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소득세에 보통은 함께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마냥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는 없으니, 지역가입자는 어떻게든 피부양자가 되든지 직장가입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업자는 없을테니 보통은 직장가입자가 되면 무난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직을 하든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직원을 1명이상 고용하든가, 1인 법인을 설립하여 급여를 적당히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2022년부터는 급여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현행 3400만원기준),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처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급여외에 2천만원을 넘기는 기준이 건보료를 올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 같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간 건보료는 1년에 한번 재정산 되기 때문에 1년넘게 올라버린 건보료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의 추가 종합소득에서 1200만원, 즉 월100만원기준으로 추가종합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 월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76500원입니다. 12개월하면 918000원이 됩니다. 즉, 본인의 소득세 구간이 35%인 사람이라면 1천만원 더 번것 때문에 3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고 건보료도 100만원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즉 뭐 다른 연금보험료 등을 내는것을 생각하면 50%이상이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천만원 벌어서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을 재앙정부에 내야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세도 절세지만, 건보료도 같이 고민을 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24%구간 또는 15% 구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법인' 입니다. 법인세는 작은 법인(이익2억까지)이면 법인세율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서 모아두려면 법인운영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꼭 개인사업자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구간 15%(과세표준소득 4600만원) 대에서는 개인사업자도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사업영역을 적절히 분할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단, 사업 종류가 하나인데 임의로 쪼개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법인으로 하고, 마케팅업을 명확히 분리하여 개인사업자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용역위주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설정하는 것이 이래저래 유리합니다.

한가지 함께 알아두면 좋은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것도 연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법인설립시 급여 보다는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까지는 개인계좌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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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면 뭐가 좋나요? 내는게 좋나요?  (0) 2021.02.26

이런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사업행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주 소액의 경우 개인판매를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일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매출별로 장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 매출 3600만원미만

연매출 3600만원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매출액에 비래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익 - 비용) 이지만, 이 경우는 그냥 매출액 x 단순경비율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80%인 업종의 경우 매출 3000만원일 때, 3000만원의 80%인 24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적용받으므로 실질 소득세는 0이 됩니다.

적당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소소히 공예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하면 매출액은 3600만원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에대해 장부정리 등 할 필요없이 간단히 단순경비율로 아주 작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신 같이 알아두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다음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다소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다면, 위와 같이 소득금액 600만원에 대한 지역보험료는 월6만원 이하이므로, 아주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수준의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적게 내지만 부가세환급도 받지 못하므로 항상 이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2. 매출 3600만원 이상, 과세표준 3천~5천만원 정도

예를 들어, 매출 1억원, 비용 6천만원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도 불가능하고,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 되면, 450만원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기준 4000만원과 동일한 소득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절세를 하기 좋은 혜택이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퇴근용으로 구입하거나 장기렌트한 차량을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등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출퇴근용으로 차를 산다고 해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이 아닌것에 비하면 꽤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의 10~20%는 대체로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축의금 조의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조사에 자주 참여한다면 근로소득자 대비 꽤 좋은 혜택일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상황일 것이므로 관련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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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 건보료 고민은 필수  (0) 2021.10.16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에 마케팅에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세무신고는 또 뭔지 복잡하기만해서 '에라 모르겠다. 세무사에게 다 맡겨!'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문제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이 작다면 세금부담도 작기 때문에 세무사비용이 납부세금보다 훨씬 크기 쉽고,

사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면 본인 스스로 세금지식이 많이 있어야 재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간 어떤 세무신고일정 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게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위 표에서 처럼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번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납부 의무도 없고 환급도 없기 때문에 신고도 없습니다. 대신 1년에 한번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기본적인 연간 세무신고이지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관련 신고가 따르게 됩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원천세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게 됩니다. 직원수 20명이하의 경우 반기별납부승인을 통해 반기별 즉 1년에 두번으로 합쳐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 일용직알바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1,4,7,10월에 하고 그 외는 1년치를 매년 3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신설되어 6개월에 한번씩 1월,7월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세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간이지급명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다시 요약하자면,

직원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고,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관련을 신경써야 합니다. 

