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사업자 또는 흔한 영업직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심 자극' 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영업하는 방법은 '이거 바르지 않으면 주름! 노화! 피부탄력 손실!' 같은 메세지를 주는 것이고,
엔진오일을 파는 영업은 '엔진오일을 3개월마다 갈지 않으면 엔진오일이 떡이 되어 엔진 어디가 마모! 영구적 손상!' 이라고 하는 것이고,
변리사의 상표출원 영업은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로 하게 되면 거절 당해서 영원히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고 공개가 되어 버려 권리를 상실한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거론할 세무사의 흔한 영업 스킬을 공개합니다.
1. '세금을 갑자기 크게 때려 맞을 수 있다' 는 공포심 조장
2. '세무서에서 갑자기 소명 요청, 수정신고 통보가 와서 가산세를 때려맞을 수 있다'는 공포심 조장
3. '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험한 꼴을 당한다'는 공포심 조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약한걸로
4. 세법은 너무나 어려워서 사장님들은 잘못하기 쉽고, 사업에 집중할 시간을 너무많이 뺐기게 된다는 불안감 조장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금이란게 아주 심플한 시스템입니다.
( 번돈 - 쓴돈 ) x 세율 = 세금(소득세)
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조금 세법적인 디테일을 추가를 하자면
( 번돈 - 쓴돈 - 소득공제 ) x 세율 - 세액공제 = 세금(소득세)
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번돈과 쓴돈만 얼마인지 알면, 대략적으로 소득세가 얼마정도 수준일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세금 수백만원 내라고 해서 당황하는 케이스는 스스로 챙기지 않고 세무사에게 다 맡겨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소득세를 500만원정도 내고 싶다면 소득금액을 4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될 일입니다.
즉 영업이익율이 20%인 장사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월매출 2천만원 정도를 하면 4800만원의 연소득이 되니
그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월매출을 올리던가,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쓰면 될 일입니다.
물론 소득세에 맞춰서 사업을 줄이고 늘릴 사업자는 거의 없을테니, 사업을 하면서 매월 수입 지출 금액만 알고 있으면
소득세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세무사에게 매월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다면 반드시 장부 전체 또는 장부요약이라도 받아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벌었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간편장부라도 기장을 하여 수입 지출 금액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정직하게 사업한대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올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사업의 있는 그대로 작성한 장부와 그 요약서류는 의심을 할만한 부분이 있기 어렵습니다.
카드매출 대비 터무니 없는 현금매출이라든지 기타 통계적 용인범위를 월등히 벗어나는 수준의 비용지출 또는 비용누락이 있는게 아니라면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연락이 와도 있는 그대로 설명만 해주면 그 자체가 소명절차입니다.
장부가 있으면 장부를 주면 간단히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 수준의 매출이라면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더더욱 드문 것이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처음부터 세무조사면제 대상이고, 복식부기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0.1% 미만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활동을 하고 증빙수취를 하여 그걸 근거로 세금신고를 했다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 입퇴사 시에 4대보험 변경 등의 업무를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대신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정도 주는 것은 부담없다는 정도라면 기장대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정도는 셀프로 하겠지만, 부가세신고, 종소세 신고는 머리아프니 맡기겠다 하면 해당 신고월에 신고대리만 세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부가세신고는 해보니까 쉽더라며 셀프로 하겠다면, 1년에 한번 종소세 신고대리만 맡기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대체로 1회성으로 30만원 미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더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이 경우는 정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가 완벽하게 불필요합니다.
ARS 전화신고로도 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을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보다는 수입금액이 커서 간편장부를 꼭 써야하는 경우라면
우선은 온라인 무료 간편장부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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