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에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전문직이나 매출이 일정조건을 상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복식장부를 쓰는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식장부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혜택이 정말 그렇게 쏠쏠한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식장부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신고대리를 이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세무사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는 사실 매출액 보다는 기장건수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처리해야될 결제건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돈을 더 받는 것이지,

큰거래건 몇건으로 장부가 끝나는데 매출액이 크니까 더 받는다 이거는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

1억원의 매출, 8천만원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세액은 대략 160만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를 감면받으면 3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정도를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보통 최소 20만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을 했다면,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무난하고,

복식장부로 처음부터 했다면 계속 복식장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데, 알고보니 세무사가 마음대로 간편장부로 신고했다?

이러면 호구입니다.

기장대리는 복식장부로 기장하라고 내는 돈입니다.

계정과목 잘 골라서 넣으라고 내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간편장부로 대충대충 떼운다?

그러면 기장의 가치는 사실상 없고, 직원이 있을때 급여계산 정도만 가치가 있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