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관련 사업자는 하나가 아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단순히 업종이름만 가지고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이름의 이 코드가 맞나? 싶을 때가 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레벨에서부터 큰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차례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국세청 기준으로는 '프리랜서'는 퉁으로 볼 수 있다.

코드 94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래와 같다.

코드 6201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인적용역(컴퓨터 프로그래머) 

 

2. 홈페이지 제작 업체

클라이언트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주는 업체라면

코드 722005 (신설)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분류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10으로 프리랜서와 같다.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든지, 쇼핑몰제작,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규모 개발업체가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업체

주문식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회계소프트웨어, ERP, 의료용소프트웨어 등으로

특정 분야 (게임제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국세청기준 코드 722000 

사실 원래 이 코드에 위 2번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세분화되어서 자잘한 주문제작업체는 별도 코드로 빠지게 되었다.

정보통신업 >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8222 이다

 

4. IT 컨설팅 + SI 업체

주문형 소프트웨어 2번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SI는 보통 더 규모가 크고 때로는 하드웨어와의 통합도 존재하고,

주문이 상세하지 않고 목적만 있는 정도인 클라이언트에게 시스템을 제안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출된 목표결과물을

만들어서 제공, 설치까지 하는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코드 721000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2021

 

5. 정보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체

이런게 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취업정보제공 사이트라든지 언론기사 같은게 없는 패션잡지 여행잡지의 온라인버전 등도 해당하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다.

물론 여기서 '만들어서' 라는 것은 꼭 직접이 아니라 외주로 만들어서라도 포함된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24000

정보통신업 > 정보 서비스업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63991

 

 

우선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고,

온라인 뉴스제공업의 경우는 724001 번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IT사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 분류 중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소매중개업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A씨의 근로소득은 연간 5천만원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천만원을 내고, 세후 소득은 4천만원인데

생활비로 25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주거비로 천만원, 식비로 500만원, 차량유지비로 500만원, 가족 여행비로 500만원, 의료비료 100만원, 쇼핑으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15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카드사용과 의료비 등으로 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B씨는 통신판매업을 하고 연간 1억5천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사입 및 플랫폼수수료, 배송비 등으로 1억원을 써서  매출이익이 5천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비 2500만원을

주거비로 천만원, 식비로 500만원, 차량유지비로 500만원, 가족 여행비로 500만원, 의료비료 100만원, 쇼핑으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량유지비 500만원은 사업자 차량으로 연간기준 8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가 되었고,

식비의 20%인 100만원은 사업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5천만원의 매출이익에서 약 천만원 정도를 비용처리하고, 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4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이듬해부터 유튜버를 사업항목에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버로서 주제는 판매상품 리뷰, 음식점 리뷰 및 소개, 여행관련 리뷰 소개로 정했습니다.

같은 매출 1억5천만원과 비용이 발생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식비와 차량유지비, 여행비, 쇼핑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했고,

갔던 레스토랑도 영상을 찍어 올리고 비행기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간신히 1년간 천명의 구독자를 모아서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5천만원의 매출이익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비용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천만원인 소득금액이 올해는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소득세를 절반인 200만원만 내게 되었고, 저축액은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사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모든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카를 타고 싶은 사람이 슈퍼카 렌트업을 하면서

슈퍼카를 구입하고, 렌트가 되지 않는 기간 자기가 타고다닌다면

슈퍼카 구입 자금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 이외의 장점 혹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신뢰도 같은 부분도 있고, 사업자통장에도 개인이름이 써있지 않고 법인명이 써있게 되고,

 

iOS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릴때도 개인사업자는 대표이름 실명으로밖에 올릴 수 없지만,

법인은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복식부기의무와 년4차례의 부가세 신고등의 번거로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런 비금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금전적인 부분만 계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Case.

1인사업자이고, 서울지역에서 직원이 없는 통신판매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1억원이고, 사입4천만원에 기타 애매한 비용처리로 2천만원을 하는 경우.

그러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는 200만원, 세액공제는 20%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62만원에서 20%할인하면 37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연금보험료는 월 284,94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월221,92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221,920원이 아니고.... 지역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

만약 무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만 3억원에 자동차는 2년된 아반떼 정도를 보유했을때 약 월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 조건은 같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조금더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40만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닌 고급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3~4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건강보험료는 월30만원으로 잡고 연금보험료는 284,94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700만원을 건강+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370만원을 더하면 1070만원이 증발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계산할때는 이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보험료가 먼저 나오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었다면?

법인은 법인에 이익금을 얼마나 놔둘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에 0을 남기고 법인세를 0을 만드는 것과

법인에 반, 개인에 반으로 하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에 0을 남기면 4천만원을 모두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니죠.. 분리과세 기준에 맞춰 배당은 2천만원으로 하고 급여를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급여는 150만원+보험료 정도가 되겠네요.

연금보험료는 월 13만5천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10만5천원입니다. (근로자+사업자 둘다 고려)

월급여 150만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대략 월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14%인 1년에 280만원이 됩니다.

결국 연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는 292만원, 보험료는 288만원으로 합쳐서 6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했을 경우 약 천만원정도 였던 것이 400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에 2천만원, 개인 급여로 2천만원으로 반반 하는 경우는,

개인은 위에서 배당소득세만 빼면 되고,

그 대신 법인세가 10%인데 20%세액공제 적용하여 실질 8%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1840만원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다 가져오려면 소득세 자체는 큰 차이가 나려면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결국 미래저축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많이내나 적게내나 혜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내야할 경우 재산내역에 따라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자로 최대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법인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통신판매업이라면 매출3억원까지) 라면 간편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편의를 택해도 되고,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중에 하나 선택 말고도, 사업영역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종류를 적절히 분배하면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으면 적발시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즉, 둘간의 거래는 없으면서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