 

너무 쓸데없이 할일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세무관련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고,

기업회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고 쓴돈에 대해 자연스럽게 신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신고는 무슨 논문쓰는것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대로 숫자를, 쓴돈 번돈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도 예를 들어 

①5명, ②지급 천만원, ③원천징수 백만원  이렇게 숫자 3개만 쓰고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시간으로는 10분도 안걸리고,

부가세신고도 장부작성만 해둔 상황이면 30분~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작성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엑셀에다가 기입할 수도 있고, 종이에 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우선은 간편장부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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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1월~6월까지의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를 납부하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7월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1년에 4번,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며,

1기예정 (1~3월분), 1기확정 (4~6월분), 2기예정, 2기확정 이렇게 4번의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기예정 부가세신고는 없고, 1기확정신고로 1~6월분의 신고를 합니다.

대신 예정고지라고 해서 1~3월분을 실제 납부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작년 2기)의 부가세 납부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만 전기에 납부한 경우는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1~6월까지 부가세액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맡기고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세무사가 부가세신고는 추가금액없이 진행해줍니다.

보통 기장대리업무는 부가세신고와 4대보험신고/정정, 그리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등을 포함한 급여인건비 관리입니다. 요즘은 실제 '기장' 자체는 자동프로그램으로 다 하기 때문에 기장료를 받아서 기장을 하는게 아니라 언급한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거나 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 등이 혼자 가능하다면 세무사 기장은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무료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신고시에 필요한 금액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장부입력만 되어있고, 매입세액공제만 잘 골라내두었다면 부가세신고를 실수없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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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장부에서는 장부작성도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자동 입력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래건 하나하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가장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다.

 

기업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을 배치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해당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대체로 연구원 인건비)의 25% 이상을

세액공제 해주는 마법같은 절세 수단이다.

이미

https://semubiz.tistory.com/entry/사업자-절세-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에서 다룬 바 있다.

오늘은 조금 더 심화차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관련 법조문을 한번은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법령, 시행규칙이 있다. 

 

오늘 다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조세제한특례법의 관련조항인 제10조를 보면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그 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온다.

이 글에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은 제외한다.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사업자가 당연히 소수일테고 공제가 큰만큼 더 철저히 관리되고 제출 서류도 많다.

일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라면 연구비의 25%가 세액공제금액이 된다.

즉 연구원 인건비가 1년에 1억이라면 세금이 2500만원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실제로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은 일반연구개발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눈여겨 봐야할 조항 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도 까지는 증거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시행령이 2020년 2월11일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금액이 크다보니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이런내용을 직접 알고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제한 조건도 많고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관련 돌아가는 모든 일을 세무사에게 다 전달해야 하기도 어렵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계획서나 보고서 또는 연구노트를 계속 작성해와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는 갑자기 세무신고 타이밍에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그런 서류의 작성까지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보고서는 자유형식으로도 무방하지만

이런 참고 양식대로 하면 무난하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 이외의 장점 혹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신뢰도 같은 부분도 있고, 사업자통장에도 개인이름이 써있지 않고 법인명이 써있게 되고,

 

iOS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릴때도 개인사업자는 대표이름 실명으로밖에 올릴 수 없지만,

법인은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복식부기의무와 년4차례의 부가세 신고등의 번거로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런 비금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금전적인 부분만 계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Case.

1인사업자이고, 서울지역에서 직원이 없는 통신판매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1억원이고, 사입4천만원에 기타 애매한 비용처리로 2천만원을 하는 경우.

