이 많을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고,

실제 사업비용을 많이 안썼다면, 추계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래 표에 따라, IT서비스 등이면 매출1억5천만원 미만,  전자상거래라면 3억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됨.

 

추계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은 (단순,기준)경비율에 따라 매출액만 가지고 쉽게 할 수도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보유와 집계가 되어있다면 적절히 섞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만큼 극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는 창업초년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 말고는 거의 없을테니

단순경비율은 대체로 좋은 것이다.

 

단순경비율은 도소매 기준 6천만원, IT서비스라면 3600만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예를 들어 IT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2016년에 3500만원 매출, 2017년에 1.4억매출을 올렸다면

2018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어느것일까?

정답은 단순경비율이다.

IT개발업은 대략 75%의 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인정 받기 때문에,

2017년 1.4억의 25%가 (심플하게 소득공제등 다른 세금감면 등의 요소를 제거했을때) 과세표준이 된다.

즉 3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게 되고,

3500만원이 과세표준일 때 소득세는 세율구간 15%에 누진공제 108만원으로

417만원이 된다.

즉 1억4천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실제 사업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3%도 채 안되는 소득세만 내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혜택이다.

 

근데!

아직 제목에서 설명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도 않았다.

위의 내용에서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즉, 서울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업체면 10%, IT서비스 하던 업체면 20%가 감면된다.

아까 417만원 내야할 업체는 실제로 340만원보다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같은 IT사업자가

2017년에 1.4억매출인데 2018년에 2억매출을 달성했고 실제 비용이 1.4억정도밖에 안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2017년이 1.4억이니 2018년도 신고는 여전히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는 이미 물건너 갔고 빼박 간편장부인데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보다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를 통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이고,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기장세액공제 10%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본인의 상황을 봐서 신고하는 것이 좋고,

위의 경우처럼 2억매출 1.4억비용으로 6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힐 경우라면 당연히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풀로 다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해진다.

그리고 복식부기 신고는 셀프로 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아마도 적절한 결산수수료는 20만원~30만원 수준일 것이다.

이것도 잘 따져서 본인이 그냥 간편장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다음해에는 빼박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니까 미리미리 좋은 세무사 한명과 거래를 트는 것도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