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개인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 이외의 장점 혹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신뢰도 같은 부분도 있고, 사업자통장에도 개인이름이 써있지 않고 법인명이 써있게 되고,

 

iOS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릴때도 개인사업자는 대표이름 실명으로밖에 올릴 수 없지만,

법인은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복식부기의무와 년4차례의 부가세 신고등의 번거로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런 비금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금전적인 부분만 계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Case.

1인사업자이고, 서울지역에서 직원이 없는 통신판매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1억원이고, 사입4천만원에 기타 애매한 비용처리로 2천만원을 하는 경우.

그러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는 200만원, 세액공제는 20%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62만원에서 20%할인하면 37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연금보험료는 월 284,94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월221,92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221,920원이 아니고.... 지역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

만약 무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만 3억원에 자동차는 2년된 아반떼 정도를 보유했을때 약 월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 조건은 같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조금더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40만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닌 고급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3~4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건강보험료는 월30만원으로 잡고 연금보험료는 284,94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700만원을 건강+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370만원을 더하면 1070만원이 증발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계산할때는 이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보험료가 먼저 나오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었다면?

법인은 법인에 이익금을 얼마나 놔둘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에 0을 남기고 법인세를 0을 만드는 것과

법인에 반, 개인에 반으로 하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에 0을 남기면 4천만원을 모두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니죠.. 분리과세 기준에 맞춰 배당은 2천만원으로 하고 급여를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급여는 150만원+보험료 정도가 되겠네요.

연금보험료는 월 13만5천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10만5천원입니다. (근로자+사업자 둘다 고려)

월급여 150만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대략 월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14%인 1년에 280만원이 됩니다.

결국 연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는 292만원, 보험료는 288만원으로 합쳐서 6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했을 경우 약 천만원정도 였던 것이 400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에 2천만원, 개인 급여로 2천만원으로 반반 하는 경우는,

개인은 위에서 배당소득세만 빼면 되고,

그 대신 법인세가 10%인데 20%세액공제 적용하여 실질 8%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1840만원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다 가져오려면 소득세 자체는 큰 차이가 나려면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결국 미래저축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많이내나 적게내나 혜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내야할 경우 재산내역에 따라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자로 최대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법인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통신판매업이라면 매출3억원까지) 라면 간편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편의를 택해도 되고,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중에 하나 선택 말고도, 사업영역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종류를 적절히 분배하면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으면 적발시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즉, 둘간의 거래는 없으면서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이든,

다른 광고를 붙여서 광고비를 받았든,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유튜버라면 워낙 정보가 많아서 쉽다.

업종코드 921304로 하면 되고,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30.6%이다.

 

그런데 블로거라면?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으로 어차피 블로거로 분류된 업종은 없으므로 그 외 기타 자영업을 고르면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 블로그가 예를 들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특정 업계만 다루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다른 업종코드를 고를 수 있다.

 

 

블로그는 아니고 일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광고를 붙여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부기장 없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79.3% 기준경비율 20.2% 가 된다.

 

그 외에는

위에 언급된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724000 업종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을 고를 바에는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걸 고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수익모델 자체가 광고수익이라면 당연히 애드센스 수입이 부가적인 수입이 아닌 근본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게임에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르면 된다.

722000이 되겠다.

 

 

근데 업종코드가 애매해고 뭘 골라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절세의 방법으로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장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라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업종코드가 개인서비스쪽인지 정보통신업인지에 따라

금액 기준이 7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을 골라서 8000만원의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세무신고가 복잡해진다.

722000이었다면 1억5천만원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계속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도 잘 봐야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전년도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에 해당될 경우 더 큰 절세가 가능하다.

당연히 잘 모르니까 기타 자영업을 골라버리면 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때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인정을 거의 못받게 되고 동시에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만,

유튜버라서 유튜버해당 업종코드로 신고했다면 88.6%의 단순경비율로

사실상 8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762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가 0원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위의 기타자영업자를 고르면 과세표준이 2800만원이 되어 소득세를 300만원이상 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 애드센스로 한달에 천만원이상 찍혀서 절세를 해도 방법이 없다 수준이라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명의로 수익금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이 되겠다.

