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는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세무사 기장대리 맡기면 월비용이 고정으로 나가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또 따로 받는다.

 

그렇다고 셀프로 하자니, 모르는게 많아서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않다.

 

소기업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또 그걸 몰라서 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어떤게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안되는지 잘 몰라서 

 

혹은 이런거 한두개는 넣어도 모르겠지... 하면서 넣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매출이 1억원도 넘지 않으면서,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일부 부가세 납부를 하고

 

소득세도 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크지 않다.

 

세무서 인력도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컴퓨터만 들여다 보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창구 근무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신고한대로 납부하고 끝나게 마련이지만,

 

너무나 뻔하게 안되는 것을 하거나, 어떤 평균적인 범위에서 너무 멀어지는 행위를 해서

 

자동필터링 대상이 될만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온다든지,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증빙이 다 있고, 잘못 처리한게 매우 작은 비율이라면 수정신고를 한들 더 내거나 받을 것도 없으니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안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괜히 한두푼 아끼려고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대로 다 하고,

 

확실한 증빙꺼리가 되는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의심살만한 경우를 추가하는 케이스라면 과감히 비용처리에서 제외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자잘한 물건을 사서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마트에서 소액결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마트'라고만 카드명세서에 찍혀있으니 생필품 산것인지

 

마트에서 판매재고를 산 것인지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한 것의 대다수가 '마트'라면 쓸데없이 소명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마트가 사업장 주소지 주변인지 자택주변인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전산상으로 카운트 되니,

 

사업장 주소지를 실제 오프라인비용이 잦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는 길이다.

 

직원 회식비나 야근식대비 등도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식장소가 회사주변이 아니라면 정당한 비용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도

 

일상사용에 쓰고 나중에 신고할 때 해당 비용만 제외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에서는 일단은 사업비용 목록에 다 들어간다음에 빠지는 것이고

 

자동으로 세무서에 기록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는

 

개인생활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 카드 청구할인이나 이런 이유로 사업용카드를 사업비용과 무관하게 쓰게되기도 하는데

 

빈도가 굉장히 적고, 신고시에 관리가 잘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업용지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비용만 처리되면 더 돋보이게 되므로

 

사업용은 사업용으로 명확히 나눠서 쓰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매출발생부분에 대한 누락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기 쉬운데,

 

업종별 평균적인 범위의 현금매출 발생 통계가 다 존재하고,

 

카드매출이 1억인데 현금매출이 수백만원이라면 당연히 의심대상 1순위가 된다.

 

어차피 현금매출이 20%가 넘는 오프라인업종도 거의 없는 추세이기도 하니

 

집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장님 스스로도 잘 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은 선에서 현금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매출누락분을 잡으러다닐 형편이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증거가 없으니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고, 그래서 잡으러 다니지도 않는 구조이긴 하지만

 

여러해 동안 누적되어 통장잔고가 실제 신고된 소득대비 소명하기 힘든 정도로 많아졌고,

 

또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소명이 안된다면 한참 뒤에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

 

아무튼 세무서는 매출누락에 집중하기 보다는 과다비용계상에 집중하여 적발하는 경향이 더 짖다.

 

매출은 워낙 전산화가 많이 되어있고, 해외송금은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되고,

 

오픈마켓 중고판매내역도 월별로 오픈마켓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중고나라에서 현금결제로 하지 않는 이상, 안전결제만 쓰더라도 국세청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즉,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때가 되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거기에 이미 설마 이런 매출까지(?)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액수가 너무 작다면 무시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다.

 

어쨌든 매출액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빼박이기 때문에, 공제될 비용신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절세는 일단 내야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지만, 최대한 잘 살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챙겨 받고


가능하면 세무사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서 결국은 세금때문에 내야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스스로 잘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정기 신고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무조건 나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주변의 많은 경우를 보면 세무사가 신고해줄 때 세무사 수수료 정도나 그 이상을 더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지정된 세무사가 신고하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더 쉽기도 하고, 세무서 연락이 오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대응하면 되니까 매출구조와 비용구조, 그리고 인건비 지급 등이 매우 단순한 구조가 아닌데


사장님 스스로 세무에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직원이 있으면 급여가 작든 크든 매월 원천징수하여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데

 

물론 한번에 지난거까지 몰아서 신고해도 꼭 안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간단한 신고서라도 매번 작성하고 또 원천세 납부결제까지 매달 하려면 귀찮음.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세 신고처럼 1년에 2번만 하면 된다는 사실.

 

홈택스 신청/제출 화면에서

아래의 메뉴를 이용하면 됨.

 

 

 

아래는 2009년 이라고 되어있지만, 매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올해도 아래 내용처럼 이해하면 됨.

원천세라는 것은 직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무관함. 

