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법인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수익 - 비용 = 이익 = 과세표준 

이 기본틀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율이 곱해지면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수익과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1억원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1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7천만원이 최종이익금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러가지 절세방법이 있다. 

단순하게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가짜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그대로 남기지 말고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확장을 한다든지 고용을 늘려서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투자나 사업확장은 수익을 더 증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므로,

결국은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또 이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1억원 벌었는데 최대한 호주머니에 1억원 가까이 넣고 싶다면,

여러가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 알아둬야 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물론 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용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까다롭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이라도 되고 추가로 사업장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누구나 조금만 준비하면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물론 세액공제 조금 받겠다고 전혀 필요없는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겠지만...

 

법조문을 먼저 살펴 보면,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면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한 인력의 인건비의 25% (신성장동력분야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보자면 10억원 수익, 9억원 비용의 기업이 1억원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였다면,

1억원 x 25% = 2500만원의 세액감면이 발생한다!

즉, 아까 1억원 과세표준에 3000만원의 소득세를 꼼짝없이 내야했던 기업이라면, 3000만원 - 2500만원 해서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흔한 중소기업세액감면 10~20%도 있으므로 3천만원의 10% = 300만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자동 소득공제나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등 뭐 이런걸로 실제로 1억원의 이익금이 있어도

세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만 언급했지만, 해당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독립사업장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그 임차료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돈을 어느정도 벌고 있다면, 무조건 절세가 사업 잘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연구개발은 정말 어떤 연구개발을 했고, 그 연구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 진짜 사업에 활용이 됐는지 헛수고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연구소로 등록을 해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나 해당 임차료 등을 합한 금액이 '연구비'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당업을 하더라도 연구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음식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같은 회사도 아마 많은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레시피 개발이나 프랜차이즈 사업개발 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조문을 잘 살펴보면 꼭 25%에 한정되지 않는다.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연구비가 올해 1억원이 됐다면, 90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50% 즉, 4500만원까지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무사에게 영수증만 전달해서는 해당인력이 연구전담부서 소속인지 해당 임차료가 연구소 임차료인지 뭔지

세무사가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대표나 재무책임자가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절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