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간편장부는

이런식으로 작성했었는데

 

2018년도의 신고분부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정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용어만 안썼을 뿐, 급료 상품매입 접대비 등등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분류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기타'로 퉁쳤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식이던 필요경비 명세서가

이렇게 조금 복잡도가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계정과목 추가는 오히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스스로 비용관리 등을 더 잘 할 수 있게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해서 비용처리하는 것이 훨씬 관리하여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식부기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정과목이 모두 등장한 것도 아니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간편장부에 있어서 이런 계정과목의 분류는 실제 납부 세액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이고,

같은 식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의비에 가까운 것인지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뭐 이런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바뀌기도 하고 또 장부상에 분류를 안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할 상황이 와도 이게 왜 접대비이고 복리후생비인지 소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장부에 나누어 기재를 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해진 측면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3종 비교 리뷰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사업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경비율신고대상자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한 이유라든지, 기타 절세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남거나 그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거나 편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문직 등 매출액수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도 있다.

 

복식부기를 할 때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점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로 남는 장점이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을 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금융자산도 명확히 자본금으로 설정하여 잡아놓고 거기에서 개인비용으로 썼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고 갚는 절차하고 이래저래 귀찮아 진다.

 

그럴바에야 법인으로 얼른 넘어가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도 같다.

 

그리고, 종종 국세 지방세 등의 카드납부시에 카드수수료가 0.5% 식으로 붙게 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면 그냥 제세공과금으로 퉁쳐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세금액수는 세금 계정으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카드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법인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도 편하게 본인의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혜택도 없는 경우도 있고, 선택의 폭도 작기도 하고, 카드결제하고 싶어도 그냥 계좌이체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외에도 차량이용을 통해 비용처리와 절세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하면 이래저래 혜택이 줄어든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용을 몽땅 넣어버릴 수 있다. 

 

물론 사업규모가 빨리 커져서 법인설립하고 복식부기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좋긴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들은 그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5억원보다 낮은 매출액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일 확률이 크고,

2억원이상의 매출액을 신고한 일반사업자는 전체 일반사업자 중의 10%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체 150만명이 모두 간편장부로 충분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약 93%정도는 장부작성을 할 경우 간편장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50만명중 40만명정도를 제외한 510만여명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며,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당 소비액 또는 회원비가 일년에 1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510억원이 최대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기장대리를 하는 비율도 꽤 될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장부를 안쓰고 대충 퉁치는 농업 수산업 등등의 사업자도 적당히 빼야할 것이므로,

직접적 시장규모는 1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캐시노트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위주로 봐야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시장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으면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을 시장이고,

스타트업도 굳이 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업무를 하던 중소기업이 부가서비스처럼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적당히 틈새로 먹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와 대비되는 장부로,

간단히 수입, 비용과 자산매입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편해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장부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양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편장부를 간이장부라고 부르며, 국가별로 쓰는 표현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몇개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든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월 몇만원 내면서 쓰고있다면 좀 모순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이나 UI/UX 등이 충분히 편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액셀 + 매크로 프로그래밍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파일 불러오기 등이 안되고 모든 입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며, 수정/삭제도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환불 등의 마이너스 값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력건수가 월 10건이하 정도로 수작업을 하겠다면 그다지 나쁜 옵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

 

위 간편장부는 특별히 사용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5월 소득세신고를 위한 서식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배포 엑셀 장부

이것 또한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엑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3. 온라인 간편장부 '사내대장부'

엑셀장부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듯한 간편장부입니다.
 
엑셀장부와 달리, 월별 동일항목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돋보이네요.
 
홈택스 엑셀을 다운받아서 등록함으로써 내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사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기존내역을 복사하여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리포트 그래프도 볼 수 있어서 엑셀장부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대장 등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빙서류첨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스스로 장부작성을 해보겠다면 가장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https://zangboo.net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즉 2018년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2019년5월에 하는 2018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2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 마저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 매출액의 80~90%를 비용으로 썼을거라고 퉁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재고매입을 5천만원에 해서 실제매출은 1억원이었다고 해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면, 그냥 매출액 1억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8천만원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은 2천만원이라고 보고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해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둘다 쉽게 말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임차료, 재고매입, 기타수수료 등등등 아주아주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매출은 카드매출,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런걸로 거의 끝나므로

매출집계는 아주 쉽지만 비용집계는 꽤나 번거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그냥 1년동안 매출액만 가지고 세금액 단순계산' 하자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줄정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큰것 같으니

매출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대로 퉁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아주 세금적으로 유리해지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간편장부대로 꼼꼼히 하는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경비율은 의외로 쓸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예시를 가져와서

2015년에 서비스/SW개발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사업자를 낸 2015년도에 3천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2017년5월에 하는 2016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는 보통 75%를 단순경비율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7년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소득금액(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75%를 뺀 25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에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사업자가 알고있는게 왜 중요하냐면,

한달에 매출이 400만원정도가 발생하는 SW개발업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사업자를 내서 

2015년 10개월동안 매출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다면,

2016년 5월에 신고하는 2015년도분의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3천만원경비를 인정받고

기본 세액공제등으로 과세표준은 850만원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44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년동안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 비용지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2017년5월의 종소세 신고에서 2016년도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5000만원 - 비용2500만원 에 대한 2500만원이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액공제등을 감안해도 23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만약 2015년 4월중순부터 사업자를 내서

2015년 8개월남짓동안 매출액이 3500만원이었다면!

2016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세는 36만원 정도이고,

똑같이 2016년에 5천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때,

2017년5월 신고에서도 한번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대략 1100만원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59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즉, 한달 일찍 시작해서 매출400만원이 발생했지만 세법에 익숙치 않아서

소득세로만 거의 180만원정도를 더 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달 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용역계약에서 매출인식 시점은 대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SW사업자가 용역매출로 대금을 받는 시점을 2015년도 12월에 받을 것을

2016년도 1월에 받았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아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발생 조절 등은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동안 열심히 일한것과 1달 그냥 놀아버린것에 대한 결과적 소득이 똑같다면

1달의 휴가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