 

 




------------ 요점정리 해드립니다^^ -------------------------


렌트, 리스, 매입 관계 없이

회사에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1000만원 ( 감가상각비로 800만원 + 차량유지비로 200만원 까지) 입니다.


즉, 장기렌트인데 렌트비가 월 1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로 연간 100만원이 들었다면,

렌트비 1200만원중 8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차량유지비 100만원이 전액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가 없습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BMW한대 장기렌트해서 월 100만원 썼다고 해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도소매업은 연매출 3억이하,

IT업은 연매출 1.5억이하

그 외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7500만원 이하 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인데 마진이 좋아서 연매출 3억가까이 되지만 소득이 1억정도 된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금 비싼차를 타고 전액 비용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근데 대단한 혜택은 아니겠죠^^; 어차피 소득이 커서 세금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절세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걸어서 월렌트비를 70만원 근처까지 줄일 수 있다면

다 비용처리 되는거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 법인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  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법인세법 시행령[2019.07.01]일부개정

제50 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16>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2.13>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3, 2018.2.13>

 

 

법인세법 시행규칙

 

①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③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8. 3. 21.>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본조신설 2016. 3. 7.]



소득세법

제33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3조  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다.

2. 특허가치평가를 받는다.

3-1. 법인에 현물출자 한다.

3-2. 법인에 양도한다. (또는 대여도 가능)

4.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서 절세를 즐긴다.

 

가치평가를 받아서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의 장점은

공인기관으로부터 특허가치를 인정받아서 안전하게(?) 특허를 자본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 특허는 무형자산으로, 증자형태를 통해 자본금으로도 들어간다.

그리고 특허를 출자한 개인에게는 당장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발행된 신주가 부여된다.

물론 과세이연을 통해 당장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그 외에 그냥 법인에 특허권을 파는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양도할 때와 출자의 차이점은 개인입장에서는 돈으로 바로 받는가 주식으로 받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는 단순 무형자산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무상증자 방식으로 자본금화 할 수도 있겠다.

법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니까 가격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금액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사실 보통 이런 걸 검토하는 개인과 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이다.

즉 자기가 만든 법인에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넘기는 것이다.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이익금을 가져오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배당금으로 가져오려고 해도 어차피 기준금액 초과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도 똑같이 내야할 것이다.

건보료나 고용보험료 같은것은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조금 절약이 되겠다. 

하지만 특허권을 통해 가져오면 일단 소득의 60%는 까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개인의 소득세 절세 뿐만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도 특허권을 평가받은 금액대로 7년간 감가상각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도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0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평가금액이 7억원인데, 매년 1억원의 이익이 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1천만원의 법인세를 내야하겠지만,

7억원을 7년동안 균등상각 때려버리면 법인세가 7년동안 0원이 된다.

매년 5천만원의 이익이 나는 경우라고 하면, 무려 14년동안 법인세가 0이 되는 것이다.

 

 

근데 특허 가치평가는 평가비용이 좀 쎈 편이다.

보통 1500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근데 이런것도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75%는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개인 입장에서는 40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 평가비용도 뭐 잘 할인받고 하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특허를 내야한다.

특허를 낼때는 이미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출원해야한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넘긴다.

특허를 출원할때도 잘 찾으면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꽤 있다.

가능하면 평가를 잘 받기위해 해당 특허를 통한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해두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평가를 다 받고 나서 그때 법인설립해서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다.

법인이 있고 이미 사업분야가 정해져있는데 그것과 밀접한 특허를 법인소속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출원해서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상태라면, 얼마든지 내가 출원한 특허로 사업화를 하기위해 법인화 하겠다고 하는게

너무나 당당하고 누가봐도 박수쳐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게 그거인데 순서에 따라 당당함은 천양지차이다.

 

 

소득세 / 법인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수익 - 비용 = 이익 = 과세표준 

이 기본틀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율이 곱해지면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수익과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1억원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1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7천만원이 최종이익금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러가지 절세방법이 있다. 

