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신고,
복식부기 신고
이렇게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증빙이 가능한 경비사용이 많을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고,
실제 사업비용을 많이 안썼다면, 추계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래 표에 따라, IT서비스 등이면 매출1억5천만원 미만, 전자상거래라면 3억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됨.
추계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은 (단순,기준)경비율에 따라 매출액만 가지고 쉽게 할 수도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보유와 집계가 되어있다면 적절히 섞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만큼 극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는 창업초년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 말고는 거의 없을테니
단순경비율은 대체로 좋은 것이다.
단순경비율은 도소매 기준 6천만원, IT서비스라면 3600만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예를 들어 IT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2016년에 3500만원 매출, 2017년에 1.4억매출을 올렸다면
2018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어느것일까?
정답은 단순경비율이다.
IT개발업은 대략 75%의 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인정 받기 때문에,
2017년 1.4억의 25%가 (심플하게 소득공제등 다른 세금감면 등의 요소를 제거했을때) 과세표준이 된다.
즉 3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게 되고,
3500만원이 과세표준일 때 소득세는 세율구간 15%에 누진공제 108만원으로
417만원이 된다.
즉 1억4천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실제 사업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3%도 채 안되는 소득세만 내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혜택이다.
근데!
아직 제목에서 설명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도 않았다.
위의 내용에서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즉, 서울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업체면 10%, IT서비스 하던 업체면 20%가 감면된다.
아까 417만원 내야할 업체는 실제로 340만원보다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같은 IT사업자가
2017년에 1.4억매출인데 2018년에 2억매출을 달성했고 실제 비용이 1.4억정도밖에 안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2017년이 1.4억이니 2018년도 신고는 여전히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는 이미 물건너 갔고 빼박 간편장부인데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보다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를 통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이고,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기장세액공제 10%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본인의 상황을 봐서 신고하는 것이 좋고,
위의 경우처럼 2억매출 1.4억비용으로 6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힐 경우라면 당연히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풀로 다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해진다.
그리고 복식부기 신고는 셀프로 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아마도 적절한 결산수수료는 20만원~30만원 수준일 것이다.
이것도 잘 따져서 본인이 그냥 간편장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다음해에는 빼박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니까 미리미리 좋은 세무사 한명과 거래를 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0) | 2018.07.21 |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0) | 2018.07.21 |
4대 보험 가입 의무 범위는? (0) | 2018.07.21 |
탈세 아닌 절세 하기 (0) | 2018.07.21 |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0) | 201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