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와 대비되는 장부로,

간단히 수입, 비용과 자산매입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편해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장부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양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편장부를 간이장부라고 부르며, 국가별로 쓰는 표현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몇개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든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월 몇만원 내면서 쓰고있다면 좀 모순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이나 UI/UX 등이 충분히 편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액셀 + 매크로 프로그래밍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파일 불러오기 등이 안되고 모든 입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며, 수정/삭제도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환불 등의 마이너스 값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력건수가 월 10건이하 정도로 수작업을 하겠다면 그다지 나쁜 옵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

 

위 간편장부는 특별히 사용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5월 소득세신고를 위한 서식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배포 엑셀 장부

이것 또한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엑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3. 온라인 간편장부 '사내대장부'

엑셀장부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듯한 간편장부입니다.
 
엑셀장부와 달리, 월별 동일항목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돋보이네요.
 
홈택스 엑셀을 다운받아서 등록함으로써 내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사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기존내역을 복사하여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리포트 그래프도 볼 수 있어서 엑셀장부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대장 등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빙서류첨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스스로 장부작성을 해보겠다면 가장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https://zangboo.net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즉 2018년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2019년5월에 하는 2018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2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 마저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 매출액의 80~90%를 비용으로 썼을거라고 퉁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재고매입을 5천만원에 해서 실제매출은 1억원이었다고 해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면, 그냥 매출액 1억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8천만원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은 2천만원이라고 보고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해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둘다 쉽게 말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임차료, 재고매입, 기타수수료 등등등 아주아주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매출은 카드매출,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런걸로 거의 끝나므로

매출집계는 아주 쉽지만 비용집계는 꽤나 번거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그냥 1년동안 매출액만 가지고 세금액 단순계산' 하자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줄정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큰것 같으니

매출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대로 퉁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아주 세금적으로 유리해지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간편장부대로 꼼꼼히 하는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경비율은 의외로 쓸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예시를 가져와서

2015년에 서비스/SW개발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사업자를 낸 2015년도에 3천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2017년5월에 하는 2016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는 보통 75%를 단순경비율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7년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소득금액(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75%를 뺀 25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에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사업자가 알고있는게 왜 중요하냐면,

한달에 매출이 400만원정도가 발생하는 SW개발업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사업자를 내서 

2015년 10개월동안 매출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다면,

2016년 5월에 신고하는 2015년도분의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3천만원경비를 인정받고

기본 세액공제등으로 과세표준은 850만원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44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년동안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 비용지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2017년5월의 종소세 신고에서 2016년도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5000만원 - 비용2500만원 에 대한 2500만원이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액공제등을 감안해도 23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만약 2015년 4월중순부터 사업자를 내서

2015년 8개월남짓동안 매출액이 3500만원이었다면!

2016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세는 36만원 정도이고,

똑같이 2016년에 5천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때,

2017년5월 신고에서도 한번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대략 1100만원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59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즉, 한달 일찍 시작해서 매출400만원이 발생했지만 세법에 익숙치 않아서

소득세로만 거의 180만원정도를 더 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달 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용역계약에서 매출인식 시점은 대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SW사업자가 용역매출로 대금을 받는 시점을 2015년도 12월에 받을 것을

2016년도 1월에 받았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아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발생 조절 등은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동안 열심히 일한것과 1달 그냥 놀아버린것에 대한 결과적 소득이 똑같다면

1달의 휴가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만들때

기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카드를 발급할때도 기업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두종류가 존재하다보니, 사업용으로는 사업자용으로 나온 카드를 꼭 써야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이라면, 두가지가 명확히 분리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계좌가 없어도, 기업용 카드가 없어도 된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긴 해도,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체받을때 명의때문에라도 사업용계좌는 만드는 것이 좋다.

꿀꺽상회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홍길동이라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통장을 만들면

홍길동꿀꺽상회 라는 이름으로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 있고, 다른사람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할때

이름과 사업자명이 같이 붙어서 조회되기 때문에 법인...보다는 덜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용도 자금을 명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

사업자용 통장으로 연결된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매번 거래금액과 거래처가 통장내역에 남게 되는데

개인통장에서 개인비용과 사업지출 등이 혼재해 있으면 나중에 보기에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용통장 + 사업자용체크카드는 꽤 필요한 조합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용으로 발급받아서 혜택을 많이 볼 카드가 매우 적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한달에 한번만 통장내역에 찍히니까 관리가 쉽기도 하다.

그리고 개인용 신용카드지만 사업자용 계좌로 출금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분류상은 개인용신용카드지만, 법인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조건이 있다.