그러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는 200만원, 세액공제는 20%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62만원에서 20%할인하면 37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연금보험료는 월 284,94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월221,92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221,920원이 아니고.... 지역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

만약 무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만 3억원에 자동차는 2년된 아반떼 정도를 보유했을때 약 월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 조건은 같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조금더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40만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닌 고급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3~4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건강보험료는 월30만원으로 잡고 연금보험료는 284,94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700만원을 건강+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370만원을 더하면 1070만원이 증발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계산할때는 이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보험료가 먼저 나오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었다면?

법인은 법인에 이익금을 얼마나 놔둘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에 0을 남기고 법인세를 0을 만드는 것과

법인에 반, 개인에 반으로 하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에 0을 남기면 4천만원을 모두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니죠.. 분리과세 기준에 맞춰 배당은 2천만원으로 하고 급여를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급여는 150만원+보험료 정도가 되겠네요.

연금보험료는 월 13만5천원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10만5천원입니다. (근로자+사업자 둘다 고려)

월급여 150만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대략 월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14%인 1년에 280만원이 됩니다.

결국 연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는 292만원, 보험료는 288만원으로 합쳐서 6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했을 경우 약 천만원정도 였던 것이 400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에 2천만원, 개인 급여로 2천만원으로 반반 하는 경우는,

개인은 위에서 배당소득세만 빼면 되고,

그 대신 법인세가 10%인데 20%세액공제 적용하여 실질 8%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1840만원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다 가져오려면 소득세 자체는 큰 차이가 나려면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결국 미래저축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많이내나 적게내나 혜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내야할 경우 재산내역에 따라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자로 최대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법인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통신판매업이라면 매출3억원까지) 라면 간편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편의를 택해도 되고,

신규사업자이거나 작년도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중에 하나 선택 말고도, 사업영역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종류를 적절히 분배하면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으면 적발시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즉, 둘간의 거래는 없으면서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세 / 법인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수익 - 비용 = 이익 = 과세표준 

이 기본틀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율이 곱해지면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수익과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1억원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1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7천만원이 최종이익금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러가지 절세방법이 있다. 

단순하게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가짜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그대로 남기지 말고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확장을 한다든지 고용을 늘려서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투자나 사업확장은 수익을 더 증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므로,

결국은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또 이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1억원 벌었는데 최대한 호주머니에 1억원 가까이 넣고 싶다면,

여러가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 알아둬야 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물론 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용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까다롭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이라도 되고 추가로 사업장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누구나 조금만 준비하면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물론 세액공제 조금 받겠다고 전혀 필요없는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겠지만...

 

법조문을 먼저 살펴 보면,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면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한 인력의 인건비의 25% (신성장동력분야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보자면 10억원 수익, 9억원 비용의 기업이 1억원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였다면,

1억원 x 25% = 2500만원의 세액감면이 발생한다!

즉, 아까 1억원 과세표준에 3000만원의 소득세를 꼼짝없이 내야했던 기업이라면, 3000만원 - 2500만원 해서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흔한 중소기업세액감면 10~20%도 있으므로 3천만원의 10% = 300만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자동 소득공제나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등 뭐 이런걸로 실제로 1억원의 이익금이 있어도

세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만 언급했지만, 해당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독립사업장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그 임차료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돈을 어느정도 벌고 있다면, 무조건 절세가 사업 잘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연구개발은 정말 어떤 연구개발을 했고, 그 연구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 진짜 사업에 활용이 됐는지 헛수고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연구소로 등록을 해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나 해당 임차료 등을 합한 금액이 '연구비'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당업을 하더라도 연구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음식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같은 회사도 아마 많은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레시피 개발이나 프랜차이즈 사업개발 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조문을 잘 살펴보면 꼭 25%에 한정되지 않는다.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연구비가 올해 1억원이 됐다면, 90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50% 즉, 4500만원까지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무사에게 영수증만 전달해서는 해당인력이 연구전담부서 소속인지 해당 임차료가 연구소 임차료인지 뭔지

세무사가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대표나 재무책임자가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절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사업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경비율신고대상자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한 이유라든지, 기타 절세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남거나 그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거나 편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문직 등 매출액수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도 있다.