단순하게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가짜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그대로 남기지 말고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확장을 한다든지 고용을 늘려서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투자나 사업확장은 수익을 더 증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므로,

결국은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또 이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1억원 벌었는데 최대한 호주머니에 1억원 가까이 넣고 싶다면,

여러가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 알아둬야 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물론 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용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까다롭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이라도 되고 추가로 사업장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누구나 조금만 준비하면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물론 세액공제 조금 받겠다고 전혀 필요없는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겠지만...

 

법조문을 먼저 살펴 보면,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면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한 인력의 인건비의 25% (신성장동력분야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보자면 10억원 수익, 9억원 비용의 기업이 1억원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였다면,

1억원 x 25% = 2500만원의 세액감면이 발생한다!

즉, 아까 1억원 과세표준에 3000만원의 소득세를 꼼짝없이 내야했던 기업이라면, 3000만원 - 2500만원 해서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흔한 중소기업세액감면 10~20%도 있으므로 3천만원의 10% = 300만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자동 소득공제나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등 뭐 이런걸로 실제로 1억원의 이익금이 있어도

세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만 언급했지만, 해당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독립사업장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그 임차료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돈을 어느정도 벌고 있다면, 무조건 절세가 사업 잘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연구개발은 정말 어떤 연구개발을 했고, 그 연구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 진짜 사업에 활용이 됐는지 헛수고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연구소로 등록을 해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나 해당 임차료 등을 합한 금액이 '연구비'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당업을 하더라도 연구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음식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같은 회사도 아마 많은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레시피 개발이나 프랜차이즈 사업개발 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조문을 잘 살펴보면 꼭 25%에 한정되지 않는다.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연구비가 올해 1억원이 됐다면, 90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50% 즉, 4500만원까지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무사에게 영수증만 전달해서는 해당인력이 연구전담부서 소속인지 해당 임차료가 연구소 임차료인지 뭔지

세무사가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대표나 재무책임자가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절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에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전문직이나 매출이 일정조건을 상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복식장부를 쓰는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식장부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혜택이 정말 그렇게 쏠쏠한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식장부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신고대리를 이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세무사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는 사실 매출액 보다는 기장건수에 따라 차등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처리해야될 결제건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돈을 더 받는 것이지,

큰거래건 몇건으로 장부가 끝나는데 매출액이 크니까 더 받는다 이거는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

1억원의 매출, 8천만원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세액은 대략 160만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를 감면받으면 3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정도를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보통 최소 20만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을 했다면,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무난하고,

복식장부로 처음부터 했다면 계속 복식장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데, 알고보니 세무사가 마음대로 간편장부로 신고했다?

이러면 호구입니다.

기장대리는 복식장부로 기장하라고 내는 돈입니다.

계정과목 잘 골라서 넣으라고 내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간편장부로 대충대충 떼운다?

그러면 기장의 가치는 사실상 없고, 직원이 있을때 급여계산 정도만 가치가 있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간편장부는

이런식으로 작성했었는데

 

2018년도의 신고분부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정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용어만 안썼을 뿐, 급료 상품매입 접대비 등등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분류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기타'로 퉁쳤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식이던 필요경비 명세서가

이렇게 조금 복잡도가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계정과목 추가는 오히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스스로 비용관리 등을 더 잘 할 수 있게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해서 비용처리하는 것이 훨씬 관리하여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식부기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정과목이 모두 등장한 것도 아니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간편장부에 있어서 이런 계정과목의 분류는 실제 납부 세액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이고,

같은 식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의비에 가까운 것인지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뭐 이런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바뀌기도 하고 또 장부상에 분류를 안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할 상황이 와도 이게 왜 접대비이고 복리후생비인지 소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장부에 나누어 기재를 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해진 측면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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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사업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경비율신고대상자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한 이유라든지, 기타 절세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남거나 그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거나 편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문직 등 매출액수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도 있다.

 

복식부기를 할 때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점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로 남는 장점이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을 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금융자산도 명확히 자본금으로 설정하여 잡아놓고 거기에서 개인비용으로 썼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고 갚는 절차하고 이래저래 귀찮아 진다.

 

그럴바에야 법인으로 얼른 넘어가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도 같다.

