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에 마케팅에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세무신고는 또 뭔지 복잡하기만해서 '에라 모르겠다. 세무사에게 다 맡겨!'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문제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이 작다면 세금부담도 작기 때문에 세무사비용이 납부세금보다 훨씬 크기 쉽고,

사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면 본인 스스로 세금지식이 많이 있어야 재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간 어떤 세무신고일정 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게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위 표에서 처럼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번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납부 의무도 없고 환급도 없기 때문에 신고도 없습니다. 대신 1년에 한번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기본적인 연간 세무신고이지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관련 신고가 따르게 됩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원천세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게 됩니다. 직원수 20명이하의 경우 반기별납부승인을 통해 반기별 즉 1년에 두번으로 합쳐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 일용직알바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1,4,7,10월에 하고 그 외는 1년치를 매년 3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신설되어 6개월에 한번씩 1월,7월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간이지급명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다시 요약하자면,

직원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고,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관련을 신경써야 합니다. 

 

너무 쓸데없이 할일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세무관련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고,

기업회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고 쓴돈에 대해 자연스럽게 신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신고는 무슨 논문쓰는것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대로 숫자를, 쓴돈 번돈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도 예를 들어 

①5명, ②지급 천만원, ③원천징수 백만원  이렇게 숫자 3개만 쓰고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시간으로는 10분도 안걸리고,

부가세신고도 장부작성만 해둔 상황이면 30분~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작성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엑셀에다가 기입할 수도 있고, 종이에 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우선은 간편장부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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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1월~6월까지의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를 납부하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7월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1년에 4번,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며,

1기예정 (1~3월분), 1기확정 (4~6월분), 2기예정, 2기확정 이렇게 4번의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기예정 부가세신고는 없고, 1기확정신고로 1~6월분의 신고를 합니다.

대신 예정고지라고 해서 1~3월분을 실제 납부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작년 2기)의 부가세 납부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만 전기에 납부한 경우는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1~6월까지 부가세액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맡기고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세무사가 부가세신고는 추가금액없이 진행해줍니다.

보통 기장대리업무는 부가세신고와 4대보험신고/정정, 그리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등을 포함한 급여인건비 관리입니다. 요즘은 실제 '기장' 자체는 자동프로그램으로 다 하기 때문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하는게 아니라 언급한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거나 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 등이 혼자 가능하다면 세무사 기장은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무료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신고시에 필요한 금액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장부입력만 되어있고, 매입세액공제만 잘 골라내두었다면 부가세신고를 실수없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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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장부에서는 장부작성도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자동 입력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래건 하나하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사업자 또는 흔한 영업직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심 자극' 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영업하는 방법은 '이거 바르지 않으면 주름! 노화! 피부탄력 손실!' 같은 메세지를 주는 것이고,

엔진오일을 파는 영업은 '엔진오일을 3개월마다 갈지 않으면 엔진오일이 떡이 되어 엔진 어디가 마모! 영구적 손상!' 이라고 하는 것이고,

변리사의 상표출원 영업은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로 하게 되면 거절 당해서 영원히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고 공개가 되어 버려 권리를 상실한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거론할 세무사의 흔한 영업 스킬을 공개합니다.

1. '세금을 갑자기 크게 때려 맞을 수 있다' 는 공포심 조장

2. '세무서에서 갑자기 소명 요청, 수정신고 통보가 와서 가산세를 때려맞을 수 있다'는 공포심 조장

3. '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험한 꼴을 당한다'는 공포심 조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약한걸로

4. 세법은 너무나 어려워서 사장님들은 잘못하기 쉽고, 사업에 집중할 시간을 너무많이 뺐기게 된다는 불안감 조장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금이란게 아주 심플한 시스템입니다.

 

( 번돈 - 쓴돈 ) x 세율 = 세금(소득세)

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조금 세법적인 디테일을 추가를 하자면

 

( 번돈 - 쓴돈 - 소득공제 ) x 세율 - 세액공제 = 세금(소득세)

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번돈과 쓴돈만 얼마인지 알면, 대략적으로 소득세가 얼마정도 수준일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세금 수백만원 내라고 해서 당황하는 케이스는 스스로 챙기지 않고 세무사에게 다 맡겨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소득세를 500만원정도 내고 싶다면 소득금액을 4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될 일입니다.

