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사업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경비율신고대상자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한 이유라든지, 기타 절세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남거나 그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거나 편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문직 등 매출액수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도 있다.
복식부기를 할 때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점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로 남는 장점이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을 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금융자산도 명확히 자본금으로 설정하여 잡아놓고 거기에서 개인비용으로 썼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고 갚는 절차하고 이래저래 귀찮아 진다.
그럴바에야 법인으로 얼른 넘어가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도 같다.
그리고, 종종 국세 지방세 등의 카드납부시에 카드수수료가 0.5% 식으로 붙게 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면 그냥 제세공과금으로 퉁쳐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세금액수는 세금 계정으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카드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법인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도 편하게 본인의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혜택도 없는 경우도 있고, 선택의 폭도 작기도 하고, 카드결제하고 싶어도 그냥 계좌이체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외에도 차량이용을 통해 비용처리와 절세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하면 이래저래 혜택이 줄어든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용을 몽땅 넣어버릴 수 있다.
물론 사업규모가 빨리 커져서 법인설립하고 복식부기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좋긴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들은 그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5억원보다 낮은 매출액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일 확률이 크고,
2억원이상의 매출액을 신고한 일반사업자는 전체 일반사업자 중의 10%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체 150만명이 모두 간편장부로 충분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약 93%정도는 장부작성을 할 경우 간편장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50만명중 40만명정도를 제외한 510만여명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며,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당 소비액 또는 회원비가 일년에 1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510억원이 최대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기장대리를 하는 비율도 꽤 될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장부를 안쓰고 대충 퉁치는 농업 수산업 등등의 사업자도 적당히 빼야할 것이므로,
직접적 시장규모는 1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캐시노트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위주로 봐야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시장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으면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을 시장이고,
스타트업도 굳이 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업무를 하던 중소기업이 부가서비스처럼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적당히 틈새로 먹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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