 

그리고, 종종 국세 지방세 등의 카드납부시에 카드수수료가 0.5% 식으로 붙게 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면 그냥 제세공과금으로 퉁쳐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세금액수는 세금 계정으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카드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법인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도 편하게 본인의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혜택도 없는 경우도 있고, 선택의 폭도 작기도 하고, 카드결제하고 싶어도 그냥 계좌이체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외에도 차량이용을 통해 비용처리와 절세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하면 이래저래 혜택이 줄어든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용을 몽땅 넣어버릴 수 있다. 

 

물론 사업규모가 빨리 커져서 법인설립하고 복식부기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좋긴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들은 그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5억원보다 낮은 매출액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일 확률이 크고,

2억원이상의 매출액을 신고한 일반사업자는 전체 일반사업자 중의 10%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체 150만명이 모두 간편장부로 충분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약 93%정도는 장부작성을 할 경우 간편장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50만명중 40만명정도를 제외한 510만여명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며,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당 소비액 또는 회원비가 일년에 1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510억원이 최대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기장대리를 하는 비율도 꽤 될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장부를 안쓰고 대충 퉁치는 농업 수산업 등등의 사업자도 적당히 빼야할 것이므로,

직접적 시장규모는 1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캐시노트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위주로 봐야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시장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으면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을 시장이고,

스타트업도 굳이 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업무를 하던 중소기업이 부가서비스처럼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적당히 틈새로 먹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신고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잘 챙기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항처럼 2018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업데이트 되어서 아주 조금씩만 변동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보험료부담도 같이 커지는데 당연히 이런 특례는 줄어들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는게 일반 사업자분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2017년도 상시근로자수 대비 2018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했다면 적용대상이고,

그 채용인원이 청년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 4대보험 100%를

아니라도 5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이면 75%)

 

 

 이 부분은 과세년도 기준 2017년도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18년도부터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인창조기업 같은 용어에서 시작됐을까요.

요즘 1인기업이라는 용어가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는 약간은 허세섞인, 혹은 당당하지 못해서 당당한척 하는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자의 형태가 법인이고,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없으면 1인법인이라는 용어가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모두 1인기업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아줌마들을 다 1인기업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1인기업이라는 용어는 쓰고싶지 않고,

무고용기업 또는 무고용회사라는 용어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고용기업이라 함은, 현재 무고용인 상태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무고용을 지향한다는 말입니다.

고용이 없어야만 하는 이유는 꼭 없지만,

고용이 없을 때 비로소 생기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실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출퇴근할 장소와 여러 가구나 컴퓨터 등이 필요하니까요.

 

둘째, 출퇴근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출근 안하면 직원은 일을 제대로 할리가 없겠죠.

할일이 당장 없어도 직원 근태관리를 위해서도 사장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셋째, 세무관리가 수월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와 원천세신고, 4대보험가입, 급여대장 만들고 급여이체, 연말정산 등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천세반기별납부신청을 하여 1년에 2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이체는 매월 해야하고, 보험료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의무교육이라든지 자잘한 부분이 있고,

직원이 생각과 달리 여러 사업적 상황을 꼬아버리는 직원리스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무고용기업의 장점을 설명했고,

사업자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여러가지로 돈나갈 일이 많습니다.

부가세신고도 1년에 4회를 해야하고, 법인세 신고는 복식장부로 해야합니다.

법인세는 최소 10%이기 때문에 버는 돈이 적어도 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료 혹은 등기료와 함께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그렇고, 주식에 변동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2억원이 넘으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법인세(20%)가 당연히 낮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감춰진 사실이 있는 것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1억을 급여로 가져오려고 하면

1억에 대한 소득세는 다 내고, 또 남은 1억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내야합니다.

물론 급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기타소득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잘 사용하면 2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법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다면 '간편장부 대상' 정도의 매출일 때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정도의 매출이라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편장부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작성이 가계부처럼 쉽고,

아래 링크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료 작성 툴이 있어서 세무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인 것이 개인에게 책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대출 같은 것을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보증을 서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가 연대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금을 끌어와서 더 큰 사업을 할 때 법인이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지요.

 

또하나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중에 하나는, 통장에서 돈 빼서 쓰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법인통장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고, 일일이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다시 갚는 절차도 필요하고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