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규모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

2. 간편장부 대상

3. 복식부기 의무대상

 

단순경비율 대상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 장부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해당 귀속연도의 장부는 필요없다는 것이고, 현재 사업년도의 장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비용을 퍼센트로 연동계산하는 방식이라 비용처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매출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매출액의 몇%를 소득금액 즉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금액의 두배정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가 아닌 차변/대변 등의 복식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의 2배가 되면 외부조정의무대상이 됩니다. 외부조정이란 세무사가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튜버인 세무사의 발언을 하나 캡처해봤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인건비관련 신고가 없고, 

매출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거나 간편장부대상일테니 

그런경우 세무사가 굳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겠다거나 너무 모르겠다는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런 정도의 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기장을 하셔야 한다고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기장수임을 하려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무신고가 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더라도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내면서 세무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은 말그대로 장부작성인데 장부작성을 매월 해야할 의무도 없고 그정도로 수입 지출 내역이 있지도 않을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도 매월 장부를 꼬박꼬박 작성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량이 적으면 세무사도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다운로드 받아 처리하고 기장료 받아서 기장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장대리가 아닌 '신고대리' 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신고대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평소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사업자들도

직원이 없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멍때리고 있다가 부가세신고와 종소세신고때만 세무사를 찾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세무사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있고, 기장료가 수십년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다 일일이 영수증 손으로 입력해야 했던것이

거의 다 전자문서화 되어 자동입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영수증 내역 받아서 장부정리 해야 했던 것들이

사실상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경우 '기장대리'는 '기장'의 의미보다 오히려 직원 인건비 관리의

측면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장대리를 하면 부가세신고는 따로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기장대리'라고 하더라도 '인건비(+4대보험)관리 + 부가세신고' 정도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장료를 매월 내는 것이 필요한 사업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는 그럴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의 과잉진료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기장을 맡기는 경우라도 어떤 서비스가 포함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장료를 매월 낸다는 것은 매월 기장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하는데, 기장을 1년에 한번 세무신고철에 몰아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매월 기장료를 내면 억울하겠죠.

그리고 세무사의 기장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일부 세무사들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세무기장을 매월 기장료 받아서 기장 안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 수수료를 내는 돈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그만큼 다시 회수되는 구조여야 하지만, 세무사가 자기편의위주로 정보의 비대칭성만 이용하여 사업자의 돈을 약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반드시 기장을 한 내역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장 내역이 적절한지 스스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꺼려한다든지 돈을 더받겠다는 세무사가 있다면 과감히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세무사는 엄청나게 많고 서비스와 서비스 요금은 천차만별이고 돈을 많이 낸다고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도 성실하고 사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세무사가 있는 반면, 세무사를 대단한 전문직으로 착각하고 본인의 사무장과 과장을 무시하고 사업자마저도 무시하는 미성숙한 세무사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반복작업이고 그 업무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을 대충 빨리 해버리고 돈만 챙기겠다는 맘을 먹게 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도 없는 것이 아니니 세무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세무기장료를 매월 낸다면 최소 월1회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 니즈도 있는 경우여야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세무적 의문은 홈택스 인터넷질문으로 해결하면 더 명확합니다. 세무사들에게 물어보려면 당연히 매월 기장료를 내고있어야 할테고, 기장료도 안내면서 굳이 세무사를 찾아가서 질문만 하고 답변만 들으려하면 그것 또한 세무사를 농락하는 일입니다.

 

 

초보 사업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업무중에 하나가 세금신고 관련일 것 같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1년에 한두번만 하려면 할 때마다 공부해야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사업자와 관련한 세무사의 대리업무는 두종류로 나뉜다.

기장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대리가 있고 신고철에만 건건이 활용하는 신고대리가 있다.

모 세무회계사무실의 요금표
다른 낡은 예시 (해당건은 불법 담합으로 판결이 났다)

 

예시 3

많은 사업자들이 잘못된 정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세무대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장대리는 말 그대로 (기장이 무슨뜻인지 모르고, 찾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 기장을 대리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과거에는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영수증 보고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99%의 매출 매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수임한 세무사의 업무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매월 요금을 받으면서도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신고철에 몰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위 예시처럼 매월 결산 요청시 요금을 받는 것이다. 평소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해두었으면 그냥 출력버튼만 누르면 나오는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기장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영수증 만으로는 어떤 계정과목에 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들은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잘 넣어준다. 예를 들어 PG결제인데 5만원이면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식이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튼 현재 시장의 기장대리 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7~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싼 곳은 3만원도 있고,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기장대리 요금은 저렴하게 하면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요금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흔한 매출1.5억짜리 자영업자의 평균에 가까운 세무사 비용을 보면

실제 수중에 남는 소득이 얼마이건간에... 