 

복식부기를 할 때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점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로 남는 장점이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을 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금융자산도 명확히 자본금으로 설정하여 잡아놓고 거기에서 개인비용으로 썼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고 갚는 절차하고 이래저래 귀찮아 진다.

 

그럴바에야 법인으로 얼른 넘어가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도 같다.

 

그리고, 종종 국세 지방세 등의 카드납부시에 카드수수료가 0.5% 식으로 붙게 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면 그냥 제세공과금으로 퉁쳐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세금액수는 세금 계정으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카드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법인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도 편하게 본인의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혜택도 없는 경우도 있고, 선택의 폭도 작기도 하고, 카드결제하고 싶어도 그냥 계좌이체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외에도 차량이용을 통해 비용처리와 절세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하면 이래저래 혜택이 줄어든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용을 몽땅 넣어버릴 수 있다. 

 

물론 사업규모가 빨리 커져서 법인설립하고 복식부기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좋긴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들은 그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5억원보다 낮은 매출액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일 확률이 크고,

2억원이상의 매출액을 신고한 일반사업자는 전체 일반사업자 중의 10%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체 150만명이 모두 간편장부로 충분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약 93%정도는 장부작성을 할 경우 간편장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50만명중 40만명정도를 제외한 510만여명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며,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당 소비액 또는 회원비가 일년에 1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510억원이 최대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기장대리를 하는 비율도 꽤 될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장부를 안쓰고 대충 퉁치는 농업 수산업 등등의 사업자도 적당히 빼야할 것이므로,

직접적 시장규모는 1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캐시노트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위주로 봐야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시장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으면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을 시장이고,

스타트업도 굳이 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업무를 하던 중소기업이 부가서비스처럼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적당히 틈새로 먹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1인창조기업 같은 용어에서 시작됐을까요.

요즘 1인기업이라는 용어가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는 약간은 허세섞인, 혹은 당당하지 못해서 당당한척 하는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자의 형태가 법인이고,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없으면 1인법인이라는 용어가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모두 1인기업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아줌마들을 다 1인기업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1인기업이라는 용어는 쓰고싶지 않고,

무고용기업 또는 무고용회사라는 용어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고용기업이라 함은, 현재 무고용인 상태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무고용을 지향한다는 말입니다.

고용이 없어야만 하는 이유는 꼭 없지만,

고용이 없을 때 비로소 생기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실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출퇴근할 장소와 여러 가구나 컴퓨터 등이 필요하니까요.

 

둘째, 출퇴근이 필요없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출근 안하면 직원은 일을 제대로 할리가 없겠죠.

할일이 당장 없어도 직원 근태관리를 위해서도 사장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셋째, 세무관리가 수월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와 원천세신고, 4대보험가입, 급여대장 만들고 급여이체, 연말정산 등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천세반기별납부신청을 하여 1년에 2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이체는 매월 해야하고, 보험료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의무교육이라든지 자잘한 부분이 있고,

직원이 생각과 달리 여러 사업적 상황을 꼬아버리는 직원리스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무고용기업의 장점을 설명했고,

사업자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여러가지로 돈나갈 일이 많습니다.

부가세신고도 1년에 4회를 해야하고, 법인세 신고는 복식장부로 해야합니다.

법인세는 최소 10%이기 때문에 버는 돈이 적어도 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료 혹은 등기료와 함께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그렇고, 주식에 변동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2억원이 넘으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법인세(20%)가 당연히 낮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감춰진 사실이 있는 것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1억을 급여로 가져오려고 하면

1억에 대한 소득세는 다 내고, 또 남은 1억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내야합니다.

