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가장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다.

 

기업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을 배치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해당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대체로 연구원 인건비)의 25% 이상을

세액공제 해주는 마법같은 절세 수단이다.

이미

https://semubiz.tistory.com/entry/사업자-절세-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에서 다룬 바 있다.

오늘은 조금 더 심화차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관련 법조문을 한번은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법령, 시행규칙이 있다. 

 

오늘 다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조세제한특례법의 관련조항인 제10조를 보면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그 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온다.

이 글에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은 제외한다.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사업자가 당연히 소수일테고 공제가 큰만큼 더 철저히 관리되고 제출 서류도 많다.

일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라면 연구비의 25%가 세액공제금액이 된다.

즉 연구원 인건비가 1년에 1억이라면 세금이 2500만원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실제로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은 일반연구개발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눈여겨 봐야할 조항 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도 까지는 증거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시행령이 2020년 2월11일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금액이 크다보니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이런내용을 직접 알고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제한 조건도 많고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관련 돌아가는 모든 일을 세무사에게 다 전달해야 하기도 어렵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계획서나 보고서 또는 연구노트를 계속 작성해와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는 갑자기 세무신고 타이밍에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그런 서류의 작성까지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보고서는 자유형식으로도 무방하지만

이런 참고 양식대로 하면 무난하다.

 

소득세 / 법인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수익 - 비용 = 이익 = 과세표준 

이 기본틀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율이 곱해지면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수익과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1억원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1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7천만원이 최종이익금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러가지 절세방법이 있다. 

단순하게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가짜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그대로 남기지 말고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확장을 한다든지 고용을 늘려서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투자나 사업확장은 수익을 더 증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므로,

결국은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또 이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1억원 벌었는데 최대한 호주머니에 1억원 가까이 넣고 싶다면,

여러가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 알아둬야 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물론 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용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까다롭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이라도 되고 추가로 사업장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누구나 조금만 준비하면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물론 세액공제 조금 받겠다고 전혀 필요없는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겠지만...

 

법조문을 먼저 살펴 보면,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면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한 인력의 인건비의 25% (신성장동력분야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보자면 10억원 수익, 9억원 비용의 기업이 1억원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였다면,

1억원 x 25% = 2500만원의 세액감면이 발생한다!

즉, 아까 1억원 과세표준에 3000만원의 소득세를 꼼짝없이 내야했던 기업이라면, 3000만원 - 2500만원 해서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흔한 중소기업세액감면 10~20%도 있으므로 3천만원의 10% = 300만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자동 소득공제나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등 뭐 이런걸로 실제로 1억원의 이익금이 있어도

세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만 언급했지만, 해당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독립사업장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그 임차료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돈을 어느정도 벌고 있다면, 무조건 절세가 사업 잘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연구개발은 정말 어떤 연구개발을 했고, 그 연구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 진짜 사업에 활용이 됐는지 헛수고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연구소로 등록을 해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나 해당 임차료 등을 합한 금액이 '연구비'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당업을 하더라도 연구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음식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같은 회사도 아마 많은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레시피 개발이나 프랜차이즈 사업개발 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조문을 잘 살펴보면 꼭 25%에 한정되지 않는다.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연구비가 올해 1억원이 됐다면, 90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50% 즉, 4500만원까지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무사에게 영수증만 전달해서는 해당인력이 연구전담부서 소속인지 해당 임차료가 연구소 임차료인지 뭔지

세무사가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대표나 재무책임자가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절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신고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잘 챙기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항처럼 2018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업데이트 되어서 아주 조금씩만 변동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보험료부담도 같이 커지는데 당연히 이런 특례는 줄어들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는게 일반 사업자분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2017년도 상시근로자수 대비 2018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했다면 적용대상이고,

그 채용인원이 청년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 4대보험 100%를

아니라도 5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이면 75%)

 

 

 이 부분은 과세년도 기준 2017년도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18년도부터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