즉 영업이익율이 20%인 장사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월매출 2천만원 정도를 하면 4800만원의 연소득이 되니

그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월매출을 올리던가,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쓰면 될 일입니다.

물론 소득세에 맞춰서 사업을 줄이고 늘릴 사업자는 거의 없을테니, 사업을 하면서 매월 수입 지출 금액만 알고 있으면

소득세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세무사에게 매월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다면 반드시 장부 전체 또는 장부요약이라도 받아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벌었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간편장부라도 기장을 하여 수입 지출 금액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정직하게 사업한대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올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사업의 있는 그대로 작성한 장부와 그 요약서류는 의심을 할만한 부분이 있기 어렵습니다.

카드매출 대비 터무니 없는 현금매출이라든지 기타 통계적 용인범위를 월등히 벗어나는 수준의 비용지출 또는 비용누락이 있는게 아니라면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연락이 와도 있는 그대로 설명만 해주면 그 자체가 소명절차입니다.

장부가 있으면 장부를 주면 간단히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 수준의 매출이라면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더더욱 드문 것이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처음부터 세무조사면제 대상이고, 복식부기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0.1% 미만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활동을 하고 증빙수취를 하여 그걸 근거로 세금신고를 했다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 입퇴사 시에 4대보험 변경 등의 업무를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대신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정도 주는 것은 부담없다는 정도라면 기장대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정도는 셀프로 하겠지만, 부가세신고, 종소세 신고는 머리아프니 맡기겠다 하면 해당 신고월에 신고대리만 세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부가세신고는 해보니까 쉽더라며 셀프로 하겠다면, 1년에 한번 종소세 신고대리만 맡기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대체로 1회성으로 30만원 미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더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이 경우는 정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가 완벽하게 불필요합니다.

ARS 전화신고로도 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을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보다는 수입금액이 커서 간편장부를 꼭 써야하는 경우라면

우선은 온라인 무료 간편장부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소개

 

전자상거래 즉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쇼핑몰 등이나 개인온라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525101이다.

단순경비율은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물건을 소싱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남이 사고 팔 수 있게 중개플랫폼만 운영한다면

업종코드는 525103이 된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통신판매업이지만, 인터넷상에서 파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매장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업종코드는 525102 이다. 단순경비율은 87.6%이고 기준경비율은 18.6%이다.

 

그리고 신설된 업종코드가 있다. 블로그나 카페 등 SNS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기타 알선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코드는 525104 이다. 단순경비율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하게 86.0%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이다.

 

그 외 다단계판매원 등 화장품,정수기, 책 등의 방문판매는 기타 무점포 소매업으로 업종코드 525200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비유하여 쉽게 요약하자면, 스타일난다는 업종코드 525101, 티몬은 525103, 오또맘은 525104 이 되겠다.

 

그리고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지가

정해지는데, 통신판매업 등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코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쉽고,

6천만원 ~ 3억원 사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적절하다.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면 보통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난하다. 사업이 더 성장하여 6억원이상 매출이 되면

외부조정의무가 생겨서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해지고, 복식부기의무가 생겨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시점에도 이미

셀프로 장부작성이 까다로워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정도 규모가 되면 직원도 5명이상 규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무효율로 봐서도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3억원 미만 구간이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를 쓰는 것은 사치이다.

간편장부 작성은 매우 쉽고 장부작성을 통해 현금 흐름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로서는 필수적이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 초보라면,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 환급받을 부가세를 굳이 누군가가 먼저 내야되고 왜 사업자가 이걸 모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내야하며 이런 과정들이 이해도 안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B2B로 거래했다면 일종의 면세거래라고 할 수 있다.