물론 급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기타소득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잘 사용하면 2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법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다면 '간편장부 대상' 정도의 매출일 때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정도의 매출이라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편장부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작성이 가계부처럼 쉽고,

아래 링크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료 작성 툴이 있어서 세무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지식]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기, 무료 간편장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인 것이 개인에게 책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대출 같은 것을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보증을 서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가 연대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금을 끌어와서 더 큰 사업을 할 때 법인이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지요.

 

또하나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중에 하나는, 통장에서 돈 빼서 쓰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법인통장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고, 일일이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다시 갚는 절차도 필요하고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와 대비되는 장부로,

간단히 수입, 비용과 자산매입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편해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장부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양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편장부를 간이장부라고 부르며, 국가별로 쓰는 표현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몇개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든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월 몇만원 내면서 쓰고있다면 좀 모순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이나 UI/UX 등이 충분히 편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액셀 + 매크로 프로그래밍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파일 불러오기 등이 안되고 모든 입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며, 수정/삭제도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환불 등의 마이너스 값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력건수가 월 10건이하 정도로 수작업을 하겠다면 그다지 나쁜 옵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

 

위 간편장부는 특별히 사용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5월 소득세신고를 위한 서식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배포 엑셀 장부

이것 또한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엑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3. 온라인 간편장부 '사내대장부'

엑셀장부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듯한 간편장부입니다.
 
엑셀장부와 달리, 월별 동일항목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돋보이네요.
 
홈택스 엑셀을 다운받아서 등록함으로써 내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사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기존내역을 복사하여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리포트 그래프도 볼 수 있어서 엑셀장부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대장 등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빙서류첨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스스로 장부작성을 해보겠다면 가장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https://zangboo.net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즉 2018년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2019년5월에 하는 2018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2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 마저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 매출액의 80~90%를 비용으로 썼을거라고 퉁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재고매입을 5천만원에 해서 실제매출은 1억원이었다고 해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면, 그냥 매출액 1억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8천만원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은 2천만원이라고 보고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해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둘다 쉽게 말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임차료, 재고매입, 기타수수료 등등등 아주아주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매출은 카드매출,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런걸로 거의 끝나므로

매출집계는 아주 쉽지만 비용집계는 꽤나 번거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그냥 1년동안 매출액만 가지고 세금액 단순계산' 하자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줄정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큰것 같으니

매출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대로 퉁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아주 세금적으로 유리해지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간편장부대로 꼼꼼히 하는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경비율은 의외로 쓸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예시를 가져와서

2015년에 서비스/SW개발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사업자를 낸 2015년도에 3천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16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억원이었고,

2017년도에 1년동안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면

2018년5월에 하는 201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2017년5월에 하는 2016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는 보통 75%를 단순경비율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7년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소득금액(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75%를 뺀 25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에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사업자가 알고있는게 왜 중요하냐면,

한달에 매출이 400만원정도가 발생하는 SW개발업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사업자를 내서 

2015년 10개월동안 매출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다면,

2016년 5월에 신고하는 2015년도분의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3천만원경비를 인정받고

기본 세액공제등으로 과세표준은 850만원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44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년동안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 비용지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2017년5월의 종소세 신고에서 2016년도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5000만원 - 비용2500만원 에 대한 2500만원이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액공제등을 감안해도 23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만약 2015년 4월중순부터 사업자를 내서

2015년 8개월남짓동안 매출액이 3500만원이었다면!

2016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세는 36만원 정도이고,

똑같이 2016년에 5천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때,

2017년5월 신고에서도 한번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대략 1100만원정도가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59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즉, 한달 일찍 시작해서 매출400만원이 발생했지만 세법에 익숙치 않아서

소득세로만 거의 180만원정도를 더 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달 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용역계약에서 매출인식 시점은 대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SW사업자가 용역매출로 대금을 받는 시점을 2015년도 12월에 받을 것을

2016년도 1월에 받았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아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발생 조절 등은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동안 열심히 일한것과 1달 그냥 놀아버린것에 대한 결과적 소득이 똑같다면

1달의 휴가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