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사업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경비율신고대상자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한 이유라든지, 기타 절세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남거나 그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거나 편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문직 등 매출액수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도 있다.

 

복식부기를 할 때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점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로 남는 장점이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을 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금융자산도 명확히 자본금으로 설정하여 잡아놓고 거기에서 개인비용으로 썼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고 갚는 절차하고 이래저래 귀찮아 진다.

 

그럴바에야 법인으로 얼른 넘어가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도 같다.

 

그리고, 종종 국세 지방세 등의 카드납부시에 카드수수료가 0.5% 식으로 붙게 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면 그냥 제세공과금으로 퉁쳐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세금액수는 세금 계정으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카드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법인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도 편하게 본인의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혜택도 없는 경우도 있고, 선택의 폭도 작기도 하고, 카드결제하고 싶어도 그냥 계좌이체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외에도 차량이용을 통해 비용처리와 절세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하면 이래저래 혜택이 줄어든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용을 몽땅 넣어버릴 수 있다. 

 

물론 사업규모가 빨리 커져서 법인설립하고 복식부기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좋긴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들은 그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5억원보다 낮은 매출액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일 확률이 크고,

2억원이상의 매출액을 신고한 일반사업자는 전체 일반사업자 중의 10%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체 150만명이 모두 간편장부로 충분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약 93%정도는 장부작성을 할 경우 간편장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50만명중 40만명정도를 제외한 510만여명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며,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당 소비액 또는 회원비가 일년에 1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510억원이 최대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기장대리를 하는 비율도 꽤 될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장부를 안쓰고 대충 퉁치는 농업 수산업 등등의 사업자도 적당히 빼야할 것이므로,

직접적 시장규모는 1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캐시노트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위주로 봐야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시장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으면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을 시장이고,

스타트업도 굳이 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업무를 하던 중소기업이 부가서비스처럼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적당히 틈새로 먹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신고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잘 챙기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항처럼 2018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업데이트 되어서 아주 조금씩만 변동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보험료부담도 같이 커지는데 당연히 이런 특례는 줄어들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는게 일반 사업자분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2017년도 상시근로자수 대비 2018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했다면 적용대상이고,

그 채용인원이 청년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 4대보험 100%를

아니라도 5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이면 75%)

 

 

 이 부분은 과세년도 기준 2017년도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18년도부터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인창조기업 같은 용어에서 시작됐을까요.

요즘 1인기업이라는 용어가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는 약간은 허세섞인, 혹은 당당하지 못해서 당당한척 하는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자의 형태가 법인이고,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없으면 1인법인이라는 용어가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모두 1인기업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아줌마들을 다 1인기업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1인기업이라는 용어는 쓰고싶지 않고,

무고용기업 또는 무고용회사라는 용어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고용기업이라 함은, 현재 무고용인 상태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무고용을 지향한다는 말입니다.

고용이 없어야만 하는 이유는 꼭 없지만,

고용이 없을 때 비로소 생기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실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출퇴근할 장소와 여러 가구나 컴퓨터 등이 필요하니까요.

 

둘째, 출퇴근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출근 안하면 직원은 일을 제대로 할리가 없겠죠.

할일이 당장 없어도 직원 근태관리를 위해서도 사장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셋째, 세무관리가 수월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와 원천세신고, 4대보험가입, 급여대장 만들고 급여이체, 연말정산 등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천세반기별납부신청을 하여 1년에 2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이체는 매월 해야하고, 보험료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의무교육이라든지 자잘한 부분이 있고,

직원이 생각과 달리 여러 사업적 상황을 꼬아버리는 직원리스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무고용기업의 장점을 설명했고,

사업자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여러가지로 돈나갈 일이 많습니다.

부가세신고도 1년에 4회를 해야하고, 법인세 신고는 복식장부로 해야합니다.

법인세는 최소 10%이기 때문에 버는 돈이 적어도 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료 혹은 등기료와 함께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그렇고, 주식에 변동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2억원이 넘으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법인세(20%)가 당연히 낮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감춰진 사실이 있는 것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1억을 급여로 가져오려고 하면

1억에 대한 소득세는 다 내고, 또 남은 1억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내야합니다.

물론 급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기타소득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잘 사용하면 2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법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다면 '간편장부 대상' 정도의 매출일 때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정도의 매출이라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편장부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작성이 가계부처럼 쉽고,

아래 링크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료 작성 툴이 있어서 세무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인 것이 개인에게 책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대출 같은 것을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보증을 서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가 연대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금을 끌어와서 더 큰 사업을 할 때 법인이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지요.

 

또하나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중에 하나는, 통장에서 돈 빼서 쓰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법인통장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고, 일일이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다시 갚는 절차도 필요하고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