매월 10만원 + 소득세신고 100만원  ▶ 매년 220만원이 된다.

그러면 20%가 남아서 3천만원이 남는 사업이고, 세무사비용으로 220만원이 나가고 기본소득 공제 등 150만원 하고, 또 일부 공제 50만원이 더 있었다고 치면 과세표준은 2580만원에 종합소득세는 대략 280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으니 복식부기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가 추가 감면되어 실제는 22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사 활용의 가치가 220만원 - 감면 56만원 정도보다 크다고 하면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그냥 간편장부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챙기고, 부가세 신고대리 10만원 x 2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대리 30만원 x 1회 를 통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고 60만원 가량을 감면받을 정도가 되면 적절히 세무사를 활용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스스로 챙겨서 부가세신고도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martA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99%의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복식장부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부조정의무가 되는 수입금액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까지 간편장부이고 3~6억원 구간은 셀프로 복식장부로 제출가능하고

6억원이상은 세무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도소매 수입금액 3~6억원 또는 IT업종 1.5억원~3억원 인 애매한 구간만 셀프로 복식장부를 하는게 허용되기 때문에 이왕 간편장부로 버틸 수 없는 구간이 되었다면 세무사를 이용한 세무조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오히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면 갑자기 종합소득세신고때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서 해당건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셀프로 간편장부 수준의 장부작성을 꾸준히 하고, 부가세신고와 원천세 신고 정도는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면 가장 절약을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가 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수입금액이 6억원이라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정도라든지 해서 벌이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게 유리하겠지만, 수입금액 6억원인데 소득금액은 1.5억원 정도 되는 근사한 사업이 되고 있다면 과감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한 이유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같은 뻔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여러 비용처리를 개인의 돈으로 인건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인건비 방식이 아니라 배당이나 다른 소득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도 있을텐데, 개인명의로 하는 것보다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시대이다. 단순히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 측면 특히 건강보험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으로 책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배당금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물론 법인은 행정적으로는 더 귀찮고 돈이 많이 든다. 등기때마다 돈도 들고, 부가세신고도 연4회에 법인세 신고는 아무래도 더 비용을 세무사가 많이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35% 세율구간을 맨몸으로 처맞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절한 세무사 수수료에 대해 논해보자면 물론 당연히 그때그때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대리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량과 업무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 원천세신고 등의 업무도 직원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일이 없다. 이 부분이 가격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10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건과 10만원짜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0건의 수입금액은 동일하지만 건수가 10번이 되면 처리량이 10배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세무사들은 부동산중개사처럼 수입금액에 연동한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00건이라도 동일거래처의 반복거래라면 업무가 쉬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 건당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50 per transaction 같은 식이다.

즉 매출이든 비용이든 월 평균 100건이 있다면 $50를 기장료로 받는 것이다. 물론 큼직큼직한 거래만 하는 곳은 월 10~20건 거래하고도 수천만원 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한선이나 기본요금의 설정은 필요하겠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건 1건에 대해 처리하는 시간은 글쎄 평균적으로 10초정도 아닐까 싶다. 길어도 1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10초라고 해도 월 100건이면 1000초 즉 17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물론 기장대리를 하면 급여관리와 원천세신고까지 해주므로 대략 10~20분정도는 추가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숙달된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월매월 조금씩 처리하지 않고, 신고철에만 몰아서 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낼 필요없이 신고철에 신고대리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물론 기장료에는 원천세신고와 급여관리, 4대보험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부가세신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요즘은 보통이다. 그런데 매월 실제로 '기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신고철에 몰아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겠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1~2명 직원에 연수입 1~2억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정도라면 세무사비용은 1년에 20~30만원이 허용치이고 그보다 더 쓰고있다면 대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3~5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인데 연소득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이라면 1년에 세무사 비용은 100만원도 비싸고 50만원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무난하다. 그중에서 연수입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세무사비용 80~100만원까지 그러려니 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이면 상술했듯이 법인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에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전문직이나 매출이 일정조건을 상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복식장부를 쓰는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식장부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혜택이 정말 그렇게 쏠쏠한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식장부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신고대리를 이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세무사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는 사실 매출액 보다는 기장건수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처리해야될 결제건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돈을 더 받는 것이지,

큰거래건 몇건으로 장부가 끝나는데 매출액이 크니까 더 받는다 이거는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

1억원의 매출, 8천만원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세액은 대략 160만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를 감면받으면 3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정도를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보통 최소 20만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을 했다면,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무난하고,

복식장부로 처음부터 했다면 계속 복식장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데, 알고보니 세무사가 마음대로 간편장부로 신고했다?