 

판매자가 1100원짜리 초콜릿 한개를 팔고, 구매자가 그걸 사면

판매자의 매출액은 1000원이고, 100원은 잠시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내는 부가세이고,

구매자가 내는 1100원 중에 1000원은 매입금액이고 100원은 판매자가 국세청에 낼 부가세를 내주는 것인데 이 부가세만큼은 또 국세청에서 구매자가 환급을 받게 된다.

 

어차피 그럴거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음부터 1000원에 주고 받으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가격을 달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B2B 거래였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다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팔기 위해서 사온 상품이나 재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라든지, 그 재료를 다루는 직원의 식대라든지 거래처와 만나서 쓴 접대비라든지 이런 비용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는 환급이 안되는 비용지출도 섞여있다.

 

또 상품이나 제품매입을 한 경우라도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결제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쯤되면 이쪽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사업자라면 견디지 못하고 세무 관련은 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세무대리인이라고 해도 세법과 각 지출의 성격과 거래처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완벽하게 걸러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준 지출증빙이라고는 온라인에서 PG결제 영수증 뿐인데 이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일이 사업자에게 확인해서 넣는것보다 대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대로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좌우지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매입이든 매출이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무일정상으로도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연2회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거래에 없는데 왜 부가세신고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에 부가세는 없지만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 매입 금액을 신고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간이과세자 전용 비율에 따라 정해져있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세무신고의 기본은 장부작성으로 시작된다. 장부는 경리직원을 따로 둘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셀프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당연히 세무사부터 고용해야 하는 줄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보게되는데, 기본적인 장부작성도 해본적이 없고 세무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세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사가 뭘 해주고 비용을 받는 건지 명확히 알아야 필요할 때 세무사를 쓰고, 또 당연히 내야할 돈을 공짜로 해주면 안되냐고 조르는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세무사들은 또 장부작성이라는 쉬운 표현대신 '기장'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기장은 그냥 장부를 기록한다는 한자어 그대로 뜻이다.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기장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번돈 쓴돈을 거래처와 내역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게 장부이고 그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기장이다. 그 장부작성을 직접 안하고 쓴 영수증 증빙등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서 세무사가 대신 장부를 작성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기장대리인데,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영수증 등을 다 전달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도 다 전달해서 일일이 수작업 입력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열면 기장대리를 맡기는게 당연한 수순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거래가 전산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장부만 놓고 이야기 하자면, 굳이 매월 기장대리 요금을 내는 것과 세무신고철에 신고대리 요금 한번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세무사가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기장대리서비스에는 4대보험관련 원천세 신고나 급여관련 등 지급명세서 등도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장대리라고 해도 매월 기장은 실제로 안하는데 기장이라는 말에 포함도 안되는 직원관리 위주의 업무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데 매월 기장요금을 세무사에게 내고 있는 사업자는 호구중의 호구 베스트 호구라고 할 수 있다. 

 

부가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다른길로 새긴했지만, 부가세를 잘 알려면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장부작성은 일단을 셀프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장부는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하면 된다. 사업 초년차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무서워서 장부작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간편장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추가로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 의무가 없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가 생기는 조건이 있고,

전문직 사업자 등 특수직종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이 표와 같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된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규모를 알려면 우선 전체 개인사업자 수를 알아야 한다.

2020년 3월 현재 개인사업자수는 727만, 법인사업자수는 103만여개이다.

 

2019년도의 신고 통곈는 아직 없으므로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로부터 정보를 확인하면,

단순경비율 신고자가 202만명, 기준경비율 신고자가 55만명, 간편장부신고자가 176만명이고,

복식장부로 신고한 경우는 외부조정이 129만, 자기조정이 23만명정도이다.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장부작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기준경비율 신고자와 간편장부신고자를 더하면 약 40퍼센트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신고자까지 장부작성은 했지만 비교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다고 치면

사실상 개인사업자 전체의 70%이상은 간편장부대상이며,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편장부대상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굉장히 많을 것을 감안하면, 80%정도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조금 오래된 2014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비율을 보면,

1억5천만원이상 매출액인 사업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20%를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80%정도가 간편장부대상자 자격을 가진 개인사업자일 거란 생각은 대체로 맞을 것 같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나라인데,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면서 점점 더 자영업자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자동화로 채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긱이코노미 등의 발달이 프리랜서에 가까운 사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는 줄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중이기도 하다.

