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가장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다.

 

기업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을 배치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해당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대체로 연구원 인건비)의 25% 이상을

세액공제 해주는 마법같은 절세 수단이다.

이미

https://semubiz.tistory.com/entry/사업자-절세-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에서 다룬 바 있다.

오늘은 조금 더 심화차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관련 법조문을 한번은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법령, 시행규칙이 있다. 

 

오늘 다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조세제한특례법의 관련조항인 제10조를 보면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그 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온다.

이 글에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은 제외한다.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사업자가 당연히 소수일테고 공제가 큰만큼 더 철저히 관리되고 제출 서류도 많다.

일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라면 연구비의 25%가 세액공제금액이 된다.

즉 연구원 인건비가 1년에 1억이라면 세금이 2500만원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실제로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은 일반연구개발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눈여겨 봐야할 조항 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도 까지는 증거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시행령이 2020년 2월11일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금액이 크다보니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이런내용을 직접 알고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제한 조건도 많고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관련 돌아가는 모든 일을 세무사에게 다 전달해야 하기도 어렵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계획서나 보고서 또는 연구노트를 계속 작성해와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는 갑자기 세무신고 타이밍에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그런 서류의 작성까지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보고서는 자유형식으로도 무방하지만

이런 참고 양식대로 하면 무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