이러면 호구입니다.

기장대리는 복식장부로 기장하라고 내는 돈입니다.

계정과목 잘 골라서 넣으라고 내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간편장부로 대충대충 떼운다?

그러면 기장의 가치는 사실상 없고, 직원이 있을때 급여계산 정도만 가치가 있는 수준입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와 대비되는 장부로,

간단히 수입, 비용과 자산매입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편해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장부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양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편장부를 간이장부라고 부르며, 국가별로 쓰는 표현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몇개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든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월 몇만원 내면서 쓰고있다면 좀 모순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이나 UI/UX 등이 충분히 편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액셀 + 매크로 프로그래밍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파일 불러오기 등이 안되고 모든 입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며, 수정/삭제도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환불 등의 마이너스 값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력건수가 월 10건이하 정도로 수작업을 하겠다면 그다지 나쁜 옵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

 

위 간편장부는 특별히 사용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5월 소득세신고를 위한 서식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배포 엑셀 장부

이것 또한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엑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3. 온라인 간편장부 '사내대장부'

엑셀장부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듯한 간편장부입니다.
 
엑셀장부와 달리, 월별 동일항목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돋보이네요.
 
홈택스 엑셀을 다운받아서 등록함으로써 내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사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기존내역을 복사하여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리포트 그래프도 볼 수 있어서 엑셀장부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대장 등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빙서류첨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스스로 장부작성을 해보겠다면 가장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https://zangboo.net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즉 2018년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2019년5월에 하는 2018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2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 마저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 매출액의 80~90%를 비용으로 썼을거라고 퉁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재고매입을 5천만원에 해서 실제매출은 1억원이었다고 해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면, 그냥 매출액 1억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8천만원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은 2천만원이라고 보고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해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둘다 쉽게 말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임차료, 재고매입, 기타수수료 등등등 아주아주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매출은 카드매출,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런걸로 거의 끝나므로

매출집계는 아주 쉽지만 비용집계는 꽤나 번거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그냥 1년동안 매출액만 가지고 세금액 단순계산' 하자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줄정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큰것 같으니

매출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대로 퉁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아주 세금적으로 유리해지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간편장부대로 꼼꼼히 하는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경비율은 의외로 쓸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예시를 가져와서

2015년에 서비스/SW개발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사업자를 낸 2015년도에 3천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2017년5월에 하는 2016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는 보통 75%를 단순경비율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7년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소득금액(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75%를 뺀 25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에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사업자가 알고있는게 왜 중요하냐면,

한달에 매출이 400만원정도가 발생하는 SW개발업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사업자를 내서 

2015년 10개월동안 매출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다면,

2016년 5월에 신고하는 2015년도분의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3천만원경비를 인정받고

기본 세액공제등으로 과세표준은 850만원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44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년동안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 비용지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2017년5월의 종소세 신고에서 2016년도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5000만원 - 비용2500만원 에 대한 2500만원이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액공제등을 감안해도 23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만약 2015년 4월중순부터 사업자를 내서

2015년 8개월남짓동안 매출액이 3500만원이었다면!

2016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세는 36만원 정도이고,

똑같이 2016년에 5천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때,

2017년5월 신고에서도 한번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대략 1100만원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59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즉, 한달 일찍 시작해서 매출400만원이 발생했지만 세법에 익숙치 않아서

소득세로만 거의 180만원정도를 더 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달 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용역계약에서 매출인식 시점은 대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SW사업자가 용역매출로 대금을 받는 시점을 2015년도 12월에 받을 것을

2016년도 1월에 받았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아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발생 조절 등은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동안 열심히 일한것과 1달 그냥 놀아버린것에 대한 결과적 소득이 똑같다면

1달의 휴가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