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기장대리 하고 계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세무사들은 세무기장이 무엇인지 사업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서비스제공을 업으로하는 사업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수익의 원천입니다.


누구나 증여세법에 대해 잘 알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굳이 변호사나 세무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겠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특허를 낼때도 발명자가 스스로 명세서작성을 할 수 있고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변리사가 없어도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세무기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무기장은 말 그대로 하면 장부작성 업무입니다. 장부란 쓴돈, 번돈 등의 기록이지요.


장부작성은 큰회사에서는 ERP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고 회계팀에서 검토하고, 지정회계법인이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리 1명이 해당 업무를 도맡아 하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에는 1명 인건비를 주면서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 말도 안되기 때문에


셀프로 하거나 세무사 기장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즉, 세무사 기장대리는 경리업무의 일부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리를 고용하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였습니다.




창업자들이 많은 코워킹스페이스 혹은 창업진흥원 등을 통한 정부지원사업 관련 창업공간 등에서는


종종 세무사나 회계사의 세무 강의 같은 것이 열리고, 


그런 활동 등을 통해 세무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무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나


잘못된 사례 같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세무기장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사업규모에 따라 어떻게 추가비용을 받을 것인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세무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가봐도, 세무기장료가 이럴땐 얼마 이러면 얼마 이런식으로


대놓고 공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드묾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무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세무기장 까지는 안하고 신고대리 정도로


정기 신고때만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사들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모든 세무신고는 셀프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굳이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부작성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 신고때 혹은 1년에 한번 1년치를 몰아서 신고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무기장대리가 필요한 경우는 매월 발생하는 수입, 지출 금액이 건수가 많고 매출매입처가 다양하여


1년에 한두번 몰아서 하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고, 고용한 직원이 있어서 급여관리나 원천세관리, 4대보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제 정부지원사업으로 창업을 하여, 아이템도 만들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으레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가보다라고 착각 혹은 그렇게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창업자로부터 세무기장대리를 받은 세무사는 매월 기장료를 받았으니 어떤 업무를 할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에 매우 가깝습니다.


물론 고용인원이 있으면 원천세신고를 매월 하는 업무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년2회 부가세신고 밖에 없고, 


그것도 그냥 홈택스에서 자동자료로 불러와서 하더라도 10분도 안걸리는 작업입니다.


물론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건수가 좀 있으면, 계정과목별로 분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카드전표만을 가지고는 세무사도 사실 무슨계정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의 경우 내역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세무사들은 그냥 알아서 대충.... 해줍니다. 나중에 보면 매입재고가 있고 고정자산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어느 기준이상으로 벗어나지 않는 정도면 굳이 돈도 못버는 작은 신생회사가


무슨 대단한 나쁜짓을 했을까 해서 들춰보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3년이나 5년 과거까지


들춰가면서 꼼꼼히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창업한 자영업자 혹은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당연히 창업자 스스로 어느정도 이상 세무지식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어느정도 해도 되고, 셀프로 할 능력이 되더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정기신고때만 신고대리업무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신고대리란 '부가세신고대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대리'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것이 좋고, 반기별원천세신고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두면


매월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만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업무가 됩니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사업자는 1번), 법인사업자는 4번을 하게 됩니다.


부가세신고는 과세매출의 10% 내고, 공제매입의 10%를 받는 신고과정입니다.


외국과의 영세매출이나 면세매출 외에는 매출은 다 과세매출일 것이라서 매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입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을 스스로 하나하나 필터링 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확실하기는 한데 매입이 많으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그때만 신고대리를 세무사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됩니다.



세무기장료를 매월 내고 있다면, 부가세신고는 기장대리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신고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와 법인세신고의 경우는 1년간의 정산업무이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하더라도 추가로 대행료를 받습니다.



즉, 세무기장은 장부작성이 기본이고, 부가세신고업무가 포함되고, 원천세신고와 4대보험 관련, 급여대장 등의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 간단한 관련 세무상담이나 위 내용과 관련된 서류발급을 해주고요.


물론 4대보험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세무사가 대행할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들도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나 급여대장 등 정확한 액수와 기간등을 파악해서 하려면 그때그때 사업주에게 물어봐서 하느니


직접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종종 안해주는건데 선심쓰는 것처럼 해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사업자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세무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신규고용했는데 알리지 않고 해당 인원에 대해 4대보험을 셀프로 등록하고


세무사에게 전달을 안하면, 세무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원천세신고에 누락하게 되고 나중에 둘다 귀찮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무기장을 맡기고 매월 기장료를 내고 있다면, 당당하게 입사와 퇴사 등 노무관련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조금 요약해서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5인미만 소상공인 규모에 월매출 1천만원도 안되는 정도라면,


기장대리는 필요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일때는 신고대리 정도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셀프로 할수있으면 더욱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