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규모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

2. 간편장부 대상

3. 복식부기 의무대상

 

단순경비율 대상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 장부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해당 귀속연도의 장부는 필요없다는 것이고, 현재 사업년도의 장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비용을 퍼센트로 연동계산하는 방식이라 비용처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매출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매출액의 몇%를 소득금액 즉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금액의 두배정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가 아닌 차변/대변 등의 복식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의 2배가 되면 외부조정의무대상이 됩니다. 외부조정이란 세무사가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튜버인 세무사의 발언을 하나 캡처해봤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인건비관련 신고가 없고, 

매출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거나 간편장부대상일테니 

그런경우 세무사가 굳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겠다거나 너무 모르겠다는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런 정도의 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기장을 하셔야 한다고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기장수임을 하려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무신고가 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더라도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내면서 세무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은 말그대로 장부작성인데 장부작성을 매월 해야할 의무도 없고 그정도로 수입 지출 내역이 있지도 않을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도 매월 장부를 꼬박꼬박 작성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량이 적으면 세무사도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다운로드 받아 처리하고 기장료 받아서 기장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장대리가 아닌 '신고대리' 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신고대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평소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사업자들도

직원이 없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멍때리고 있다가 부가세신고와 종소세신고때만 세무사를 찾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세무사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있고, 기장료가 수십년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다 일일이 영수증 손으로 입력해야 했던것이

거의 다 전자문서화 되어 자동입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영수증 내역 받아서 장부정리 해야 했던 것들이

사실상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경우 '기장대리'는 '기장'의 의미보다 오히려 직원 인건비 관리의

측면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장대리를 하면 부가세신고는 따로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기장대리'라고 하더라도 '인건비(+4대보험)관리 + 부가세신고' 정도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장료를 매월 내는 것이 필요한 사업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는 그럴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의 과잉진료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기장을 맡기는 경우라도 어떤 서비스가 포함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장료를 매월 낸다는 것은 매월 기장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하는데, 기장을 1년에 한번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매월 기장료를 내면 억울하겠죠.

그리고 세무사의 기장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일부 세무사들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세무기장을 매월 기장료 받아서 기장 안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 수수료를 내는 돈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그만큼 다시 회수되는 구조여야 하지만, 세무사가 자기편의위주로 정보의 비대칭성만 이용하여 사업자의 돈을 약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반드시 기장을 한 내역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장 내역이 적절한지 스스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꺼려한다든지 돈을 더받겠다는 세무사가 있다면 과감히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세무사는 엄청나게 많고 서비스와 서비스 요금은 천차만별이고 돈을 많이 낸다고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도 성실하고 사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세무사가 있는 반면, 세무사를 대단한 전문직으로 착각하고 본인의 사무장과 과장을 무시하고 사업자마저도 무시하는 미성숙한 세무사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반복작업이고 그 업무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을 대충 빨리 해버리고 돈만 챙기겠다는 맘을 먹게 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도 없는 것이 아니니 세무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세무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최소 월1회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 니즈도 있는 경우여야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세무적 의문은 홈택스 인터넷질문으로 해결하면 더 명확합니다. 세무사들에게 물어보려면 당연히 매월 기장료를 내고있어야 할테고, 기장료도 안내면서 굳이 세무사를 찾아가서 질문만 하고 답변만 들으려하면 그것 또한 세무사를 농락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