물론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꼭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무튼 개인사업자의 80%는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간편장부는 복잡한것 하나도 없이 아래 처럼 가계부 쓰듯 줄줄 작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장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신고 등이 스스로 어려울 때만 신고대리를 이용하면 되고,

요즘은 무료 프로그램 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법을 공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세무서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더나 홈택스 인터넷 질문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의 계정과목은

필요경비 명세서 상에 들어갈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면 되고,

매우 작성이 쉽다.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아래 링크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개인사업자라면 규모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

2. 간편장부 대상

3. 복식부기 의무대상

 

단순경비율 대상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 장부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해당 귀속연도의 장부는 필요없다는 것이고, 현재 사업년도의 장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비용을 퍼센트로 연동계산하는 방식이라 비용처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매출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매출액의 몇%를 소득금액 즉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금액의 두배정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가 아닌 차변/대변 등의 복식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의 2배가 되면 외부조정의무대상이 됩니다. 외부조정이란 세무사가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튜버인 세무사의 발언을 하나 캡처해봤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인건비관련 신고가 없고, 

매출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거나 간편장부대상일테니 

그런경우 세무사가 굳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겠다거나 너무 모르겠다는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런 정도의 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기장을 하셔야 한다고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기장수임을 하려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무신고가 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더라도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내면서 세무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은 말그대로 장부작성인데 장부작성을 매월 해야할 의무도 없고 그정도로 수입 지출 내역이 있지도 않을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도 매월 장부를 꼬박꼬박 작성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량이 적으면 세무사도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다운로드 받아 처리하고 기장료 받아서 기장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장대리가 아닌 '신고대리' 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신고대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평소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사업자들도

직원이 없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멍때리고 있다가 부가세신고와 종소세신고때만 세무사를 찾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세무사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있고, 기장료가 수십년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다 일일이 영수증 손으로 입력해야 했던것이

거의 다 전자문서화 되어 자동입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영수증 내역 받아서 장부정리 해야 했던 것들이

사실상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경우 '기장대리'는 '기장'의 의미보다 오히려 직원 인건비 관리의

측면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장대리를 하면 부가세신고는 따로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기장대리'라고 하더라도 '인건비(+4대보험)관리 + 부가세신고' 정도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장료를 매월 내는 것이 필요한 사업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는 그럴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의 과잉진료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기장을 맡기는 경우라도 어떤 서비스가 포함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장료를 매월 낸다는 것은 매월 기장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하는데, 기장을 1년에 한번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매월 기장료를 내면 억울하겠죠.

그리고 세무사의 기장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일부 세무사들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세무기장을 매월 기장료 받아서 기장 안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 수수료를 내는 돈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그만큼 다시 회수되는 구조여야 하지만, 세무사가 자기편의위주로 정보의 비대칭성만 이용하여 사업자의 돈을 약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반드시 기장을 한 내역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장 내역이 적절한지 스스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꺼려한다든지 돈을 더받겠다는 세무사가 있다면 과감히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세무사는 엄청나게 많고 서비스와 서비스 요금은 천차만별이고 돈을 많이 낸다고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도 성실하고 사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세무사가 있는 반면, 세무사를 대단한 전문직으로 착각하고 본인의 사무장과 과장을 무시하고 사업자마저도 무시하는 미성숙한 세무사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반복작업이고 그 업무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을 대충 빨리 해버리고 돈만 챙기겠다는 맘을 먹게 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도 없는 것이 아니니 세무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세무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최소 월1회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 니즈도 있는 경우여야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세무적 의문은 홈택스 인터넷질문으로 해결하면 더 명확합니다. 세무사들에게 물어보려면 당연히 매월 기장료를 내고있어야 할테고, 기장료도 안내면서 굳이 세무사를 찾아가서 질문만 하고 답변만 들으려하면 그것 또한 세무사를 농락하는 일입니다.

