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신고,

복식부기 신고

 

이렇게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증빙이 가능한 경비사용이 많을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고,

실제 사업비용을 많이 안썼다면, 추계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래 표에 따라, IT서비스 등이면 매출1억5천만원 미만,  전자상거래라면 3억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됨.

 

추계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은 (단순,기준)경비율에 따라 매출액만 가지고 쉽게 할 수도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보유와 집계가 되어있다면 적절히 섞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만큼 극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는 창업초년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 말고는 거의 없을테니

단순경비율은 대체로 좋은 것이다.

 

단순경비율은 도소매 기준 6천만원, IT서비스라면 3600만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예를 들어 IT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2016년에 3500만원 매출, 2017년에 1.4억매출을 올렸다면

2018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어느것일까?

정답은 단순경비율이다.

IT개발업은 대략 75%의 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인정 받기 때문에,

2017년 1.4억의 25%가 (심플하게 소득공제등 다른 세금감면 등의 요소를 제거했을때) 과세표준이 된다.

즉 3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게 되고,

3500만원이 과세표준일 때 소득세는 세율구간 15%에 누진공제 108만원으로

417만원이 된다.

즉 1억4천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실제 사업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3%도 채 안되는 소득세만 내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혜택이다.

 

근데!

아직 제목에서 설명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도 않았다.

위의 내용에서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즉, 서울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업체면 10%, IT서비스 하던 업체면 20%가 감면된다.

아까 417만원 내야할 업체는 실제로 340만원보다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같은 IT사업자가

2017년에 1.4억매출인데 2018년에 2억매출을 달성했고 실제 비용이 1.4억정도밖에 안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2017년이 1.4억이니 2018년도 신고는 여전히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는 이미 물건너 갔고 빼박 간편장부인데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보다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를 통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이고,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기장세액공제 10%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본인의 상황을 봐서 신고하는 것이 좋고,

위의 경우처럼 2억매출 1.4억비용으로 6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힐 경우라면 당연히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풀로 다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해진다.

그리고 복식부기 신고는 셀프로 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아마도 적절한 결산수수료는 20만원~30만원 수준일 것이다.

이것도 잘 따져서 본인이 그냥 간편장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다음해에는 빼박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니까 미리미리 좋은 세무사 한명과 거래를 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세무기장을 할까말까 망설여지는데 가격정보도 투명하지 않고 알려진데는 비싸고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잘나가는 유명한 세무법인을 이용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고객이 더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이라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싸고,


세무기장이 과연 그정도 가격 차가 났을 때 더 기대할 수 있는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업체는 매우 보수적이고 책임회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전하고 쉽게 가기 위해 포기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세무법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사업자는 1~2명의 세무사와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느정도 연소득이 커지면 소득세 부담율도 너무 커지고, 즉 어느이상 돈벌이를 하면


많이 쓰는게 차라리 낫지 더 벌고 싶은 욕구를 꺾을 만큼 소득세가 커지므로 개인사업자인 세무사도


연매출 3억에 연소득1억원쯤 된다면 더 아등바등 벌고 싶은 생각보다 차라리 더 시간을 여유롭게 쓰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소득이 적을때는 기장 월10만원 받는다면 세금제하고 대략 8~9만원이 자기 몫이 되지만,


연소득이 억대로 넘어가면 5~6만원만 남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계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될만큼 의욕이 꺾입니다.)


그래서 기존고객이 너무 많으면 기장료를 싸게 부를 이유도 없고 싸게 불렀을 때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부른 세무대리인을 조심해야할 이유중에 하나는,


세무사 밑의 직원이 대부분의 일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유명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 ... 실제로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했지만


받는 서비스는 더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업체는 큰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에 더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경험이 없는, 자격취득하고 실무경험이 1~2년 밖에 안되는


세무사는 그 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서비스정신은 더 좋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다양한 산업분야 지식,경험 부족에 따른


'말이 잘 안통함...' 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해외송금관련하여 페이팔이 뭔지 모르고,


외국결제받기 위한 엑심베이 같은 PG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정부지원금이나 면세처리 관련한 여러 경험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나이든 세무사에게도 종종 발견되기는 합니다.

 

기업에서도 경력채용으로 인기있는 나이/직급대가 30대중반의 '과장급' 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대성능비가 제일 좋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무사도 5년정도 대표세무사 경력을 가져서


충분히 경험할 것은 다 했고, 여전히 기반고객수가 충분치 않아서


계속 저가에 기장대리 수주를 해야하는 사정인 경우가 대체로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무사 수도 많은데, 


세무사 없이 세무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IT서비스 들도 많이 등장해서


세무기장수수료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인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3만원짜리 기장대리 100건 수주해봐야 간신히 월 300만원인데,


그정도 수주하면 최소한 인력고용 1명은 더 해야하니 월300만원 가까이 인건비관련 비용이 또 지출되고,


세무사가 남는 것이 없는 구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5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동시에 매출이 간편장부대상인데 기장수수료로 15만원이상을 월지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도 절약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가끔 스타트업대표님들 중에 잘못된 정보와 허세로...


직원도 없는데 기장대리부터 찾는 분도 계시고,


매출이 아직 없는데도 기장대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사들은 그런경우에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무기장 관련 정보 블로그는 세무사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 '싼게 비지떡이니 조금 비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를 


돌려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