큰그림에서 보면 세무신고에 오류가 없고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용카드라고 무턱대고 사업비용이랑 개인비용이랑 섞어쓰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를 할때

다시한번 다 일일이 필터링을 해야되고,

그 과정이 복잡해서 쓸데없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필수조건 1.  개인용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도로만 사용할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둔다.

필수조건 2.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는 개인비용 집행에 사용하지 않는다.

 

간혹 세무사 중에는 그냥 개인카드든 뭐든 다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쓰시면,

자기가 알아서 신고때 분류해서 신고하니 걱정말고 편하게 쓰시라고.... 사업자를 낚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틀린말은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하게되면 세무사의 도움없이는 정기신고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세무사도 카드매출전표정보만으로는 사업비인지 개인비인지 헷갈리는게 워낙 많아서

확실한 개인비용말고는 몽땅 사업비에 때려넣고 나중에 '사장님이 안알려주셨잖아요'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우선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메뉴의 하위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처럼 카드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하고 나면 해당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될때까지는 오래걸릴경우 한달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는 개인발급카드건 기업발급카드건 모두 등록해두면 된다.

 

이렇게 등록을 해두는 이유는 편리한 세무신고를 위해서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부관리가 되어있으면 신고는 무난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있다면, 개별건을 일일이 입력해줘야하는대신 원클릭으로 합계금액을 불러와서 

신고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냥 신고서작성중에 불러와버리면 안되고...

매입공제 불공제는 한번 걸러주는 작업을 미리 진행해줘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카드도 등록된 카드로 쓴 비용은 자동으로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공제 불공제만 한번 쓱 필터링하기만 하면

신고서 작성은 90%는 자동으로 되는 셈이다.

 

그리고 장부작성도 사실 홈택스상에서 90%는 자동으로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으면 그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고

카드를 써도 등록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도 등록되어 있으니...

웬만해서는 사업지출이나 매출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한군데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장부가 된다.

 

그러니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이라면 그냥 장부작성을 안하면 되고....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대상이라면 종소세신고때 1년치를 모아서

한번만 장부작성을 간편장부로 해주면 된다.

간편장부는 관리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일단위로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단위로 하거나 월단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어차피 다 홈택스에 개별 내역이 있으니 나중에 내역뽑는데에 문제가 없다.

월단위로 해도 되는 이유는, 종소세 신고시에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라도

장부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내역의 1년치 합계표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홈택스에서 저장된 정보를 엑셀로 저장해서 휙휙 합계만 돌려서

신고를 하면 된다.

매출금액 등 신고해야할 액수는 부가세신고와 기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합하여

종소세 신고시기 직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기때문에 계산이 틀리더라도 한번 검토할 수 있기도 하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잘 되어, 개인사업자 대표가 월 순수익으로 천만원 이상씩 가져갈 정도가 되면

그냥 한달에 5만원~10만원정도만 세무사에게 지출하면 눈감아버려도 되니까 그때쯤에는 아웃소싱의 가치가 생긴다고

할수도 있겠다.

하지만 부트스트랩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월200~300만원 가져가는 것도 버거운 개인사업자에게 월5~10만원의 세무대리비용은

사치비용이라고 단언한다.

아, 그리고 대표가 월 천만원 가져갈 정도라면 세무사에게 월평균 15만원이상씩은 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니까

소득의 1~2%로 여전히 꽤 큰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알면 정기 신고에 몇시간만 쓰면 되는건데

그 시간에 본업에 충실해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거라면 아웃소싱이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닌 범위의 사업자는 셀프가 분수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한푼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사업자가

진정한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

 

 

 

 

4대보험은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본인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고용이 하나도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는 것이 직원 4대보험 다 내주고도 더 절약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금전적 내용을 제외하고라도, 어차피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고이자 비과세 저축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가입해서 내는 돈도 얼마 안되고, 폐업시나 교육훈련비용 나갈 때 절감 되는 부분이 생긴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증가하므로 고용보험에 어떤 지원금 신청시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글에서 다룰 주제는 4대보험 가입 의무범위이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없는 1인일 경우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부터 불가능하고, 가입하려고 뭘 할 필요도 없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필수가 되는데,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그 외에 알바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고,


월8일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와 유사하지만, 초청강연자라든지 자문료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4.4%를 원천징수하는데


해당 인력이 그 업무를 업으로 정기적으로 수행 하는 사람이면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해당 인력입장에서 일시적인 수입에 해당하는 강연 등이라면 4.4%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는게 보통인데


실제로는 조금 섞여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