 

 

초보 사업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업무중에 하나가 세금신고 관련일 것 같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1년에 한두번만 하려면 할 때마다 공부해야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사업자와 관련한 세무사의 대리업무는 두종류로 나뉜다.

기장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대리가 있고 신고철에만 건건이 활용하는 신고대리가 있다.

모 세무회계사무실의 요금표
다른 낡은 예시 (해당건은 불법 담합으로 판결이 났다)

 

예시 3

많은 사업자들이 잘못된 정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세무대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장대리는 말 그대로 (기장이 무슨뜻인지 모르고, 찾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 기장을 대리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과거에는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영수증 보고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99%의 매출 매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수임한 세무사의 업무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매월 요금을 받으면서도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신고철에 몰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위 예시처럼 매월 결산 요청시 요금을 받는 것이다. 평소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해두었으면 그냥 출력버튼만 누르면 나오는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기장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영수증 만으로는 어떤 계정과목에 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들은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잘 넣어준다. 예를 들어 PG결제인데 5만원이면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식이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튼 현재 시장의 기장대리 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7~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싼 곳은 3만원도 있고,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기장대리 요금은 저렴하게 하면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요금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흔한 매출1.5억짜리 자영업자의 평균에 가까운 세무사 비용을 보면

실제 수중에 남는 소득이 얼마이건간에... 

매월 10만원 + 소득세신고 100만원  ▶ 매년 220만원이 된다.

그러면 20%가 남아서 3천만원이 남는 사업이고, 세무사비용으로 220만원이 나가고 기본소득 공제 등 150만원 하고, 또 일부 공제 50만원이 더 있었다고 치면 과세표준은 2580만원에 종합소득세는 대략 280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으니 복식부기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가 추가 감면되어 실제는 22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사 활용의 가치가 220만원 - 감면 56만원 정도보다 크다고 하면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그냥 간편장부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챙기고, 부가세 신고대리 10만원 x 2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대리 30만원 x 1회 를 통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고 60만원 가량을 감면받을 정도가 되면 적절히 세무사를 활용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스스로 챙겨서 부가세신고도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martA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99%의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복식장부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부조정의무가 되는 수입금액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까지 간편장부이고 3~6억원 구간은 셀프로 복식장부로 제출가능하고

6억원이상은 세무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도소매 수입금액 3~6억원 또는 IT업종 1.5억원~3억원 인 애매한 구간만 셀프로 복식장부를 하는게 허용되기 때문에 이왕 간편장부로 버틸 수 없는 구간이 되었다면 세무사를 이용한 세무조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오히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면 갑자기 종합소득세신고때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서 해당건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셀프로 간편장부 수준의 장부작성을 꾸준히 하고, 부가세신고와 원천세 신고 정도는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면 가장 절약을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가 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수입금액이 6억원이라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정도라든지 해서 벌이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게 유리하겠지만, 수입금액 6억원인데 소득금액은 1.5억원 정도 되는 근사한 사업이 되고 있다면 과감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한 이유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같은 뻔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여러 비용처리를 개인의 돈으로 인건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인건비 방식이 아니라 배당이나 다른 소득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도 있을텐데, 개인명의로 하는 것보다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시대이다. 단순히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 측면 특히 건강보험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으로 책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배당금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물론 법인은 행정적으로는 더 귀찮고 돈이 많이 든다. 등기때마다 돈도 들고, 부가세신고도 연4회에 법인세 신고는 아무래도 더 비용을 세무사가 많이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35% 세율구간을 맨몸으로 처맞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절한 세무사 수수료에 대해 논해보자면 물론 당연히 그때그때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대리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량과 업무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 원천세신고 등의 업무도 직원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일이 없다. 이 부분이 가격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10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건과 1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0건의 수입금액은 동일하지만 건수가 10번이 되면 처리량이 10배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세무사들은 부동산중개사처럼 수입금액에 연동한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00건이라도 동일거래처의 반복거래라면 업무가 쉬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 건당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50 per transaction 같은 식이다.