세무기장, 기장대리 하고 계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세무사들은 세무기장이 무엇인지 사업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서비스제공을 업으로하는 사업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수익의 원천입니다.


누구나 증여세법에 대해 잘 알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굳이 변호사나 세무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겠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특허를 낼때도 발명자가 스스로 명세서작성을 할 수 있고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변리사가 없어도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세무기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무기장은 말 그대로 하면 장부작성 업무입니다. 장부란 쓴돈, 번돈 등의 기록이지요.


장부작성은 큰회사에서는 ERP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고 회계팀에서 검토하고, 지정회계법인이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리 1명이 해당 업무를 도맡아 하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에는 1명 인건비를 주면서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 말도 안되기 때문에


셀프로 하거나 세무사 기장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즉, 세무사 기장대리는 경리업무의 일부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리를 고용하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였습니다.




창업자들이 많은 코워킹스페이스 혹은 창업진흥원 등을 통한 정부지원사업 관련 창업공간 등에서는


종종 세무사나 회계사의 세무 강의 같은 것이 열리고, 


그런 활동 등을 통해 세무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무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나


잘못된 사례 같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세무기장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사업규모에 따라 어떻게 추가비용을 받을 것인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세무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가봐도, 세무기장료가 이럴땐 얼마 이러면 얼마 이런식으로


대놓고 공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드묾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무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세무기장 까지는 안하고 신고대리 정도로


정기 신고때만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사들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모든 세무신고는 셀프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굳이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부작성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 신고때 혹은 1년에 한번 1년치를 몰아서 신고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무기장대리가 필요한 경우는 매월 발생하는 수입, 지출 금액이 건수가 많고 매출매입처가 다양하여


1년에 한두번 몰아서 하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고, 고용한 직원이 있어서 급여관리나 원천세관리, 4대보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제 정부지원사업으로 창업을 하여, 아이템도 만들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으레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가보다라고 착각 혹은 그렇게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창업자로부터 세무기장대리를 받은 세무사는 매월 기장료를 받았으니 어떤 업무를 할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에 매우 가깝습니다.


물론 고용인원이 있으면 원천세신고를 매월 하는 업무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년2회 부가세신고 밖에 없고, 


그것도 그냥 홈택스에서 자동자료로 불러와서 하더라도 10분도 안걸리는 작업입니다.


물론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건수가 좀 있으면, 계정과목별로 분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카드전표만을 가지고는 세무사도 사실 무슨계정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의 경우 내역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세무사들은 그냥 알아서 대충.... 해줍니다. 나중에 보면 매입재고가 있고 고정자산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어느 기준이상으로 벗어나지 않는 정도면 굳이 돈도 못버는 작은 신생회사가


무슨 대단한 나쁜짓을 했을까 해서 들춰보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3년이나 5년 과거까지


들춰가면서 꼼꼼히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창업한 자영업자 혹은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당연히 창업자 스스로 어느정도 이상 세무지식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어느정도 해도 되고, 셀프로 할 능력이 되더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정기신고때만 신고대리업무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신고대리란 '부가세신고대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대리'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것이 좋고, 반기별원천세신고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두면


매월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만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업무가 됩니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사업자는 1번), 법인사업자는 4번을 하게 됩니다.


부가세신고는 과세매출의 10% 내고, 공제매입의 10%를 받는 신고과정입니다.


외국과의 영세매출이나 면세매출 외에는 매출은 다 과세매출일 것이라서 매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입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을 스스로 하나하나 필터링 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확실하기는 한데 매입이 많으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그때만 신고대리를 세무사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됩니다.



세무기장료를 매월 내고 있다면, 부가세신고는 기장대리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신고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와 법인세신고의 경우는 1년간의 정산업무이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하더라도 추가로 대행료를 받습니다.



즉, 세무기장은 장부작성이 기본이고, 부가세신고업무가 포함되고, 원천세신고와 4대보험 관련, 급여대장 등의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 간단한 관련 세무상담이나 위 내용과 관련된 서류발급을 해주고요.


물론 4대보험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세무사가 대행할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들도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나 급여대장 등 정확한 액수와 기간등을 파악해서 하려면 그때그때 사업주에게 물어봐서 하느니


직접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종종 안해주는건데 선심쓰는 것처럼 해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사업자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세무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신규고용했는데 알리지 않고 해당 인원에 대해 4대보험을 셀프로 등록하고


세무사에게 전달을 안하면, 세무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원천세신고에 누락하게 되고 나중에 둘다 귀찮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무기장을 맡기고 매월 기장료를 내고 있다면, 당당하게 입사와 퇴사 등 노무관련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조금 요약해서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5인미만 소상공인 규모에 월매출 1천만원도 안되는 정도라면,


기장대리는 필요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일때는 신고대리 정도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셀프로 할수있으면 더욱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