즉 매출이든 비용이든 월 평균 100건이 있다면 $50를 기장료로 받는 것이다. 물론 큼직큼직한 거래만 하는 곳은 월 10~20건 거래하고도 수천만원 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한선이나 기본요금의 설정은 필요하겠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건 1건에 대해 처리하는 시간은 글쎄 평균적으로 10초정도 아닐까 싶다. 길어도 1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10초라고 해도 월 100건이면 1000초 즉 17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물론 기장대리를 하면 급여관리와 원천세신고까지 해주므로 대략 10~20분정도는 추가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숙달된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월매월 조금씩 처리하지 않고, 신고철에만 몰아서 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낼 필요없이 신고철에 신고대리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물론 기장료에는 원천세신고와 급여관리, 4대보험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부가세신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요즘은 보통이다. 그런데 매월 실제로 '기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신고철에 몰아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겠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1~2명 직원에 연수입 1~2억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정도라면 세무사비용은 1년에 20~30만원이 허용치이고 그보다 더 쓰고있다면 대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3~5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인데 연소득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이라면 1년에 세무사 비용은 100만원도 비싸고 50만원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무난하다. 그중에서 연수입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세무사비용 80~100만원까지 그러려니 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이면 상술했듯이 법인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이든,

다른 광고를 붙여서 광고비를 받았든,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유튜버라면 워낙 정보가 많아서 쉽다.

업종코드 921304로 하면 되고,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30.6%이다.

 

그런데 블로거라면?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으로 어차피 블로거로 분류된 업종은 없으므로 그 외 기타 자영업을 고르면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 블로그가 예를 들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특정 업계만 다루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다른 업종코드를 고를 수 있다.

 

 

블로그는 아니고 일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광고를 붙여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부기장 없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79.3% 기준경비율 20.2% 가 된다.

 

그 외에는

위에 언급된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724000 업종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을 고를 바에는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걸 고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수익모델 자체가 광고수익이라면 당연히 애드센스 수입이 부가적인 수입이 아닌 근본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게임에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르면 된다.

722000이 되겠다.

 

 

근데 업종코드가 애매해고 뭘 골라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절세의 방법으로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장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라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업종코드가 개인서비스쪽인지 정보통신업인지에 따라

금액 기준이 7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을 골라서 8000만원의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세무신고가 복잡해진다.

722000이었다면 1억5천만원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계속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도 잘 봐야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전년도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에 해당될 경우 더 큰 절세가 가능하다.

당연히 잘 모르니까 기타 자영업을 골라버리면 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때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인정을 거의 못받게 되고 동시에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만,

유튜버라서 유튜버해당 업종코드로 신고했다면 88.6%의 단순경비율로

사실상 8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762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가 0원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위의 기타자영업자를 고르면 과세표준이 2800만원이 되어 소득세를 300만원이상 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 애드센스로 한달에 천만원이상 찍혀서 절세를 해도 방법이 없다 수준이라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명의로 수익금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이 되겠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에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전문직이나 매출이 일정조건을 상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복식장부를 쓰는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식장부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혜택이 정말 그렇게 쏠쏠한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식장부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신고대리를 이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세무사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는 사실 매출액 보다는 기장건수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처리해야될 결제건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돈을 더 받는 것이지,

큰거래건 몇건으로 장부가 끝나는데 매출액이 크니까 더 받는다 이거는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

1억원의 매출, 8천만원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세액은 대략 160만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를 감면받으면 3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정도를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보통 최소 20만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을 했다면,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무난하고,

복식장부로 처음부터 했다면 계속 복식장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데, 알고보니 세무사가 마음대로 간편장부로 신고했다?

이러면 호구입니다.

기장대리는 복식장부로 기장하라고 내는 돈입니다.

계정과목 잘 골라서 넣으라고 내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간편장부로 대충대충 떼운다?

그러면 기장의 가치는 사실상 없고, 직원이 있을때 급여계산 정도만 가치가 있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